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F은 2018. 9. 23.까지 피고 대표회의와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업체이고, 피고 C는 2018. 9. 24.부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이다.
원고 B는 2016. 5. 3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휘트니스장, GX룸, 탁구장, 골프장(이하 이를 ‘휘트니스장 등’이라 한다) 및 독서실로 구성]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를 한 업체이고, 원고 A는 2018. 5. 31.경 피고 F과 위탁운영계약(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업체이다.
원고 A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선정공고문에는 “입찰가격 : 관리주체에서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산출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하 금액을 제출한 업체는 무효처리함”, “입찰가액 산정은 월 용역비 총액(인건비 및 기타 경비 등)을 산출하여 계약기간(24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채용인력 : 책임자 1명, 헬스 강사 등 10명, 독서실 1명(견적 제외, 별도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로 헬스 강사 등 10명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란 이 인쇄되어 있는 입찰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원고 B의 선정공고문도 주요 내용이 같다).
원고 B의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은 책임자 1명, 인포메이션 3명, 헬스 강사 2명, 골프 강사 2명, 청소 요원 2명으로 정한 후 독서실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라고 규정하고, 제9조는 위탁수수료, 인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전기료 및 수도료는 피고 F이나 C가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운영경비를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탁수수료, 인건비 등을 수령하는 외에 휘트니스장 등에서 나오는 별도의 비용 지출 프로그램 이용 수익(휘트니스나 골프 개인 강습료)을 올릴 수 있었던바, 원고 A는 원고 B에 이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중 시설충당금 2,000,000원을 매월 납부하여 휘트니스장, 골프연습장 시설 개선 및 독서실 좌석 증설 등의 시설 투자를 하고, 전기료 및 수도료도 부담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22. 5.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위 피고들은 원고 A가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대신 ‘위탁운영’이 아닌 ‘임대’ 형태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피고 C 및 대표회의는 원고 A가 약속된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7272).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3호증, 을제5내지7호증, 을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은 독서실 인건비에도 적용되므로, 피고 F 및 C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인건비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표회의는 피고 F 및 C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감독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인건비 인상요구를 무시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피고들의 책임은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내지7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G의 증언은 원고들 직원의 편향적 주장으로 신뢰성이 떨어져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선정공고문에 독서실 인력에 대해서는 입찰 견적에서 제외하여 별도 협의하여 인건비를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독서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입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휘트니스장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입찰을 받아 낙찰된 후 별도 협의를 통해 독서실 인건비가 결정되었고, 그 인력 수요에 대해서 이 사건 계약은 휘트니스장 등 인력과 달리 별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 규정체계상 독서실 인건비는 휘트니스장 인건비와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규정한 조항 다음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의 약정을 하였다는 것인데 휘트니스장 등과 달리 최저임금법 규정을 적용한 독서실 인건비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믿을 만한 소명이 없는 점, 원고들은 독서실 인력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관리도 하는 학생 아르바이트로 충원하여 인건비를 절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원고들이 휘트니스장 등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대신 수익성이 떨어지는 독서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독서실인건비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고정된 액수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