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7. 8. 16.부터 2020. 3. 13.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22,962,333원 및 퇴직금 7,436,774원의 합계 30,399,1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27,878.377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중 17,878,377원을 변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