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고의 주장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김창보※소액사건의판결서에는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에따라이유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김창보※소액사건의판결서에는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에따라이유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