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2. 2. 14.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2022. 2. 14.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가.항 기재 원고들 중 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원고 망 E의 소송수계인 F, G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 중 원고 62. H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각 2022. 2. 1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원고 62. H에게 39,059,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3.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 중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근로관계 종료여부’란에 ‘○’로 표시된 원고들 및 다., 라.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도장, 의장, 물류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해온 근로자들이다.
선행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경과
원고 I 외 54명<2>과 망 B은 2015. 1. 5. ~ 2015. 10. 22.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3.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며,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1. 12. 또는 2012. 6.부터 2014. 12.까지) 동안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과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이하 ‘기지급 임금’이라 한다)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717, 2015가합539579(병합), 2015가합556543(병합), 2015가합566137(병합) 판결<3>]. 이에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9. 1. 16.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구 파견법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1. 12. 또는 2012. 6.부터 2017. 12.까지<4>) 동안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774 판결). 이에 대해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다
222096).
원고 J 외 13명<5>은 2015. 1. 5. ~ 2015. 10. 22.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3.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며, 원고 J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 J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J에게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 J이 구하는 기간(2012. 6.부터 2014. 12.까지) 동안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부터 2014. 12.까지 기간 동안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700 판결). 이에 대해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2020. 2. 7.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 J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J에게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 J이 구하는 기간(2012. 6.부터 2017. 12.까지)<6> 동안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 J, K<7>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2. 6. 또는 2012. 7.부터 2017. 12.까지) 동안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729 판결). 이에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다219485).
원고 L 외 63명<8>과 망 E은 2015. 2. 5. ~ 2016. 6. 20.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3.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위 원고들 중 원고 M, N, O,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피고에게 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2. 1.부터 2014. 12.까지 기간 동안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 M, N, O, P에 대하여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M, N, O, P에게 2012. 6. 또는 고용의무발생일로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 동안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 등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158 판결).<9> 이에 대해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2020. 1. 10.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들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원고 M, N, O,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2. 1.부터 2017. 12.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 등 차액을, 원고 M, N, O, P에게는 2012. 6.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2017. 12.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675 판결, 이하 이 사건 원고들 모두에 대한 각 제1, 2심판결을 ‘선행판결’로 통칭한다). 이에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다212187).
원고별 선행판결,<10> 선행판결에서의 원고번호,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고용간주/의무일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선행판결 원고들 중 일부의 사망 및 소송수계
원고 망 B이 2019. 12. 13.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C과 D이 원고 망 B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망 E이 2021. 1. 8.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F, G이 원고 망 E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 지급 또는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원고들은, 위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선행판결의 임금 등 청구기간 이후인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로 간주되는 원고들의 경우 임금, 퇴직금(사망 또는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 차액 및 1,500,000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사망한 원고들 제외),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퇴직금(정년이 도래한 원고들) 차액 및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액면금(1,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선행판결은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선행판결의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들은 선행판결에서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었는데,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는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8. 1.~2020. 12.) 동안 위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같은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에게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2018. 1.~2020. 12.)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 등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가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H은 약정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부분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자녀의 입원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인 307,11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의 입원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의 반액(50%)만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153,555원(= 307,110원 × 50%)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H을 별지2 ‘고용의제/의무’란 기재 날짜에 직접 고용할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피고가 자인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 H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였어야 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H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자인하는 153,555원만을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일부 원고들의 경우 산재, 휴직 등의 이유로 퇴직연도의 기지급 소득이 과소하여 퇴직금 차액이 과다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퇴직금 차액이 과다발생한 원고들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조차 못하였을 뿐더러,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한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1>
소결론
피고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12>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또는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4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①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퇴직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13> 2022. 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14> 2020년 12월분 임금지급일<15> 다음 날인 2021. 1. 6.부터 2022. 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다만, 원고 F, G은 망 E의 퇴직금 중 각 상속분에 대하여 2021.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인 2021. 1. 8.부터 14일 이내인 2021. 1. 2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위 원고들 중 원고 망 B, E의 각 소송수계인 C, D, F, G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부여할 의무가 있고,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 중 원고 62. H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퇴직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16> 위 2021. 1. 6.부터 각 2022. 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위 원고들은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22. 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원고들의 경우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만을 구할 수 있으므로(실제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근로기준법령 또는 상법상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62. H에게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39,059,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 중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근로관계 종료여부’란에 ‘○’로 표시된 원고들, 별지2 표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