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가단53059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 D이 운영하는 직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패션디자이너로 입사하였다.

나.

2015. 10. 30. 원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가 설립되었고 같은 날 망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망인은 2019. 12. 10. 피고의 대주주인 E로부터 피고 주식 5,000주를 양수하였는데 2020. 6. 2. 위 주식을 D에게 증여하였고 2020. 7. 16.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단독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E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D의 지시로 피고에서 계속하여 근로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20. 7.분 임금 3,387,097원과 2014. 7. 1.부터 2020. 7. 16.까지를 계속근로년수로 산정한 퇴직금 41,410,78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797,8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은 2015. 10. 30. E를 퇴사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와 피고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E의 퇴직금 지급과 피고는 무관하고 망인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입사 전에 발생한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망인이 E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및 D이 E와 피고의 대주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E와 피고가 법인격이 형해화 되어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D이나 E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E와 관계사 또는 계열회사에 해당하여 망인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소속이 피고로 바뀐 후 대표이사로서 이전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E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입사 후에 발생한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갑 제8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단지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경영자인 D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 지 않는다.

(가)

망인은 피고의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피고의 대표기관이었다. 망인은 D으로부터 일정 부분 지시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D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 업무등을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업무수행이 실질적 사주의 관여 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경영인의 역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이 망인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거나 망인이 이에 구속받았다는 등 망인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망인은 2019. 12. 10. D의 동의 아래 E가 가지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 5,000주(50%)를 양수하였는데 그 대금은 피고가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식 양수로 망인은 피고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바, 망인이 일반 근로자라면 이러한 주식양수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망인이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다시 D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주식을 소유했던 기간, D이 이미 E 등 다른 회사들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주식만 망인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증여받는 형식을 취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독립을 목표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주식인수를 D이 도왔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

(다)

망인은 피고 직원들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는데 피고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D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금융기관과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금융기관과는 이행확약까지 하였다.

(라)

망인은 대표이사로 직원 채용시 면접을 보고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사무실 확장공사나 거래처 결제, 직원 급여 제공 등 전반적 인사관리 및 업무 처리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정관에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 제31조 2항, 제3항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2)

보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할 2020. 7. 분 보수가 3,387,09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87,097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20.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