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1,966,377원 및 그 중 822,151,356원에 대하여는 2022. 3. 30.부터, 49,815,021원에 대하여는 2020. 5. 26.부터 각 2022.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 피고의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7. 5.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발행의 액면금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6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0%, 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2,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8. 7. 30.경 원고에게 2018. 4. 19.경 기지급한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1,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양도 및 잔금 지급 방법의 변경합의
원고는 2018. 8. 22.경 피고와 주식양도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일(2018. 8. 22.)에 대상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8. 8. 22.경 피고에게 대상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원·피고는 2018. 9. 18.경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잔금지급방법을 "거래종결일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잔금 1,3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양수인의 발행주식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재개된 경우, 양수인은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A)을 거래종결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6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B)로 나누어 계산한 수(C)에 해당하는 양수인 발행의 보통주식(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절삭하기로 한다)을 양도인에게 교부하고 기타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
피고와 C의 흡수합병 피고는 2018. 9. 5.경 C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29. C의 흡수합병을 마친 뒤, 2018. 10. 31.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1) 주식양수도대금 청구 원고는 2018. 8. 22.경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대상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양수도대금 잔금 1,3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수도대금 잔금 1,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서 2018. 10. 30.부터 2019. 11. 30.까지 일반직원으로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5,351,4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청구하는 위 퇴직금을 '피고 퇴직금'이라 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피고가 승계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청구
차량 리스비용 대납금 구상채무 원고는 2016. 7. 5.부터 피고와 C의 합병일인 2018. 10. 29.까지 C이 지급하여야 하는 C의 법인차량 리스비용 18,900,588원(= 월 675,051원 × 28개월)을 대납하였고, 피고와 C의 합병일인 2018. 10. 29.부터는 피고가 위 차량의 리스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가 2018. 11. 5.부터 2019. 1. 5.까지 2,025,063원(= 월 675,021원 × 3개월)의 리스 비용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비용 대납금 합계 20,925,651원 (= 18,900,588원 + 2,025,06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채무 원고는 2015. 5. 1.부터 피고와 C의 합병일인 2018. 10. 29.까지 총 42개월 동안 C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C의 정관 및「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66,640,000원 [= (190,400,000원 / 3) × 1/10 × 42개월 / 12) × 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가 C에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청구하는 위 퇴직금을 'C 퇴직금'이라 한다). 피고는 C과 합병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양수도대금 및 합병승계채무 이행 청구 관련 상계(공제) 항변
2018. 12. 31.자 상계계약에 따른 상계항변 원·피고는 2018. 12. 31.경 원고의 주식양수도대금 채권(1,350,000,000원) 및 리스대납금 구상채권(22,881,947원)을 피고가 승계한 C의 원고에 대한 주임종단기채권 원리금 432,730,591원(= 원금 418,878,881원 + 인정이자 13,851,71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 중 432,730,591원은 2018. 12. 31.자 상계합의로 소멸하였다.
각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공제)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도대금 잔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그 손해액을 양수도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D에 대한 합의금 1억 원 C은 2018. 7. 16.경 D와 C이 1년간 최소 4,000,000개의 E 알미늄 명판을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D 및 D로부터 위 물품 생산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피고에게 C의 위 물품공급계약상 최소매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D, F은 2020. 1. 3.경 피고가 F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D,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자 주식양도인으로서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위 합의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서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G에 대한 금형제작비용 192,500,000원 C은 2018. 7. 20.경 G와 22g 썬스틱에 대한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체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원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는 C과 합병한 이후 G에게 금형제작대금 1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회계법인 보수 2,000만 원 피고는 C과 합병한 이후 회계법인을 통해 C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자 회계법인에 감사비용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채 중단되었다. C에 대한 회계감사가 중단된 것은 원고가 합병 전 C의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회계법인에게 C에 대한 감사비용으로 지급한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출성형기 4대의 리스보증금 77,160,000원 원·피고는 C에 대한 실사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주식의 양수도금액을 정하였는데, 원고는 사출성형기 4대 관련 리스보증금 77,160,000원을 자산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리스료 총 385,800,000원 중 77,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는 부채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묵비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는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양수도대금에서 위 부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894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판결금 등 C은 2017. 11. 22. H, I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I은 C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C과 합병한 이후 위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주식회사 J이 I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2,560,027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1831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I에게 I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102,560,027원을 공제하고 남은 23,985,01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금 23,985,014원 및 추심금 102,560,027원은 우발부채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수도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9987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 판결금 소외 K이 2018. 9. 28. C을 상대로 162,000,000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합병 후 피고가 C의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위 K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9937). 피고는 위 판결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구상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양수도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손 채권 C과 관련하여 'L', 'M', 'N', 'O'에 대한 대손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채권금액 합계 41,660,500원을 양수도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기지급 C 퇴직금 변제항변 피고는 2019. 7. 1.경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퇴직연금계좌에 C 퇴직금 명목으로 17,500,000원을 납입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피고 퇴직금 청구 관련 변제항변 피고는 2019. 12. 31.경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퇴직연금계좌에 피고 퇴직금 명목으로 5,416,000원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 하였다.
