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266,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C는 2020. 2. 6. 09:1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 뒷부분에 서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흉추 11번 추궁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392,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 C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화물 하역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피고 약관상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만 초과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금 상당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I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다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는 보상함)’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에 기하여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고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어야 할 것이나,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점은 그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보험회사측이 증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보상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상액을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산재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있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함부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2, 5,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자동차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I에서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다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초과손해는 보상함)는 취지의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실, C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원고를 불렀고, 원고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원고의 화물차에 실을 짐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C의 배우자 E 명의의 사업장에 소속된 재해자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화물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화물차로 화물운송을 하는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득이 요양신청서를 반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반려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운수업(개별화물)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이전에도 C의 배우자 E 명의의 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운송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을 하려고 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확실하다거나 이 사건 면책조항 적용의 요건, 즉 원고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가 원고의 화물차에 실을 화물을 내리기 위해 피고 차량을 이동하는 것을 알고 대기 중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장소․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24. 3. 24.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피고는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원고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흉추 11번 추궁판 골절에 따른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32%, 5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Ⅰ-A-1-c항)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인 2020. 2. 5.부터 입원기간인 2020. 7. 4.까지 : 100%
2020. 7. 5.부터 가동종료일인 2024. 3. 24.까지 : 32%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55,041,751원을 인정한다.
기왕 치료비 : 99,240원(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치료비용으로 인정된다.)
개호비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2. 5.부터 2주간 1일 8시간의 개호비를 인정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1,936,060원이다.
138,290원 × 14일 = 1,936,060원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80%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6,974,88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3,394,976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14,000,000원
계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 56,266,664원(= 재산상 손해 42,266,664원 + 위자료 14,000,000원)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56,266,6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05977
판결선고
202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