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가소27301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고의 주장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김창보※소액사건의판결서에는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에따라이유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