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0가단530984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41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2.부터 2022.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D(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10. 2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여 조기잡이 선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탑승하여 다른 선원들과 함께 조기잡이 작업을 하였는데, 2018. 11. 12. 04:30경부터 06:50경까지 그물투망작업을 하고, 2~3시간 후 양망작업(그물을 다시 걷어올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려고 조타실 뒤편으로 이동하다가 갑판 위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다가 옆에 있던 쇠파이프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견갑골 관절의 골절, 우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상완 신경총손상, 우척골삼각섬유인대복합체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E단체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2017. 11. 12.부터 2019. 11. 6.까지 상병급여(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장해급여 일시금 114,901,494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