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51366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40,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7.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2. 15.경부터 1999년경까지는 피고 교회의 전도사로서, 1999년경부터 2019. 1. 21.경까지는 부목사로서 근무하다가 2019. 1. 21.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 대표자 C은 아래와 같이 D 및 원고에게 수당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12. 2. 약식기소 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22475호) 2020. 1.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한편(같은 법원 2020고정182호), 2020. 3. 31. 기소되었다(같은 법원 2020고단2077호).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77호, 2020고정182호(병합) 사건에서 2020. 11. 23.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20노3840호로 D과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2021. 8. 27.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C은 대법원 2021도122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11. 9. 상고 기각되어 2021. 11. 11.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산정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2)

피고는 성직자는 봉사직에 해당하며 원고를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표자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수당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가 1997. 12. 15.경부터 2019. 1. 21.경까지 피고 교회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발생한 연차수당 7,920,000원과 퇴직금 65,620,619원 합계 73,540,61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 원고가 구하는 2019. 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5.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공비 산입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봉 외에 피고로부터 매월 판공비 5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위 금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는 75,951,323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월 급여 외에 추가로 50만 원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6, 7, 11, 16 내지 18, 2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5년경 이후 피고에 소속된 직원들 중 부목사 및 전도사 등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월 급여 외에 일정 금액이 지급된 것은 심방을 위한 교통비 지원 등의 목적이었고, 피고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등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판공비 지급여부 및 액수는 피고 대표자가 임의로 결정하였으며 피고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2019년경부터는 지급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면서 판공비를 급여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취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판공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각주1) 2020. 8.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의 청구취지 부분에는 ‘2020. 2. 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