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338,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1. 1.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신용 및 담보 대출중개업,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7. 1. 피고에 고용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338,1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338,1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연금 미납부 보험료 상당액인 4,190,330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년 7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 원고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합계 2,624,400원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위 행위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338,156원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