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가단53252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7. 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구매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4. 6.경 중공성형 사업부문을 별도의 소사장 기업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소사장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제안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2004. 7.경 상호를 ‘C’로, 사업장 소재지를 ‘당진시 D’으로 정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2004. 7.경부터 유상사급 방식(피고 회사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부품을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아 원자재비, C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4대 보험료, 세금, 각종 비용 등을 지출하여 왔다. 그런데 2011. 1.경부터 원․피고의 거래방식이 유상사급에서 무상사급(피고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하여 납품한 후 가공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대금 지급절차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C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4대 보험료, 세금, 각종 비용 등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비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신청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2. 8.경까지 피고 회사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원고가 신청한 대금 중 C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 45,966,710원, 각종 세금 19,614,668원 합계 65,581,3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0.경 C를 폐업하였다.

사.

이후 원고는 2013. 7.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전남 장성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8. 피고 회사에 ‘69,101,378원의 가불금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가불신청서, ‘매월 발생되는 임금 중 1,000,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가불금 69,101,378원과 상계처리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급여지급 상계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아.

피고 회사는 2013. 7. 22. 원고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69,101,378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7. 22.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14. 퇴사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로 합계 12,72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년 4월분까지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 5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 임금에서 매월 1,400,000원씩 합계 40,600,000원을 공제하였다.

차.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4대 보험료 등 상당 금원을 대여하고 원고의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 상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상계한 부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이 사건 지급금과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계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5101829). 위 법원은 2019. 9. 24. “C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피고 회사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금을 가불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차금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임금에서 이 사건 지급금을 상계한 것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임금에서 상계한 53,320,000원(= 12,720,000원 + 40,6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