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524078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경영지원본부 및 산하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IT 지원부, 은행영업본부 및 산하 신용조사부, 은행채권부, 외주영업본부 및 산하 외주채권부, 통신채권부, AMC 사업부, 카드공공영업본부 및 산하 카드채권부, 캠코채권부, 예보채권부과 같이 4개 본부와 12개 부를 두고 있고, 지방에 9개의 지점(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을 두고 있다.

다.

원고들은 별지 표 '위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C, D은 위 카드채권부에서, 원고 B은 위 통신채권부에서 같은 표 '해임일자'란 기재 각 일자까지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