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조직은 ① 은행, 카드사,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인 ‘금융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금융사업본부, ② 일반 사인(私人) 또는 법인이 보유한 채권인 ‘민․상사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지사총괄본부 산하 각 지사, ③ 통신사가 보유한 채권인 ‘통신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전략사업본부로 구분된다.
원고들은 아래 표의 ‘계약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 무렵에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아래 표 ‘계약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표 ‘소속’란 기재 각 지사 내지 부서에서, 같은 표 ‘담당 채권’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의 추심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8, 19,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배정해주는 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어떠한 채권을 배정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채권추심의 목적 달성이라는 채권추심업무의 본질은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청구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채권(P채권, Q채권, T채권), 민․상사채권, 통신채권(R채권, S 장기채권)으로 각기 다른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각 업무형태별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금융채권 추심업무 및 민․상사채권 추심관리업무
먼저 금융채권 추심업무 및 민․상사채권 추심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 A, B, C, F, G, I, K, L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7, 9, 23, 28, 35 내지 37, 42호증, 을 제2, 6, 20, 21, 29 내지 47,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금융채권 및 민․상사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한 위 원고들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 C, F, I, L은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추심사무를 위탁받은 Q채권, T채권(이하 ‘공사채권’이라 한다)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사채권은 그 연체기간이 수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었고, 다른 추심채권에 비하여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는 다량이고 관리액수도 다액이었기 때문에 공사채권에 관하여 재산조사시기 및 연체고객에 대한 최고장 발송 횟수, 통화 회수 등의 독촉활동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사채권의 추심원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여부 중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할지 여부, 그 횟수와 같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원고들에게 위임한 업무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수행방법, 업무순서, 업무일정 등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G은 피고가 P유한회사로부터 채권추심사무를 위탁받은 채권(이하 ‘P채권’이라 한다)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P채권은 P유한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의 현금화(유동화)를 위하여 일괄 양수한 채권으로서,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채권과 마찬가지로 연체기간이 오래되고 회수율이 저조한 채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P회사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기본 수수료율은 회수금액의 23%(2017. 8.경) 정도로 높았던 반면, 목표회수율은 0.12%(2018. 7.경) 정도로 낮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회수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채권추심원의 수수료율을 위 탁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약 60%에 달하는 고율로 정하여 수수료를 분배하였다.
P채권은 그 특성상 공사채권과 유사하게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가 많았던 관계로, 피고가 채권에 관한 재산조사시기, 연체고객에 대한 최고장 발송 횟수와 통화 횟수 등의 독촉활동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 A, G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여부 등의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위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로 공사채권을 추심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에, 공사채권 이외의 채권을 추심하면서는 피고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에 추심활동내역을 입력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추심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최소한으로나마 위임 사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위한 것으로 통상의 위임계약에서도 수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로 보이는 점, 피고는 채권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도 하는 점, 피고가 위와 같이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활동내역을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업무평가자료로 사용하였거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전산시스템에 추심활동내역을 입력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위 원고들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위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목표 회수율과 목표 약정률을 부여한 후,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채권추심팀장들은 매주 또는 매월 그 소속 팀원들의 회수실적을 정리․집계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위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추심팀장이 회수실적을 집계․제출한 것은 채권추심인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 액수가 정확한지를 정산․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일반 회사의 매출확인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의 회수실적을 제출받았다고 하여 위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팀원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제도를 두어 채 권추심원에 대하여 실적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 권추심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추심팀장은 팀원들을 조력․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팀장제도를 통하여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위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회수 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등급에 따라 추심할 채권을 차등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추심원들은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기재하지 않고도 피고에게 담당 채권팀의 변경을 요청하여 담당 채권팀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5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배분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과정을 관리․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V채권 추심원들에 대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지시한 것과 같이 민․상사채권 내지 공사채권의 추심원들인 원고들에게 대해서도 V채권 추심원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그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채권의 경우 공사채권에 비하여 연체일수가 비교적 단기간이고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가 적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와 위임사인 V은행은 재산조시 실시 시기 및 독촉활동 목표량까지도 정하였던 반면, 공사채권의 경우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 위 원고들은 V채권 추심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 달리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에 관하여 V채권 추심원들과 같은 형태로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하였고, 외근 시에도 외근기록부에 기록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출퇴근을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은 V채권 추심원들에 대한 출퇴근 등의 관리와 관련된 자료일 뿐이어서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었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출퇴근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위 원고들이 출퇴근 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재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만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었던 관계로 정해진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업무용 컴퓨터 등 집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위임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한편 위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자가진단표 및 공정추심 자가진단표를 전산상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개인정보 자가진단표의 진단 항목 중에는 ‘퇴근이나 장기 이석 시 미사용 PC등의 전산기기 전원을 OFF 하고 있다’, ‘퇴근이나 장기 이석 시 책상(서랍) 위, 책상 하단, 수납장 등에 방치된 문서 없이 정리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위 개인정보 자가진단표 및 공정추심 자가진단표 작성 요청은 추심을 의뢰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신용 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관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적법한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특히 위 개인정보 자가진단표에 기재된 다른 항목들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항목들이 출․퇴근 등을 관리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한편 공정추심 자가진단서에서는 그 진단 항목 중에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근로계약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로 하여금 위 각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사용자로서의 노무관리나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원고들 별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월 수수료 액수가 상이하고 개별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간에서 상당한 편차가 있었으며(가령 원고 A는 2019년 3월에는 약 1,079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반면 2015년 2월에는 약 28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원고 K은 2015년 5월에 약 1,34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반면 2011년 9월에는 아무런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수수료를 정할 당시 원고별로 추심 업무 경력이나 피고와의 계약기간과 같이 원고별 노무제공에 관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채권회수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수료를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매월 9만 원의 우편발송비용과 매월 일정액 범위 내의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 공부발급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일정액을 초과하는 우편발송비용, 공부발급비용 및 그 밖에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 식대 등 채권추심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실비 제공 등 업무수행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은 위임계약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점(민법 제687조, 제688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더욱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호증의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업무대행시 발생되는 일반경비 및 교통비, 식대, 출장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하고, 피고는 최초 위임 업무대행 계약시, 피고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일정액의 활동비를 개별적 계약 및 피고의 내부 채권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활동비등의 지원금을 수임인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제8조 제3, 4항)’고 정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 제2항은 위 원고들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위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취업규칙 제54조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한 월의 마지막 날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 A(W생)는 2019. 10. 1.까지, 원고 F(X생)는 2017. 5. 1.까지, 원고 G(Y생)은 2019. 9. 28.까지, 원고 I(Z생)는 2018. 9. 1.까지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을 도과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통신채권 추심업무
다음으로 통신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한 나머지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 E, H, J, N은 피고 본사의 통신사업본부 통신채권부 전략2팀 또는 7팀 소속으로, 피고가 통신회사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R로부터 위탁받은 통신료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원고들은 V채권이나 공사채권 추심과 관련한 증거만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업무형태가 추심채권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원고들의 업무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채권이나 민․상사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경우에도 해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위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