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35,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6%의,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경 화장품 도매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D’라는 네일(nail) 관련 제품 브랜드를 런칭하여 제조업체들로부터 제품원료를 공급받아 원고가 디자인한 제품용기로 포장한 후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E일자 F의 영문표기인 ’G‘(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를 화장품 판매알선업, 화장품 도매업 등을 제35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를 출원한 후, H일자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상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 한다).
피고 B는 2015년경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입사 무렵 영업팀 팀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7년경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원고의 대리점 관리를 총괄하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 B는 ‘I’이라는 상호로 원고의 대리점으로 거래하던 소외 J과 함께 2017. 12. 12.경 화장품, 네일 제품 등의 도소매업 목적의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왔다.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후 피고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원고의 네일 제품을 공급해 왔으나, 원고는 2018. 10. 25.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리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여 피고 회사는 2018. 10. 25.부터 원고의 대리점 지위를 상실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제품 전부(이하 ‘이 사건 재고물품’이라 한다)를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서비스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2018. 10. 25.부터 원고의 대리점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피고 회사 블로그에 이 사건 표장 및 ‘F’가 포함된 광고, 프로모션 관련 게시물, 피고 회사를 ‘D 경기남부2지사’와 같이 원고의 대리점으로 지칭한 게시물 등을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B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직후인 2018. 10. 26.부터 2018. 12. 28.까지 권한 없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공동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피고 B는 이 사건 표장이 서비스표권으로 등록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 B는 2015년경부터 원고의 영업팀에 근무하였고 원고의 대리점 관련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영업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 회사 설립 후 사실상 피고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구하면서, 피고 회사의 원고 제품 월 평균매입액 25,937,957원에 화장품 도매업의 마진율 60%를 곱한 15,562,774원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여 얻은 월 평균 수익금이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행위가 계속된 약 2개월간 피고 회사의 수익금 31,225,548원(=15,562,774원 × 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의2 제1항,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서비스표권자에게도 적용되며, 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리점계약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원고 제품 월 평균매입액이 25,937,957원이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소비자가(이 사건의 경우, 네일샵 등 미용 살롱에 공급하는 가격)의 62% 수준으로 원고 제품을 공급받았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대리점 거래로 제품 매입가의 60%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전,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액은 10,000,000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재고물품 정산금채무와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대리점계약 종료 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제품을 모두 회수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화장품 도매업이라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도 대리점 지위를 상실하여 원고의 제품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적절한 시기에 공급할 능력이 없이, 원고의 대리점으로 사칭하는 것만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계약 종료 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서비스표권 사용 중지를 요청하자 피고 회사가 바로 이에 응하여 침해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 회사는 개별 고객이 아니라 네일샵, 미용실 등에 네일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도매업자로, 피고 회사의 영업능력이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B의 겸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겸업을 한 경우, 피고 B는 겸업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임금 전액을 겸업사실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17. 12. 12.경부터 원고를 퇴사한 2018.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등 위 겸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7. 12. 12.부터 원고를 퇴직한 2018. 6. 30.까지의 임금총액 39,166,667원(=65,000,000원 × 4/12 + 70,000,000원 × 3/12)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7. 4. 1.부터 2018. 3. 30.까지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65,000,000원의 연봉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서(이하 ‘2017년 근로계약서’라 한다) 제9조 제다항에, “을(근로자)이 갑(사용자)이 승인하지 않는 겸업을 하였을 경우, 겸업기간동안 갑으로부터 받은 임금 전액을 겸업사실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겸업금지 약정’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년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 중 직책과 연봉을 65,000,000원으로 정한 부분에 대하여만 동의한 것일 뿐,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2018. 4. 1.자 근로계약서는 연봉 70,000,000원과 임금 관련 부분 외에 주요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2017년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7년 근로계약서도 작성일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정확한 작성일을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가 2017년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이 포함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서명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7년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과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설령 피고 B가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과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겸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재고물품대금 정산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재고물품을 모두 회수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고, 그 물품이 총 3,235개로 가액 합계 34,533,350원 상당인 사실, 대리점 계약 해지 무렵까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3,497,3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재고물품 중 11,035,970원(= 34,533,350원-23,497,380원) 상당은 이미 피고 회사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재고물품대금의 정산금 11,035,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고물품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은 4,006,259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재고물품 총 3,235개의 액면가 총액은 34,533,350원이지만, 이 사건 재고물품을 보관 상태 등 실질적인 가치에 따라 A, B, C의 각 등급으로 구분한 후 제품 상태에 따른 공제율(A급 5%, B급 30%, C급 100%)을 적용하면 실제 가치는 27,503,639원이고, 여기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23,497,38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재고물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할 정산금 4,006,259원이고, 피고 회사도 이와 같이 정산하는 데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고물품의 실질적인 가치가 27,503,639원이라거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재고물품의 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감액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재고물품대금 정산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본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 종료한 후 바로 이 사건 재고물품에 대한 정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대리점 계약관계 종료 시점에는 이 사건 재고물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그 채무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위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재고물품대금 정산금 지급채무는 최소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시까지 그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고물품대금 정산금의 변제기는 피고 회사의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9. 8. 30.에 도래하였다.
갑 제5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 3. 피고 회사로부터 외상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2018. 10. 25.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대리점 거래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대리점 계약 종료시 피고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재고물품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일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대리점 계약 해지 직후 원고에 대하여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재고물품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①항에서 보는 것처럼, 대리점 계약 해지 무렵 원고와 피고 회사는 상호간의 물품대금지급의무를 정산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26.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재고물품의 실질적 가치를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고물품대금의 정산금으로 지급할 채무가 4,006,259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의 담당자 소외 K에게 반품된 이 사건 재고물품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뿐, 반소 제기시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리점 계약과 같이 계속적으로 물품거래가 이루어지고, 물품 공급을 먼저하고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에서 계약이 해지되어 거래관계가 종료되면, 거래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 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반품된 재고의 물품대금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이 해지된 사정만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채무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상계항변
원고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원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재고물품대금 정산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9. 12. 2.자 반소 답변서가 2019. 12. 4.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2.의 가항에서 본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2018. 12. 28. 도래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재고물품대금 정산금 청구권의 변제기는 앞서 본 것처럼 2019. 8. 30.이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재고물품대금 정산금 청구권은 2019. 8. 30. 상계적상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고물품 정산금 청구권은 상계적상일인 2019. 8. 30.에 소급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원금 10,000,000원의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재고물품대금 정산금 중 원고의 상계항변으로 채무가 소멸하고 남은 나머지 1,035,970원(= 11,035,970원-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이태웅 박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