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524496 판결

주문

1.

원고 E, F의 소 및 원고 B, C, D의 소 중 피고 주식회사 G와 위 원고들 사이에 2019. 8. 1. 각 체결된 전속계약 해지 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 A에게 32,000,000원 및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각 2021.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B에게 26,604,316원 및 그중 26,4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G는 2020. 4. 17.부터, 피고 H은 2020. 5. 27.부터, 240,316원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각 2021.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43,379,780원 및 그중 24,24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G는 2020. 4. 17.부터, 피고 H은 2020. 5. 27.부터, 19,139,780원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각 2021.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D에게 27,006,270원 및 그중 26,88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G는 2020. 4. 17.부터, 피고 H은 2020. 5. 27.부터, 126,270원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각 2021.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A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 C, D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E, F과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G가 부담하며, 원고 A과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 D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E, F의 소 및 원고 B, C, D의 소 중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B, C, D, E, F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와 2019. 8. 1. 위 각 원고들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피고 G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G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해지되었으며 위 원고들의 해지 주장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 B, C,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H이 2019. 8. 1. 피고 G를 매니지먼트사로 하여 원고 B, C, D과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얻은 모든 수입은 일단 피고 G가 수령하되, 매월 말일자로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각 원고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 원고들과의 수익분배는 피고 G 40%, 원고 60%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이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정산금이 원고 B의 경우 26,604,316원, 원고 C의 경우 43,379,780원, 원고 D의 경우 27,006,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피고 H은 제6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책임이 있음을 자인하였다) 위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26,604,316원 및 그중 26,400,000원에 대하여 피고 G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7.부터, 피고 H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7.부터, 240,316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4. 28.부터 각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43,379,780원 및 그중 24,240,000원에 대하여 피고 G는 위 2020. 4. 17.부터, 피고 H은 위 2020. 5. 27.부터, 19,139,780원에 대하여 위 2021. 4. 28.부터 각 위 2021. 7. 22.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27,006,270원 및 그중 26,880,000원에 대하여 피고 G는 위 2020. 4. 17.부터, 피고 H은 위 2020. 5. 27.부터, 126,270원에 대하여 위 2021. 4. 28.부터 각 위 2021. 7. 22.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

1)

계약금 지급 청구

가)

원고 A, 피고 G의 대표 I, J이 2019. 9. 23. 신규회사 피고 G를 설립하기로 하여 매니지먼트 운영 및 수익배분에 관하여 정하기 위해 설립계약합의(이하 ‘이 사건 설립계약’라 한다)를 체결하고, 설립계약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설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G가 원고 A에게 2019. 10. 30.까지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각 배우들의 계약목적으로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은 피고 G로부터 기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G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G는 이 사건 설립계약은 원고 A과 J이 제시한 매출내역서대로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었으나, 확인 결과 원고 A이 제시한 사업제안서상의 매출내역은 모두 허위였고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G는 원고 A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급여 상당액 지급 청구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의1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G가 2019. 9. 23. 이 사건 설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에게 월 급여조로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A이 2020. 1. 21. 피고 G에게 이 사건 설립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이 사건 설립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설립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할 때까지 피고 G의 매니저로서 계약된 배우의 수익과 스케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G에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근무기간 내인 2019. 11. 및 12.의 급여 상당액 합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금원은 이 사건 설립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상의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 H에 대한 청구

1)

원고 A은 피고 G의 대표이사는 I이나, 실질적으로 피고 G는 피고 H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피고 H은 피고 G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 급여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설립계약서의 당사자로 ‘피고 G(대표 I)’과 ‘원고 A’ 및 ‘J 본부장’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H이 ‘피고 G(대표 I)’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설립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A에게 계약금 및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 G’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H이 피고 G 대표 I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피고 G가 이 사건 설립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부담하는 계약금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설립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 H이 피고 G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계약금이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원고 A은 피고 G의 대표이사 I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 H이 하여 왔는데, 피고 H은 피고 G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 없이 단순히 자금유용을 하고자 위 회사를 설립하여 소속 배우들의 출연료를 유용하여 왔고, 이러한 피고 H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H은 피고 G와 연대하여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G는 원고 A에게 32,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 급여 상당액 12,000,000원) 및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17.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4.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4. 28.부터 각 피고 G가 위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E, F의 소 및 원고 B, C, D의 소 중 피고 G와 위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 B, C,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A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