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0가단53238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30,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2.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의 비율로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6. 10. 31. 입사하여 2017. 6. 21.까지 에어버스 A320 기종 운항을 위해 필요한 기장승격훈련을 받은 후 2018. 12. 31. 퇴사할 때까지 에어버스 A320 기종의 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31.부터 기장승격훈련을 받으면서 원고 회사에 ‘에어버스 기종 운항을 위해 필요한 부기장전환교육이나 기장승격훈련 입과 후 훈련종료일까지 비행훈련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교육훈련비)은 근로자가 부담하되, 원고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대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훈련종료일 익일로부터 4년)을 충족한 경우 대여금반환채무를 면제하며,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는 근무기간에 따른 반환면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고 정한 기장승격훈련계약서 및 운항승무원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기장승격훈련계약서에 정해진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6. 10. 31. 기장승격훈련 기간 중의 급여에 대하여 부기장으로서의 기본급, 상여, 비행수당을 지급받고, 기장으로 승격할 경우 승격일의 해당월 급여지급일에 승격축하금을 지급받되, 승격축하금은 운항승무원 훈련계약서의 교육훈련비상환 항목에 포함한다는 확인서를 원고 회사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7. 7.경 피고에게 기장승격축하금으로 14,029,071원(세액 공제 후 실지급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12, 14 내지 17(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교육훈련비 및 승격축하금 상환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부담으로 기장승격훈련을 받은 자로서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4년간 원고 회사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교육훈련 종료일 다음날인 2017. 6. 22.부터 4년 이내인 2018. 12. 31. 퇴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 교육훈련비 및 승격축하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귀책사유 없는 퇴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항공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에 시정 조치를 촉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아니하여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그 후 원고 회사 측의 압박에 의하여 민원 접수를 철회하면서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아닌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을1, 2, 7, 20, 21,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2. 14. 피고가 기장으로 운항한 원고 회사 C 항공편이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한 Boarding Sign 발부 혼선으로 인하여 지연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항공편의 D 팀장이 항공보안법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지시를 하고 기장의 항공기 지휘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징계를 요청하고, 2018. 3. 23. 및 2018. 3. 24.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18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8. 2. 14. 발생한 사건이 피고가 객관적으로 근로 제공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해당사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사건조사절차를 진행한 후 2018. 3. 21. D 팀장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피고는 위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8. 12. 31.자로 퇴사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제출한 사직원의 퇴직사유란에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불가피하게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에어버스 A320 기종의 기장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워 E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채용한 다음 원고의 필요에 따라 피고에게 기장승급훈련을 실시하였으므로 교육훈련비는 애초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므로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 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약정은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입사할 당시 근로조건이나 교육훈련이수 여부에 대하여 피고와의 합의 하에 피고로부터 기장승격훈련계약서 및 운항승무원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를 징구하였는바, 피고의 교육훈련이 피고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원고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피고는 비교적 단기간에 기장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교육훈련이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기간 동안 부기장의 기본급, 상여, 비행수당(60시간 보장)을 지급받아 이 사건 교육훈련으로 인해 급여 면에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교육훈련으로 인한 피고의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과다하지 않고, 반환해야 할 교육훈련비의 범위에 있어서도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반환하되, 훈련비 전액이 아니라 잔여 복무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는 피고와 동일자격으로 같은 시기에 원고 회사에 근무한 F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교육훈련비를 청구하고 있고, 또한 훈련과정, 기간 등을 피고가 선택할 수 없이 원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장 승격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은 각 조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운항자격 및 기존 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피고와 F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반환을 구하는 교육훈련비의 액수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교육훈련이 피고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원고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승격축하금 반환약정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가 지급한 승격축하금은 실질적으로는 급여 내지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승격축하금을 지급받으면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비 상환항목에 포함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을4, 6, 10, 12 내지 16(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기장승격훈련을 받으면서 근로의 제공을 전면 중단한 것이 아니라 기장승격훈련과정 중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사 중 한 명으로 운항하는 등 훈련을 받는 것과 근로의 제공을 동시에 하며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장승격축하금은 피고의 E에서의 경력을 반영하여 E에서 받던 급여와 원고 회사에서 받게 되는 급여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회사는 승격축하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승격축하금은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반영한 근무조건에서 받았을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교육훈련비의 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의 기장승격훈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28,977,645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 회사가 청구한 교육훈련비 중 SIM 사용비용 및 교관비용, OE G/S 교관비, FBS훈련 장비비 및 교관비의 실제 지출내역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는 과다 산출되었다고 다툰다.

갑4 내지 10, 12, 14, 15 내지 17(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기장승격훈련을 받으면서 기장승격절차기본 교육, 기장승격G/S, SIM(시뮬레이터) 훈련[FBS, FFS, LOFT, FFS CHECK(CHK), A/C TRAINING(LOCAL)], OE훈련[OE G/S, OE SIM, OE, OE 사내심사, 운항 자격심사(지식), 운항 자격심사(기량)] 등의 교육을 받은 사실, 그에 따라 원고 회사가 지출한 교육비용은 합계 28,977,64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훈련종료일 익일부터 1년 6개월 9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교육훈련비는 24,630,998원(= 28,977,645원 × 8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630,99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