주식 양수도대금 및 합병승계채무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피고가 2018. 7. 5.경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18.경 잔금 1,350,000,000원의 지급방법을 피고가 거래종결일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변경합의를 한 사실, 원고가 2018. 8. 22.경 피고에게 대상주식을 모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거래종결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3. 30.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8. 10. 29. C을 흡수합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C 및 C과 합병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차량리스비용을 대납한 사실 및 그 리스비용 대납금의 원금이 적어도 20,925,65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상법 제530조 제1항, 제235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리스비용 20,925,6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26.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5. 5. 1.부터 C이 피고에 흡수합병된 2018. 10. 29.까지 총 42개월 동안 C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사실, C 정관 제55조 제3항에서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제4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 계산식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근무기간 / 12 × 지급율"로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지급기준율을 '3배수'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5. 11. 1.부터 2018. 10. 29.까지 지급받은 총 급여액이 190,400,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계산한 C 퇴직금은 66,640,000원(= 190,400,000원 / 3 × 1/10 × 42개월 / 12 × 지급율 3)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을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66,64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기지급 C 퇴직금 17,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9,140,000원(= 66,640,000원 -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26.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530조 제1항, 제235조).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2018. 12. 31.자 상계계약에 따른 상계항변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가 2018. 12. 31.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양수도대금 채권(1,350,000,000원) 및 리스대납금 구상채권(22,881,947원)을 피고가 승계한 C의 원고에 대한 주임종단기채권 원리금 432,730,591원(= 원금 418,878,881원 + 인정이자 13,851,71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상계합의'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상계합의 당시 피고로부터 정확한 정산자료를 받은 바가 없어 4억 원이 전부 원고, 원고 가족들의 채무인 것으로 착오하였으나 실제 원고 및 원고 가족들의 채무는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위 상계합의 중 1억 8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채권까지 상계한다는 부분은 착오로 취소한다거나, 2 주임종단기채권 중 205,380,000원은 P(이하 'P'라고만 한다)로부터 매입한 사출기 매매잔금과 관련된 것이고, P에 대한 위 채무는 실사를 통해 이 사건 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되었음에도 피고의 상장 재개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임종단기채권에 포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계합의 중 해당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민법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호증, 을 제10 내지 12, 18, 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7.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C의 감사보고서에는 주임종단기채권 195,18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계합의 당시 상계대상이 된 주임종단기채권의 원금은 418,878,881원인 사실, C은 2016. 9. 6. Q과 사출성형기 4대에 관하여 취득원가, 385,800,000원, 공급자 P,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보증금 77,160,000원, 리스료 월 7,552,032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상계합의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2019. 5. 13., 5.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계합의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17.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C의 감사보고서에는 주임종단기채권 195,185,000원임에도 이 사건 상계합의서의 주임종단기채권 금액은 원금만 418,878,881원에 달하여 그 금액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당시 원고가 주임종단기채권에 2억 원이 넘는 P 관련 채권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에 의해 상계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19. 5.경에 내역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상계합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계합의가 착오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계합의가 민법 제109조에 의해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C이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목적물인 사출성형기를 P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계약에 따라 Q에 리스료를 지급하면 될 뿐, 사출성형기의 매매잔금을 P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피고의 상장 재개를 위하여 P 관련 채권을 형식적으로 주임종단기채권에 포함시켜 상계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상계합의가 민법 제108조에서 정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또는 원고가 2018. 9. 10. P에게 205,308,000원을 송금한 사실, 주임종단기채권에 관한 '계정별 원장(을 제11호증)'에는 위 418,878,881원 중 205,380,000원의 적요란에 "R 외 S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측에서 2019. 5. 13.경 원고에게 보낸 상계내역에도 "2018. T 정리(205)"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내지 C이 P에 대해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 목적물인 사출성형기와 무관한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원고에게 변제금을 대여해준 뒤 이를 주임종단기채권에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계합의에 의해 양 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주임종단기채권액이 이 사건 양수도대금 잔금채권 및 리스대납금 구상채권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충당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이 사건 상계합의서의 서문에는 "본인(원고)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주식매도미수대금과 합병전 주임종단기채권(특수관계인 포함) 및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2018. 12. 31.