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1963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임금청구(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판매한 C기계 1대당 3,000,000원, D기계 1대당 5,000,000원씩의 인센티브와 2018. 6. 1.부터는 월 3,000,000원의 기본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부터 2019. 8. 31.까지 대표이사 E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부터 2019. 8. 31.까지 발생한 기본급 42,000,000원 및 C기계 판매 인센티브 45,000,000원, D기계 판매 인센티브 5,000,000원 합계 92,000,000원 중 6,000,000원 만을 지급하고 8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9,045,562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95,045,56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약정금청구(예비적 주장)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로 판매한 C기계 1대당 3,000,000원, D기계 1대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판매수수료 50,000,000원에서 기지급한 6,000,000원을 공제한 4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8. 1.까지 피고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나 원고에 대한 임금의 실제 지급내역을 기록한 임금대장 등 원 · 피고 사이에 임금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3년간 피고로부터 근로자임을 나타내는 기본적 표지인 정기적인 임금 수령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3년이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할 때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항의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④ 피고 회사는 2018. 8. 27. 설립되었으므로 2016. 8. 1.부터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E이 원고에게 C기계를 판매하면 기계 1대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판매한 C기계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1건만 피고 회사이고 14건은 E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F인 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C기계를 판매하였던 점,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자도 피고 회사가 아닌 F의 대표자 G 및 E이었던 점, G은 E의 어머니로 F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E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C기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는 E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