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와 그의 모(母)인 선정자 B(이하 ‘원고 B’이라고 하고, 원고 A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2007. 4. 1.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소속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 7.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2013. 6.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7. 원고들에게 2013. 6. 1.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함과 아울러 원고 A에게는 2015. 6.부터 2016. 7.까지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7,656,540원을, 원고 B에게는 2013. 7.부터 2016. 2.까지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4,715,4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2017. 1. 23. 원고들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7. 4. 13.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7. 12. 29. 원고들이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4.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042호)을 받았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9. 3. 27.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누68980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