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합5258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350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차고지를 기 · 종점으로 하여 군포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강남역까지 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 한다)을 왕복하는 D 간선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4. 8. 29. 피고에 입사하여 D 간선버스 중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1)

피고는 2019. 3.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2019. 3. 28.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징계위원회를 '2019. 4. 17. 휴무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2019. 4. 12.로 변경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9. 4. 12. 피고 측 위원이자 징계위원장인 E 상무, 노동조합 측 위원인 F, 외부위원인 노무사 G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서기: H 차장)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같은 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해'무급정직 15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9. 4. 18. 원고에게 위 결의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 판정

1)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22.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 담당자의 막차 배차지시를 거부하였고, 막차 결행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상사의 경위서 제출 요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며, 운행 중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정직 15일의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가) 징계절차 위반 피고 취업규칙에 따르면 외부인사 2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정직처분을 의결한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인사 1명만 참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정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1)

배차시간 미준수 관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면서 근거규정으로 취업규칙 중 운행지시 거부에 관한 제59조 제21항이 아닌 고의 지연운행에 관한 제59조 제25항만을 적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점에 한정되고, 원고가 피고의 막차 운행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고의로 지연운행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버스와 이 사건 버스의 간격이 다소 벌어졌던 것은 당시의 교통상황, 원고의 준법운전 등으로 인한 것이다.

(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막차 운행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점이 징계사유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1 원고는 2019. 1. 3. 23:54경 이 사건 버스의 2회차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도착하자마자 피고 측으로부터 3회차 운행을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운행을 마친 후 운전기사에게는 15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곧바로 다시 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는 피고 측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19. 1. 28. 및 2019. 1. 29. 원고에게 막차 운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버스(차량번호 2 생략)를 막차로 지정해 놓았음에도 원고를 징계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막차 운행을 요구하였다. 실제로 2019. 1. 3., 2019. 1. 28., 2019. 1. 29.에는 모두 위 선행버스가 막차로 운행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노선의 막차가 결행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당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막차가 결행되어 시민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막차 결행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 스스로도 이 부분 징계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5 설령 원고가 막차를 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노선에 결행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막차를 운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지연운행을 한 것이 아니다. 2018. 12. 및 2019. 1.은 이 사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들에 테너지(연료저감장치)가 신규 장착된 직후여서 전체적으로 버스 운행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른 기간에 비해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노선에 결행이 많이 발생하였다. 6 피고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가 막차 배차시간으로 인가한 24:00를 10분 초과하더라도 막차 배차시간 준수로 인정되므로 휴식시간 15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막차를 운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매뉴얼은 사실상 광역버스로 운행된 이 사건 노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위 매뉴얼이 이 사건 노선에 적용되어 다음 날 00:10까지 막차 운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4:00를 초과하여 이 사건 노선의 막차가 운행된 사례도 없으며, 원고에게 막차 운행을 지시하였던 피고의 배차주임 역시 당시 원고에게 다음 날 00:10까지 막차 운행을 시작하면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7 이 사건 노선의 1회 왕복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3시간 전후이고, 1일 2회 운행을 한다면 총 7시간 전후, 3회 운행을 한다면 총 10시간 30분 전후의 근로시간이 발생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3회 운행을 하는 경우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3회차인 막차 운행을 지시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도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

(2)

2019. 1. 3.자 배차시간 미준수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 거부 관련 (가)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게 '지연운행에 관한 민원'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 2019. 1. 3.자 배차시간 미준수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 3.자 배차시간 미준수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의 2019. 1. 3.자 막차 운행 지시를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고, 2019. 1. 3. 이 사건 노선의 막차가 결행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경위서 제출 요구 역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 없다.

