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52221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9,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스포츠 교육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28.경 피고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1. 10. 1.부터 2019. 12. 18.까지 피고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줄넘기, 축구 등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수익을 분배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3.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6, 8,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10.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011. 9.경 피고와 정식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근로조건 및 급여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체육 수업을 하는 곳으로 전체적인 수업일정, 층별 체육관 사용일정, 학부모 요청 등을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 및 안지헌에게 수업을 배정하였다. 수업의 세부 내용은 원고가 조율했지만 큰 틀(몸풀기 운동, 줄넘기, 축구 등)은 정해져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야 했다.

3)

원고는 배정받은 수업 외에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 등하원, 차량 청소 및 관리, 체육관 청소, 기구 정비,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하였고 방학 때에는 스키레슨 안내문 제작 업무도 하였다.

4)

원고의 급여는 기본급이 100만 원으로 정해져있었고, 팀 수업 및 개인 수업료로 지급받은 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5)

원고는 13시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바닥청소, 정수기 확인, 수업준비를 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보통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21시 30분 내지 22시경 퇴근하면서 사무실, 체육관을 정리하고 소등하며, 컴퓨터, 환풍기, 히터 등을 확인하였다.

6)

원고는 자신이 배정받은 수업 등을 제3자가 하게 할 수 없었고, 근무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하여 근무하였다.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던 운동기구, 사무실 및 체육관 비품, 등하원에 사용된 차량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 원고는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8)

원고는 2012년경부터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4.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퇴직금 산정

가.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총 근로기간, 퇴직일 직전 3개월간 급여 액수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32,129,77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129,7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