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5,881,902원,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5,786,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E건물, 7층에 피고 D 명의로 의료기관인 F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 C, D은 2019. 10. 1.경 이 사건 의원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자인바, 피고 C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세전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매월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5월분부터 2020. 1월분까지의 급여로 매월 10,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2020. 2월분 급여는 8,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20. 3월분 및 4월분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