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0가단51669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3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학원운영업, 도서출판 및 인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이라는 이름으로 강남역, 종각역, 수원역 부근에서 편입학원을 운영하고 있다(피고가 운영하는 학원 전체를 통틀어 ' 이 사건 학원'이라 하고, 강남역 부근에 있는 학원을 '강남학원', 종각역 부근에 있는 학원을 '종각학원', 수원역 부근에 있는 학원을 '수원학원'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3. 2.경부터, 원고 B는 2013. 7.경부터, 원고 C은 2017. 3.경부터 각 2020. 2. 28.까지 피고와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강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