(3)

2019. 2. 27. 승무 중 핸드폰 사용 관련 (가) 원고는 2019. 2. 27. 이 사건 버스 운행 중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 시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버스를 운전하는 도중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해 원고의 운행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CCTV를 확인하였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국토교통부'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불법하게 수집한 영상자료를 징계사유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법원 재판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이전에는 승무 중 핸드폰 사용을 이유로 소속 운전기사를 징계한 적이 없는 점, 무정차, 과속, 개문주행, 정류소 이외 승하차, 불친절 등으로 서울특별시에 적발되거나 서울특별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피고 홈페이지에 민원이 제기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해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 원고에게 내려진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도 징계양정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징계처분은 원고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음에도 내려진 부당한 징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미지급 임금 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2,559,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1)

배차시간 미준수 관련

(가)

이 사건 버스는 선행버스와의 간격이 약 30분에 달하는 반면 후행버스와의 간격은 대부분 수초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지연운행이 발생한 원인은 원고가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속도를 늦추거나 앞 차량이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조작하다가 뒤늦게 출발하였기 때문으로, 원고가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3.. 2019. 1. 28., 2019. 1. 29. 각 3회 운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2회차 운행 당시 위와 같이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여 2019. 1. 3. 23:54경, 2019. 1. 28. 23:51경, 2019. 1. 29. 23:48경 각 차고지에 도착하였고, 15분의 휴식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3회차(막차) 운행 지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에 의하면 다음 날 00:10까지 막차 운행을 시작하더라도 배차시간 준수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 측에서 위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음 날 00:10을 기준으로 15분의 휴식시간이 확보되었음에도 원고는 막차 운행 지시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전에 출발해야 했던 선행버스의 운전기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막차 시간에 출발하였으며, 원고의 지연운행으로 인하여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후행 버스들은 모두 결행되었다.

(다)

이와 같이 원고는 고의로 3회차 운행의 배차시간을 미준수하였는바,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21항 및 제25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경위서 제출 지시 거부 관련 버스 결행 여부는 피고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당연히 결행의 경위를 파악하여 서울특별시의 평가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의 노무차장 I은 2019. 1. 28. 원고에게 원고의 위 배차 지시 거부로 인한 2019. 1. 3.자 결행과 관련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15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승무 중 핸드폰 사용 관련

(가)

원고는 2019. 2. 27. 3회의 운행을 하면서 합계 181회, 총 115분가량 핸드폰을 사용하였다. '승무 중'이라 함은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차 중인 시간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정차 중 핸드폰을 사용한 것도 피고 취업규칙 제59조 제27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심지어 버스가 움직이는 도중, 즉 운전 중에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합계 94회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는 위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중대하고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원고가 2018. 12. 18. 이 사건 징계 사유와 유사한 사유(배차시간 미준수, 운행 중 핸드폰 사용, 상사 지시 위반)로 이미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잘못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잘못을 계속한 점, 원고의 핸드폰 사용 횟수와 시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직처분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판단

가.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절차 준수 여부 피고의 취업규칙 제62조 제3항 제1호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은 노, 사 각각 1인, 외부인사 2명 등 총 4인으로 구성되며 징계위원장이 포함된다. 전체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시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위원회가 피고 측 위원 1인, 노동조합 측 위원 1인, 외부위원 1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징계위원회에 외부 징계위원 2인이 모두 출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외부 징계위원 중 1인만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전체 징계위원 4인 중 과반수인 3인의 출석으로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배차시간 미준수: 징계사유 부존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 14 내지 17, 25,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버스는 원고와 피고 소속 다른 운전기사가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교대로 운행해 왔다. 원고가 오전 근무를 하면 위 다른 운전기사가 오후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는 반대로 원고가 오후 근무, 위 다른 운전기사가 오전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매주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 이는 이 사건 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버스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나)

이 사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들(이 사건 버스를 포함하여 총 16대가 이 사건 노선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은 평균 10분 정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되었고, 기 · 종점인 C차고지에서 출발하여 다시 C차고지에 도착할 때까지 1회 왕복운행에 교통상황에 따라 2시간 40분에서 3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하루 5.23대의 운행을 인가받았기 때문에 각 버스별로 매일 오전, 오후를 합하여 총 5회(오전 2회, 오후 3회 또는 오전 3회, 오후 2회) 또는 6회(오전 3회, 오후 3회)의 배차계획이 정해졌다. 위 배차계획에 따라 각 운전기사들은 하루에 2회 또는 3회의 왕복운행을 하여야 했다.

