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5356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171,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6.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10%,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

(1)

D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2018. 11. 23. C과 사이에 C이 발행하는 권면금액 819,200,000원의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1호증 참조),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인수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등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2018. 11. 23. D과 사이에 다수의 무보증 사모사채와 함께 이 사건 사채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또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2호증 참조).

(2)

C은 2018. 11. 23. 양도인인 D과 양수인인 원고 및 기술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하고, 갑 제4호증 참조)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

(1)

C은 이 사건 인수계약 제4조 제10호에 따른 제1회 분할상환금 지급기일인 2019. 11. 25.(지급기일 2019. 11. 23.은 토요일로서 은행 영업일이 아니어서 그 직후의 영업일인 2019. 11. 25.이 그 지급기일이다) 이후 제1회 분할상환금 81,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C은 2019. 12. 13.경 원고에게 제1회 분할상환금을 2019. 12. 31.에 24,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20. 2. 28.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분할상환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에 따른 제반 이익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이라고 하고, 갑 제5호증 참조).

(3)

C은 이자지급기일인 2019. 11. 25.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2019. 12. 25.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12. 31.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에 따른 24,0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인수계약 제4조 제12호에 따른 이자 지급기일인 2019. 11. 25.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9. 12. 25.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12. 31.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이 사건 분할상환약정에 따른 분할상환금 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인수계약 제4조 제18호(마)목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인 '발행회사가 제12호에 기재된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이자(제9호 단서에 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그 가산금리를 포함한다)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 및 제10호에 기재된 분할상환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인수계약상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총 발행금액 819,200,000원 중 원고가 회수하였음을 자인하는 9,663,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9,536,650원과 이에 대한 제1회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지급기일인 2019. 11. 25.(이자 계산 시 지급기일 당일을 포함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인수계약 제4조 제12호 등 참조)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9. 12. 25.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5.287%의 비율로 계산한 정상이자 3,635,080원을 합한 813,171,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3. 16.까지는 연체이자율 연 10%,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양도인인 D이 C이나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C이 승낙하지 아니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제5조 제1, 2항에 따르면 D은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효력이 없다.

(다)

① 이 사건 인수계약 제16조 (1)항에서는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 경영자(최대주주 등)'가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조 (3)항에서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최대주주 등)'를 연대보증인으로 규정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1)항에서 정한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최대주주 등)'로서 같은 조 (1)항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 경영자(최대주주 등)'는 오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는 C의 실제 경영자인 E의 고등학교 동기로서 E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으로 애초에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인수계약 제16조 (1)항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 경영자(최대주주 등)'가 오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가 다를 경우 이들 중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정한 사람만이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는데,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E이 실제 경영자임이 밝혀졌음에도 D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정 없이 C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상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없으므로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C이 D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동의서에 자신의 기명과 서명을 하였으며, 이로써 C과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도계약 제5조 제1, 2항 등에 따른 등록절차 불비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2020. 12. 10.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금융위원회 공시자료 및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의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위원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수계약 제16조 (1)항에서는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 경영자(최대주주 등)'가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같은 조 (3)항에서 '실제 경영자(최대주주 등)이자 대표이사인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 제439조에 따라 분별의 이익을 부여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같은 조 (1)항의 연대보증인 자격에 관한 규정이 오기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아니라 E이 검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D이나 원고에게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피고이나 실제 경영자는 E이라고 고지한 적은 없다고 보이고, D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정이 그러한 이상 D이 기술보증기금의 별도의 지정 없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인수계약 제16조 (1)항 위반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인수계약 중 연대보증에 관한 부분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임기환(재판장) 김희영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