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0가단53008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5,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8. 주택건설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근로계약기간 : 2018. 8. 8.부터 2020. 8. 31.까지

○

근무장소 : 서울 본점 사무실내

○

업무의 내용 : 개발사업 행정업무

○

소정근로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

○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

임금 등 : 월급 3,500,000원 / 단, 1년이 경과하면 월 5,000,000원

나.

원고는 2018. 8. 8.경부터 2019. 8. 16.경까지 피고 대표 C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 대표 C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임금 38,151,163원 및 퇴직금 3,653,8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66), 이에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210) 항소기각 되었다. 이에 C가 상고하여(대법원 2022도

8556)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대표는 원고에게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 직원 채용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지시를 하고 원고는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뒤 보고하였으며 피고 대표를 회장님으로 호칭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 대표가 지정한 사무실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피고가 제공한 책상,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를 사용하였던 점, ③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피고에 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④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정해진 월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805,458원(= 38,151,163원 + 3,653,84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