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건축과의 교수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352,145원과 2020.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146,4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72,771,586원과 2020.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352,0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85. 3.부터 이 사건 대학 건축인테리어학부 건축환경설비 전임강사로 취임한 이래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2. 4. 30. 피고로부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2. 4. 20.자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 및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 경위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회계,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처장이자 이 사건 대학의 운영 실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던 D, 피고 법인의 법인사업국장인 E과 공모하여, 2010. 5. 27. 이 사건 대학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비용, 위 D, E에 관한 고소사건 합의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교비 2억 원을 횡령하고, 위 D와 공모하여 2010. 7. 6. E의 숙소 월세지원금으로 이 사건 대학의 교비 33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1. 10. 25. 1심 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4.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0고합246, 279(병합), 284(병합),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1노193].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2. 3. 15.경 피고의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제청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2. 3. 27. 위 징계의결요구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4. 13.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 요구 및 사유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2. 4. 24. 청주지방법원에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조치를 위하여' 원고의 위 형사사건의 판결결과, 판결확정일에 대한 조회 및 회신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2. 4. 30.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철회한다고 통보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당연퇴직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당연퇴직 당시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사립학교법의 개정 및 그 경위
법제처는 2013. 3. 25.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 사립학교에서 재직기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회답을 하였다[법제처 13-0043, 2013. 3. 23. 교육과학기술부].
구 사립학교법 제57조는 2015. 3. 27.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고, 이와 같은 개정이유에 관하여 입법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는 같은 조에 규정된 다른 퇴직사유와는 달리 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 국가공무법 제33조 제6호의2흘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연퇴직 당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의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2를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형법상 횡령죄로 벌금형 2,0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음'으로 부당하게 유추해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는 위법한 법규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당연퇴직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대학의 건축과 교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계속 교수로서 근무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신분에 대한 불이익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고, 법제처의 2013. 3. 25.자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관한 질의회답이 있으며, 2015. 3. 27. 구 사립학교법 제57조가 개정되어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가 무효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 무렵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하기로 의결하는 등 징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당연퇴직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 이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2020.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실효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 이후 퇴직연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의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실효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확인하거나 위 법 규정 개정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2. 3. 15. 구 사립학교법 57조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된다'고 해석함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제61조'를 근거로 원고에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아무런 이의 없이 위 법규 해석상 당연퇴직됨을 전제로 이 사건 당연퇴직 이후 2012. 5. 7.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 구 사립학교법 제57조를 위와 같이 해석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보다 더 중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당연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구제절차를 취한 적은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당연퇴직이 무효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징계절차가 아닌 당연퇴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당연 퇴직의 사유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는 교원의 지위의 박탈이라는 치명적인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형벌법규나 행정법규에서 요구되는 명확성 또는 유추해석금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제처의 2013. 3. 25.자 질의회답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개정이유 등을 종합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 해당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죄를 범한 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것은 아니여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대학의 건축과의 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로부터 당연퇴직 되었음을 통보받은 2012. 4. 30.부터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연퇴직 되었다고 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임금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반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 표 기재 '급여(ⓐ)'란과 같은 사실, 원고는 사단법인 G로부터 2017. 1.경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같은 표 기재 'G(ⓑ)'란 기재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8. 7.경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같은 표 기재 'H(ⓒ)'란 기재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이 사건 당연퇴직으로 인한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경부터 2020. 3.경까지 미지급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면 위 표의 '중간수입 공제결과'란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사단법인 G와 주식회사 H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점, 위 학회 및 회사에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기간 및 지급받고 있는 인건비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학에 복직할 때까지 월 4,25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위 중간수입 소득은 원고의 휴업수당인 월 5,146,407원(= 평균임금 7,352,010원 × 70%)에 미달하므로 위 중간수입 소득을 공제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 학회 및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평균임금의 70% 상당인 월 5,146,40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경부터 2020. 3.경까지 미지급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액 합계액 196,352,145원 및 2020. 4. 1.부터 이 사건 대학에 복직할 때까지 월 5,146,407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각주1) 사립학교법 2015. 3. 27. 법률 제13224호 개정이유 참조
각주2) ⓐ-(ⓑ+ⓒ)>ⓐ×70% → ⓐ-(ⓑ+ⓒ), ⓐ-(ⓑ+ⓒ)≤ⓐ×70% → ⓐ×7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