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8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4,92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B과 피고 C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E 및 F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며,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8. 6. 15.까지 피고 B 및 피고 회사가 운영하였던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B, 피고 회사의 안경점 운영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B은 2015. 6. 25. 소재지를 ‘서울 중구 G건물, 6층 H호’, 상호를 ‘E’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7. 7. 11. 소재지를 ‘서울 중구 I건물, J호’, 상호를 ‘F’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 B은 2018. 7. 19. 본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K건물, L호로 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서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15. 10. 30.경 피고 B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여 왔는데, 2017. 4. 27.경 기준으로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은 8,950만 원이었다.
피고 B은 2017. 4. 27. 원고에게 ‘피고 B이 별도로 운영하는 안경점(상호 M, 주소 서울 양천구 N)의 지분 33.3%(= 375,000,000원 중 125,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89,5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일은 2018. 8. 31.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7. 4. 27. 피고 B에게 89,5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을 각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인 450만 원을 2019년 4월 말일에 지불한다. 이자는 연 20%로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O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의 증서 제2017년제801호)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약식명령
피고 B은 2015. 8. 31.부터 2018. 6. 15.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퇴직금 4,920,786원을 미지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약20303호)은 2021. 2. 9.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1. 3.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덧붙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형해화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8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 4,920,78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11년경 서울 양천구 P건물 Q호(이하 ‘P 부동산’이라 한다), 2016년경 서울 양천구 R아파트 S호(이하 ‘양천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매수인으로서 계약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고 C와 피고 B 사이의 위 계약명의신탁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B을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매매계약이 계약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고 C가 피고 B에게 각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갑 제13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1. 3. 8. 주식회사 T로부터 P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9. P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피고 B의 돈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갑 제13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5. 12. 15. U으로부터 양천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3,8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서, 2016. 1. 22. 양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과 피고 C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 C는 피고 B 명의의 V은행 계좌로부터 2017. 7. 24.부터 2018. 7. 10.까지 총 44회에 걸쳐 54,000,000원을 송금받고(이 법원의 V은행에 대한 2020. 10. 26.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피고 B 명의의 W은행 계좌로부터 2017. 9. 15.부터 2018. 4. 2.까지 총 4회에 걸쳐 6,630,000원을 지급받았으며(이 법원의 W은행에 대한 2020. 12. 18.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피고 주식회사 D 명의의 V은행 계좌로부터 2018. 8. 3. 부터 2020. 5. 28.까지 기간 동안 총 26회에 걸쳐서 23,903,352원을 송금 받은 사정(이 법원의 V은행에 대한 2020. 10. 22.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위 각 시점은 양천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의 시점이고, 한편, 위 각 돈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 C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다.
나아가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5. 12. 8. X에게 P 부동산을 1억 6,800만 원에 매도하고,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6. 1. 2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C는 위 각 돈의 합계액인 3억 3,800만 원으로 양천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여지가 크다. 이와 달리 피고 B의 돈이 양천 부동산의 매수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