(다)

2019. 1. 3., 2019. 1. 28., 2019. 1. 29.의 각 배차계획에 따르면 원고는 해당일자에 이 사건 버스의 오후 운행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고, 배차횟수는 각 3회였다.

(라)

피고는 매일 이 사건 노선의 막차를 지정하여 버스운행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왔고, 위 입력내용은 24:00를 지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피고가 입력한 막차 관련 정보는 각 버스정류장에 반영되어 피고가 입력한 막차가 각 버스정류장을 통과하여야만 해당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안내판에 당일 운행이 종료되었다고 표시된다.

(마)

이 사건 버스를 선행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이 사건 노선을 운행하고, 이 사건 버스 뒤로는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버스가 순서대로 이 사건 노선을 운행한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서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9. 1. 3., 2019. 1. 28. 2019. 1. 29. 23:00 이후 위 각 버스의 차고지 도착시간(분 미만 버림) 및 피고가 사전에 해당일의 막차로 지정 · 입력한 버스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1 2019. 1. 3. 2 2019. 1. 28. 3 2019. 1. 29. (바) 피고는 2019. 1. 3. 위와 같이 각 버스의 차고지 도착시간이 지연되자 먼저 출발하였어야 할 (차량번호 2 생략)를 대기시키고 있다가 23:54경 차고지에 도착한 원고에게 막차를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휴식시간 15분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차량번호 2 생략)가 사실상 막차로서 2019. 1. 4. 00:00경 운행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버스 및 그 후행버스들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는 결행되었다. 위 막차 운행 경위에 관하여 (차량번호 2 생략)의 운전기사인 J는 2019. 8. 7.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배차주임 K가) 5분 간격이라도 내보내려고 (원고에게) 나갈 수 없냐고 좋게 얘기를 했잖아."라고 이야기하였다.

(사)

2019. 1. 28. 및 2019. 1. 29.에도 위와 같이 막차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차량번호 2 생략)가 사실상 막차로서 각 해당일 다음날의 00:00경 운행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위 각 날짜에도 원고가 막차 운행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구제신청 절차에서 원고는 위 각 날짜에도 휴식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막차 운행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아)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막차 운행을 지시한 피고의 배차주임 K는 2019. 8. 13.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만약에 (막차 배차시간이) 12시면 12시 10분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자)

2018. 11. 28.경 이 사건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들에 테너지(연료저감장치)가 장착되었다. 그런데 2018. 1.부터 2018. 11.까지 이 사건 노선의 결행횟수(서울특별시의 인가에 미달한 횟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매월 0회~3.8회에 불과하였는데, 테너지 장착 직후인 2018. 12. 53회, 2019. 1. 42회로 결행횟수가 급증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가동차량 인가횟수 미달운행에 따른 페널티 지침'에 따라 일시적인 도로 및 교통환경변화에 의해 불가피하게 미운행한 경우를 제외한 운행 서비스 불이행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는데, 위와 같이 결행횟수가 급증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선에 미운행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차)

