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1,43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8. 3.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부산 동구 C 상가건물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일부터 2016. 5. 9.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4. 100,000,000원, 2016. 4. 5.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6. 4.분 급여 14,595,160원, 2015년도 근로소득연말정산환급금 4,676,330원, 2016년도 원천세액 환급액 12,164,240원, 합계 31,435,730원(= 14,595,160원 + 4,676,330원 + 12,164,240원, 이하 ‘이 사건 급여 등’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5. 18.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대여금 및 급여 등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여금 등 변제의무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급여 등의 합계액 161,435,730원(= 130,000,000원 + 31,435,7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최고한 다음날인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의 일시에 피고 법인의 은행계좌에 합계 130,000,000원의 돈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가 이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거래처 원장에 위 돈이 차입금으로 입 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돈을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급여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3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는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급여 등 청구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상법이 정하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또, 피고 법인의 2015. 7. 1. ~ 2016. 6. 30.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140,276,698원을 더 지급받아 갔고, ‘CR/MRA 특수병동 활용동의’ 업무제휴를 통해 지급받은 8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피고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합계 170,276,698원(= 140,276,698원 + 30,000,000원)을 임의로 지급받거나 피고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부존재하거나 모두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주장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