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0가단522620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G대학교에서 캠퍼스폴리스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4명을 1개조로 하여 3조 2교대로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무 2일의 순환으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 근무는 8:00에서 18:00까지(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야간근무는 18:00에서 다음날 08:00까지(휴게시간 저녁시간 1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

원고들의 업무는 교대로 정기적으로 교내를 순찰하거나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학생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등의 경우 출동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4, 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기간 중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원고들의 연장근로 수당 등과 원고 E의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 3, 6, 11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3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순찰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근로형태는 전형적인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과 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사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에 따르면, 24시간 맞교대 경비직이나 미화직 등과 달리 원고들과 같은 캠퍼스폴리스 경비직의 경우에는 시급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24시간 맞교대 경비직의 임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매년 임금 인상액만을 정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으로 정해진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시간과 관계 없이 역시 정액으로 정해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은 ‘회사는 직원의 임금형태를 경영상의 필요 및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월급제, 일급제, 연봉제 및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등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1>에 의하면, 원고들 등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캠퍼스폴리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들은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방식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도 2020년 이전까지는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순찰업무 및 타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행한 해당 업무의 빈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감시적 근로업무의 성격상 휴게시간에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할 뿐 반복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환영

각주1)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