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1985. 8. 26.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6. 3. 14.경부터 2008. 8. 29.경까지 피고의 은행장(C) 비서실장으로, 2008. 8. 30.경부터 피고의 도쿄지점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2009. 9. 13.경 피고의 일본 현지법인인 D 부사장(피고의 본부장급이다)으로 전출되었다.
C은 2003. 3. 28.경부터 2009. 3. 16.경까지 피고의 은행장으로 재직하였고,2009. 3. 17.경 피고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12. 6.경 사임하였다.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2010. 9. 2. 'C이 피고의 은행장으로서 2006. 2. 28.경 상환능력이 없는 F 주식회사에게 228억 원, 2007. 10. 23.경 상환능력이 없는 주식회사 G에게 210억 원을 각 부실대출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2005. 3. 29.경부터 2009. 2. 18.경까지 E 명예회장 H에게 고문료(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의 자금 15억 6,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혐의로 C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C은 2010. 12. 29. 이 사건 고소사실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513)에서 2013. 12.26.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일부에 해당하는 2008. 2. 13.경 2억 6,100만 원 횡령의 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이 사건 고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3. 9. 확정되었다.
원고의 내부고발
한편, 원고는 2010. 9. 6.경 E 및 피고 측에 'I이 피고의 대주주인 J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K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부고발'이라 한다).
E 및 피고 측이 원고의 이 사건 내부고발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에 L단체이 위와 같은 I의 자금수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담당검사는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한 다음 기소를 하였고, 결국 I은 2013.1. 16.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E의 이사 겸 피고의 은행장인 I은 2009. 4. 6.경 그 직무와 관련하여 비서실장 M를 통해 J으로부터 5억 원이 입금된 J 명의의 B 통장과 도장을 전달받음으로써 5억 원 상당을 증여받는 동시에 수득하였다'는 금융지주회사법위반죄 및 은행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I과 검사가 모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의 원고 가족 및 친인척의 금융계좌에 대한 조회
피고는 2010. 9. 6.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 가족 및 친인척(처, 모, 자녀, 동생, 장모, 처남, 처제)의 금융계좌를 각 본인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조회하였다.
원고의 퇴직
원고는 2011. 2. 10.경 피고의 인사지원부 본부장으로 복귀되어 재직하다가, 2012. 1.26.경부터는 피고의 기관고객부 본부장으로 전보되어 재직하였으며 2012. 12. 31.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6, 22, 24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와 같이 피고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의 경우 피고의 부행장으로 승진하여 3년간 근무한 다음 E의 계열사 대표로 3년간 근무하는 것이 피고의 인사상 관행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불법적으로 무고성 기획고소인 이 사건 고소를 한 데 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고소에 협조하지 않고 이 사건 내부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원고의 가족 및 친인척의 금융계좌 조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사상 관행에 따른 승진 발령을 하지 않은 채 대기발령을 거쳐 피고의 인사지원부본부장, 피고의 기관고객부 본부장으로 각 보임한 다음 2012. 12. 31. 사실상 강제로 퇴직 처리를 하는 불법적인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억 원(= ① 원고가 피고의 부행장으로 승진하여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 15억 원과 장기성과급 4억 원 + ② 원고가 E의 계열사 대표로 근무하여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 20억 원과 장기성과급 10억 원 + ③ 위자료 1억 원) 및 그 중 위자료 1억 원에 대하여는 2010. 10. 1.부터, 부행장 급여 상당의 15억 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부행장 장기성과급 상당의 4억 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계열사 대표 급여 상당의 20억 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계열사 대표 장기성과급 상당의 10억 원에 대하여는 2020. 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피고의 이 사건 고소는 나름의 객관적인 정황 및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고성 기획고소도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고소의 피고소인도 아니다.
피고가 원고의 가족 및 친인척의 금융계좌 조회를 한 것은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의 인사관행상 피고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부행장 및 E의 계열사 대표로 승진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2012. 1. 26.경 기관고객부 본부장으로 전보발령받았다가 임기만료로 퇴직하였을 뿐, 피고에 의하여 강제로 퇴직된 것도 아니다.
판단
이 사건 고소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비교적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의 피고소인은 C 외 6인으로서 원고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고소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가족 및 친인척의 금융계좌 조회를 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의 가족 및 친인척의 금융계좌를 각 본인의 동의 없이 조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해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속에, 피고가 원고의 가족 및 친인척의 금융계좌를 조회할 무렵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금융계좌에 대하여도 조회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하더라도, 원고의 가족 및 친인척만이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자신들의 금융계좌에 대한 조회 여부 및 조회를 하였을 경우 그 근거와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원고 본인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3 내지 15, 2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조회를 할 무렵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금융계좌에 대하여도 조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1. 2. 10.경 원고를 피고의 인사지원부 본부장으로 복귀시켰다가,2012. 1. 26.경 피고의 기관고객부 본부장으로 전보발령한 다음, 2012. 12. 31. 퇴직 처리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고는 피고가 2011. 2. 10.경 원고를 피고의 인사지원부 본부장으로 복귀시키기에 앞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판단의 편의상 피고가 원고 주장의 대기발령을 거쳐 위 각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가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의 일본 현지법인 부사장(본부장급)으로 있던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1. 2. 10.경 원고를 피고의 일본 현지법인 부사장(본부장급)에서 피고의 인사지원부 본부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상당한 횟수에 걸쳐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는(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조사를 17회 받았다) 등의 업무상의 필요를 고려한 인사조치로 보이는 점, 피고의 위 복귀 조치와 피고가 2012.1. 26.경 원고를 피고의 기관고객부 본부장으로 전보한 조치 모두 수평적 인사조치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퇴직 처리를 한 것은 임기만료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위 각 인사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인사관행상 원고와 같이 피고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 피고의 부행장 및 E의 계열사 대표로 승진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정경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