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5. 1. 주식회사 D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주식회사 D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원고 A는 E점, 원고 B은 F점 내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 판매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중간관리계약 및 판매도급(위탁)계약 등은 최초 체결된 이래 여러 차례 갱신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고,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342,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85,268,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중간관리계약 등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매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온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법상 위탁판매인이나 민법상 수임인에 해당할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9 내지 11호증, 을 제7, 8, 10, 11,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 생산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사이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을 배정받은 다음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매니저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을 뿐,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매장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2가지 방식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직영관리”로서 매장 운영에 관한 기본 비용(매장 하위 판매원에 대한 인건비 포함)의 일부를 피고가 지원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중간관리”로서 기본 비용을 매장 매니저가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한 바는 없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매니저들이며, 직영관리방식 매장의 매니저를 담당하다가 중간관리 방식으로 매장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어느 위탁판매방식이든 간에 매니저에게 매장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다만 직영관리방식 매장의 경우에는 매니저와의 협의하에 매장 운영 비용의 일부를 피고 측에서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간관리방식 매장에 비하여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 사이의 수수료 액수 및 월별 수수료 액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피고는 개별 매장에 관하여 원고들과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장의 하위 판매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여 근무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다. 원고 B이 채용한 판매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분쟁해결을 위해 원고 B에게 해당 금액을 지원하여 원고 B이 판매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일부 직영관리방식 매장 매니저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 채용 여부, 하위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이체내역 등을 점검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직영관리방식 매장에서 피고가 지원한 운영비용이 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피고가 여름휴가, 명절연휴에 대비하여 휴가일정을 조사하거나 근무요청을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매니저들의 모든 휴가 일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휴가철, 명절 연휴 등 특정 기간에 매출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피고와 같은 입점업체들에게 매장별로 일정 인원을 상시 대기하도록 요청한 것에 응하기 위하여 백화점 매장 매니저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니저들로서도 명절 등 대목에 매출을 증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이 매니저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의 요청에 매니저가 불응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비품을 제외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품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였다거나 원고들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경정원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34853
판결선고
202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준중간관리” 방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