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41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2.부터 2022.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D(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10. 2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여 조기잡이 선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1. 2.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탑승하여 다른 선원들과 함께 조기잡이 작업을 하였는데, 2018. 11. 12. 04:30경부터 06:50경까지 그물투망작업을 하고, 2~3시간 후 양망작업(그물을 다시 걷어올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려고 조타실 뒤편으로 이동하다가 갑판 위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다가 옆에 있던 쇠파이프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견갑골 관절의 골절, 우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상완 신경총손상, 우척골삼각섬유인대복합체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E단체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2017. 11. 12.부터 2019. 11. 6.까지 상병급여(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장해급여 일시금 114,901,494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582,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전에 선원 경험이 없는 원고를 승선하도록 하면서도 출렁거림이 있는 이 사건 어선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사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내용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어선 갑판 바닥에는 항상 물기가 있는 상태여서 피고들로서는 선원이 물기에 의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한 지 10일 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어선 갑판 바닥 등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어선에서 이동할 때 물기를 잘 확인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동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F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선원의 1일 노임단가에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참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지급한 원고의 급여는 월 2,492,7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선원으로서의 통계소득에 상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후유장해
신체감정촉탁 결과
정형외과(견관절) : 우측 제1, 2, 3수지의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하여 15.5%(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말초신경 항목 Ⅰ-A-1-a항의 1/2을 준용)의 영구장해
정형외과(손) : 우측 제1, 2, 3 수지의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하여 21%(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수지 항목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할 경우)의 영구장해
복합장해율에 대한 검토
원고는 위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복합장해율 적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장해는 모두 우측 수지에 대한 장해이고, 이는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장해이므로 말초신경손상 장해율과 수지강직 장해율 중 높은 장해율만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는 높은 장해율을 인정한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판단하되, 직업계수는 옥외근로자로서 엄지손가락은 5, 그 외 손가락은 4를 적용한다(원고는 선원으로서의 직업계수 적용을 주장하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어부에 대한 직업계수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기 전까지 선원으로 일한 적이 없었음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어부를 기준으로 한 직업계수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수지 관절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제1수지 Ⅲ-1-c항, 직업계수 5)
제2수지 관절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수지-Ⅲ-B-3항, 직업계수 4)
제3수지 관절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7.71%(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수지-Ⅰ-A-2항, 직업계수 4, 제3수지에 대한 전신장해율로 환산하면 7.71%)
복합장해율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122,319,837원이다(원고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제외한 2019. 11. 7.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다).
향후치료비
건전이술로 7,000,000원(입원수술비 4,000,000원 + 물리치료비 3,000,000원), 인공관절수술로 7,000,000원(입원수술비 4,000,000원 + 물리치료비 3,000,000원)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2. 9. 16.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5,873,700원이다.
원고는 물리치료비로 연 1,661,504원이 정형외과(견관절) 감정일로부터 2년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향후치료비를 구하나, 건전이술비와 인공관절수술비에 각 물리치료비를 포함하여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향후치료비 합계 : 11,747,400원
개호비 : 기각
원고는 신체감정의가 제시한 견해에 따라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왕개호비 4,843,33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상병보상금 등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 참조),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E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일시금 114,901,494원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7,418,343원이 남는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15,000,000원
계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 28,416,020원[= {(공제 후 일실수입 7,418,343원 + 향후치료비 11,747,400원) × 0.7} + 위자료 15,000,000원]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8,416,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1.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09848
판결선고
2022.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