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단52059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66,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20. 2. 6. 09:1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 뒷부분에 서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흉추 11번 추궁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