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0가단52691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6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제조업, 의류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10. 7.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2. 29.경 퇴사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308호로 2021. 5. 12. 피고의 대표자 C은 “2002. 10. 7.부터 2020. 2.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원고의 임금 3,583,0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67,360원 등 합계 8,550,380원과 퇴직금 차액 24,016,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