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7. 선고 2020가단526204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및 장신구의 제조, 도·소매업 및 수탁판매업, 의류 임가공업, 패션,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의류 등을 백화점에 공급하여 백화점 운영회사가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매장에서 피고 소유 상품을 공급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그 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면서 아래 의 ‘매장‘란 기재 각 해당 매장에서, ’업무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위 업무를 종료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상호간에 수수료율 등 개별 내용에서 원고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하고,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