이 사건 노선에서 24:00를 1분 이상 초과하여 막차 운행이 시작된 사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피고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각 규정, 막차 운행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의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막차 운행 지시 거부'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9. 1. 3., 2019. 1. 28., 2019. 1. 29. 막차 운행 지시에 거부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면서 운행지시 거부에 관한 취업규칙 제59조 제21항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 1. 3., 2019. 1. 28., 2019. 1. 29. 피고가 이 사건 노선의 막차로 지정하였던 버스보다 선행하고 있던 이 사건 버스 및 그 후행버스들이 당초 예정한 시간보다 늦게 차고지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버스의 선행버스를 당초 예정된 시각에 미리 내보냈다가 이 사건 버스 및 그 후행버스들이 24:00를 초과하여 차고지에 도착하게 되면 막차가 아예 결행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선행버스인 (차량번호 2 생략)를 출발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측에서는 위 각 해당일에 원고가 23:50을 전후하여 차고지에 도착하자(차량번호 2 생략)를 뒤이어 그 다음 차량인 이 사건 버스까지 운행을 시켜 결행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원고에게 막차 운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5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각 요구를 거절하였다. 3 서울특별시가 정한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시내버스(간선)로 인가를 받은 이 사건 노선의 경우 다음날 00:10까지 막차 운행을 시작하더라도 배차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원고가 각 해당일에 차고지에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다음날 00:10까지의 시간이 15분을 다소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15분의 휴식시간 이후 막차 운행을 시작하더라도 서울특별시가 정한 배차시간을 준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위와 같이 막차 운행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원고는 각 해당일에 예정되어 있던 3회 운행을 채우지 못하고 2회만을 운행하였다. 또한 위 각 해당일에 이 사건 버스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의 인가에 미달하는 결행횟수가 2~4회 발생하였다. 5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의 1일 기준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면서, 오전 · 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오전 · 오후 2교대 근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각 근로자가 특정 근로일에 근무하게 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해당일에 3회 운행을 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막차 운행 지시가 그 자체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배차지시로서 부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막차 운행 요구를 거절한 것을 두고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한 것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제21항 또는 제25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제21항은 '승무배차 및 대차 운행지시를 거부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그와 같은 승무배차 및 대차 운행지시가 정당한 것인 경우에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이 사건 노선의 경우 막차로 인가받은 24:00를 도과하더라도 다음 날 00:10까지 막차 운행을 시작한다면 배차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막차 운행을 요구한 2019. 1. 3.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노선에서 24:00를 1분 이상 초과하여 막차 운행이 시작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에게 직접 위 요구사항을 전달한 피고의 배차주임 K 역시 당시 24:00까지 막차 운행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측에서는 24:00까지 막차 운행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4:00까지 채 15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차 운행 요구를 받은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휴식시간을 보장받기 위하여 위 요구를 거절한 것을 두고 피고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원고가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속도를 늦추거나 앞 차량이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조작하다가 뒤늦게 출발하는 등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여 막차시간에 임박한 시간에 차고지에 도착한 것이므로 피고의 막차 운행 요구 거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제25항도 징계근거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막차 운행요구를 거절한 2019. 1. 3., 2019. 1. 28., 2019. 1. 29. 위와 같이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는 등 고의 지연운행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2018. 12. 및 2019. 1.에는 테너지(연료저감장치) 장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노선의 운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결행이 급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그러한 이유에서 서울특별시도 위와 같은 결행 급증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해당일의 결행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의 지연운행보다는 테너지(연료저감장치)의 장착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

경위서 작성 지시 거부: 징계사유 부존재

(1)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 3.자 결행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노무과 차장인 I이 2019. 1. 28. 원고에게 '원고의 지연운행으로 인하여 후행버스가 이 사건 버스를 추월한 사실에 대한 민원 제기'에 관하여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로부터 2019. 1. 3.자 결행에 관한 경위서 작성 요구를 받은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서 비로소 '2019. 1. 28. 2019. 1. 3.자 결행에 관한 경위서 작성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지연운행으로 인한 민원 제기에 관한 경위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 측 대리인인 노무사 L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막차 결행뿐만 아니라 지연운행에 관한 민원도 경위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배차정시성과 막차운행 준수 여부는 피고에 대한 평가항목에 해당하고, 위 평가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성과이윤 배분에 차등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2019. 1. 28. 원고에게 2019. 1. 3.에 발생한 결행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운행에 대한 소명'도 포함하여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2019. 1. 3.자 결행에 관한 경위서 작성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19. 1. 3.자 막차 운행 지시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날짜의 결행 발생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 역시 정당한 지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경위서 작성 지시 거부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5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승무 중 핸드폰 사용: 징계사유 존재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9 내지 22, 33, 3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 2. 27. 피고의 홈페이지에 "원고가 운행 중에 전화통화를 계속 하십니다. 친절하시고 난폭운전도 안 하시지만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 돼서 글 남깁니다"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CCTV를 열람하여 원고가 위 날짜에 운행 중 여러 차례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CCTV 확인 행위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M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검찰은 2019. 10. 21. '해당 CCTV는 사고예방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사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점,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 운영지침 제5조에 의하면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 교육자료,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 녹화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규정의

