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로서, 철도와 연계한 관광, 열차 운영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4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크게 일근제, 교대제(근로자들을 둘 이상의 조로 편성하여 교대주기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서로 이어서 근무하도록 하는 근무형태), 교번제(열차 운행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열차운행계획에 맞추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만든 승무근무표 대로 근무하도록 하는 근무형태의 3가지 방식의 근무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 소속 교번제 근로자들(열차승무원들)이다.
피고는 2019. 5. 20. 피고 사업장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소속된 AI노동조합위원장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피고는 또한 같은 날 AI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9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번제 근로자의 휴일은 「(열차)승무원 근무기준」 에 의하며(제66조 제2항), 00:00 ~ 24:00을 포함하는 역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교번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제67조 제2항)고 정하여져 있다. 피고 취업규칙에도 교번제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제28조 제2항).
또한 피고 「열차승무원 근무기준」에 의하면, 열차승무원(교번제 근로자)의 연간 휴일 수는 본사 일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제15조 제1항), 월간 휴일수는 10일로 하고 2월은 연간 휴일 수의 잔여일수로 하며(제15조 제2항), 휴일은 전일 18:00 이전에 근무를 마치고 출근시간은 익일 09:00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승무근무표 작성상 부득이한 경우 역일 휴양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될 경우 출퇴근 시간을 3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제15조 제3항), 열차승무원들의 근무형태는 계획 승무근무표에 의한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하도록(제21조) 정하여져 있다.
한편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20. 1. 1.부터 적용되었다(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4항). 이때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이하 이를 통틀어 '관공서 공휴일'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피고는 2020. 1. 1.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고, 관공서 공휴일은 위 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로만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교번제 근로자들이 승무근무표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대체휴일 특정 합의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교번제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2020. 1. 1.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일자 근로(각 원고들의 휴일근로내역에 관한 피고의 계산표는 생략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은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신설 취지는 일반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비교하여 공평하게 휴일(총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 점, (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원고들과 같은 교번제 근무자들의 월별 근로시간은 165시간으로, 2019년도 단체협약이나 승무원 근무기준에 의하면 교번제 근무자들은 일근제 근로자과 비교하여 동일한 연간 휴일 근로수를 보장받으며, 그 개별 근무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무원과 비교하여도 공평하게 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2020. 1월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1/1, 24, 25, 27로,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12일의 휴일을 가지게 되는데, 원고 T는 1월의 경우 1/3, 4, 5, 9, 10, 15, 16, 21, 22, 23, 27, 28, 원고 AC는 1/3, 4, 9, 10, 14, 15, 16, 21, 22, 27, 28, 30로 각각 총 12일의 휴일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본래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두게 된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휴일대체가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등 참조), (라) 원고들과 같은 열차승무원들이 교번제 근무형태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일부 근무하게 되는 것은 업무의 내용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무하게 되는 관공서 공휴일을 미리 다른 특정 근로일로 정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로 서면합의하는 것은 월별로 정해지는 승무근무표에 따라 근로일이 월별로 특정되어 근무하는 교번제 근무자들의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불필요한 절차에 불과할뿐더러 그와 같은 형태의 서면합의가 용이해 보이지도 않는 점(원고들이 적어도 서면합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공서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주기 내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것 또한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관공서휴일 총량에 부합하는 휴일이 지정된 승무근무표 게시나 고지보다 근로자들의 휴일 예측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가 근거로 드는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할지라도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만 특정하여 고지하면 된다는 것으로(갑 제2호증 제21, 22면), 위 해석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조항의 주된 입법취지가 공무원과의 형평의 측면에서 공휴일의 총량보다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관공서 공휴일을 대체할 특정 근로일이 '언제인지', 즉 휴식의 시기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해석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교번제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승무근무표를 월별로 미리 공지하는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제로 가지는 휴일량과 관계없이 원고들 승무근무표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를 모두 휴일근로로 보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