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2901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82,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기타 컴퓨터 운영관리, 내부통신배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10.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21.자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C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2. 24.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액을 6,526,060원, 미지급 퇴직금을 31,423,978원 합계 37,950,038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에게 위 고용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950,0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2020.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497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21. 5. 7.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7,950,038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