는 이 사건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CCTV를 열람하여 원고가 위 날짜에 운행 중 여러 차례 핸드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CCTV 확인 행위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M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검찰은 2019. 10. 21. '해당 CCTV는 사고예방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사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점,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 운영지침 제5조에 의하면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 교육자료,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 녹화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3. 5. 27.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으로 목적을 명기하여 설치한 버스 내 CCTV를 설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버스 내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여 원고의 운행 중 핸드폰 이용사실을 확인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서 해당 영상자료를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 및 재판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근거를 두고 노사 합의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차량 운행상황 기록, 버스 내 · 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상황 파악 및 입증자료 수집, 차량 내 범죄 및 사고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5조 역시 위 CCTV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의 사용은 적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피고는 원고가 운행 중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에서 해당 날짜의 영상자료만을 열람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일상적인 노무관리를 위하여 위 CCTV를 열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이 사건 버스의 내 · 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상황 파악 및 입증자료 수집, 차량 내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이용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8조에서 정한 '운전자 노무관리 수단으로 불법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제3호는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열람한 CCTV의 영상기록을 재판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원고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 영상기록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제1항 및 별표 4,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가 위 지침에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정한 '운행기록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19. 2. 27. 이 사건 버스를 3회 운행하면서 합계 181회, 총 115분가량 핸드폰을 조작한 사실, 2 그중 90여 회는 이 사건 버스가 이동하고 있는 도중의 사용내역인 사실, 3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상당한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는 도중,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하는 도중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핸드폰을 조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제27항이 정한 '승무 중 핸드폰을 사용한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배차시간 미준수, 경위서 제출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승무 중 핸드폰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2,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취업규칙 제63조에 의하면 피고가 소속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훈계, 경고, 승무정지, 정직, 감봉, 징계해고가 있다. 그중 정직의 경우 11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징계할 수 있다.

(2)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행위이다. 더욱이 원고는 상당한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거나, 차로 변경 및 교차로 통과 도중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핸드폰을 조작하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원고의 핸드폰 사용 행태 및 빈도,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핸드폰 사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시적 · 간헐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원고는 위 핸드폰 사용이 적발된 2019. 2. 27.로부터 불과 약 2개월 전인 2018. 12. 18. '승무 중 핸드폰 사용'을 포함한 징계사유로 승무정지 3일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이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위 승무정지 3일의 징계가 부당하게 내려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위 승무정지 3일의 징계 당시에도 CCTV를 열람하여 원고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승무정지 3일의 징계 이후 구제신청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다가 2019. 4. 5. 비로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회사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 · 시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징계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나머지 사유들이 부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핸드폰 사용의 비위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중한 징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다시 한 번 개전의 정을 기대'하면서 원고를 정직의 징계처분 중 비교적 가벼운 15일의 정직에 처한 것인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다른 운전기사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보다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거나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9. 4. 20. 원고에게 한 정직 15일의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2) 원고는 2021.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 2020. 12. 21.과 2021. 5. 20. 두 차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점, 원고는 2020.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임금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후 청구취지를 다시 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2021.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본채권의 금액을 최종 확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21.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피고 측에서 작성한 배차일보에는 23:40경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3호증의 1 참조), GPS에 의하여 자동 입력된 운행 시작시간(갑 제17호증 참조)에 비추어 위 배차일보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