자로 상계함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문언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계합의시 당사자의 의사는 별도의 이자계산 없이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양수도대금 잔금채권 및 이 사건 리스대납금 구상채권 중 어느 채권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채권의 충당순서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법정충당에 의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대금 잔금채권의 이행기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므로 이 사건 상계합의시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던 반면, 이 사건 리스대납금 구상채권은 이행기를 정한 바가 없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상계합의시 위 채권의 이행청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계합의일을 리스대납금 구상채권의 이행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계합의시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인 이 사건 리스대납금 구상채권에 먼저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1호). 결국 이 사건 상계합의에 의하여 2018. 12. 31.까지 발생한 리스대납금 구상채권은 모두 소멸하며(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9. 1.분의 리스비용 대납금까지 청구하고 있는데, 2018. 12. 31.경 이 사건 상계합의시 당사자의 의사가 원고가 장래에 대납할 리스비용에 관한 채권까지 모두 상계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양수도대금 잔금채권은 940,151,356원[= 1,350,000,000원 - (432,730,591원 – 22,881,947원)]만이 남게 된다.
각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항변 등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고지의무의 범위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갑 제8, 9호증의 각 녹음파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은 피고가 C을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 발행 주식을 모두 양수하기 위해 체결된 점, 2 이 사건 양수도대금은 피고가 C에 관하여 2018. 3. 31.을 기준으로 2018. 5. 17. ~ 5. 25. 실행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원·피고가 최종 합의한 금액인 점, 3 위 실사결과를 기재한 실사보고서(을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실사보고서'라 한다) 9면에는 "본실사는 대상회사(C)이 제시한 실사자료와 담당자의 구두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사업무에 활용된 실사자료 또는 구두진술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변동될 경우 본 실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부외자산이나 부채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4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4조 제2항에서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양도인의 모든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과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하고 정확할 것', '대상회사나 대상회사의 자산, 매출액, 본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송이 현재 계속 중이지 않으며 제기될 우려도 없을 것' 등을 양수인 의무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약속사항이나 진술 및 보장한 사항에 관하여 위반이나 부정확,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거래 종결 전까지 이를 시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7조는 '거래종결 후에도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 당사자는 신의칙에 따라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 양수도 계약 별지2 5.2항에서는 양도인이 'ᄀ C과 관련하여 제기되거나 제기될 우려가 있는 절차 기타 법적 분쟁은 존재하거나 임박하지 아니하며, C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절차 기타 법적 분쟁은 존재하거나 임박하지 않았다는 점, ᄂ 2018. 3. 31. 기준 C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며, C의 자산, 부채 및 재무상태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 ᄃ 재무제표에 기재·반영되지 아니한 어떠한 종류의 부채나 우발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C은 이러한 부채나 채무 또는 책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 및 ᄅ 만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만기가 도래할 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6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8조 제1, 2항에서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진술 및 보증을 함으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입은 손해 등'을 보상·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자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한 경우, 피고의 방어행위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보상·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자 대상주식의 양도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시 이 사건 양수도대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의 주요 사정들을 정확하게 진술·보증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 피고와 C의 합병이 완료되어 C이 피고의 책임영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발생한 C의 자산·부채 변동, 법률관계 및 쟁송 현황 등 주요 사정들을 알려줄 주의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C이 피고의 책임영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발생한 C의 자산·부채 변동, 법률관계 및 쟁송 현황 등 주요 사정들을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8조 제1, 2항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직접·간접적으로 입은 손해 등을 보상·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자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한 경우 피고의 방어행위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보상·배상하여야 한다.
D에 대한 합의금 1억 원
을 제2, 3,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8. 7. 16.경 D와 C이 1년간 최소 4,000,000개의 E 알미늄 명판을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D는 같은 날 F에게 위 알미늄 명판의 제조를 하도급하고 F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 최소매입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 이에 D와 F이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자 피고는 2020. 1. 3.경 D, F과 피고가 F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D,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합의'라 한다), 같은날 F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법무법인(유) U 명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존재를 피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과 관련된 주요 사정들을 알려줄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이후 피고와 C의 합병이 완료되기 전에 체결되었고, 피고가 C을 흡수합병할 경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 의무도 승계하게 되며, 특히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는 최소매입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해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존재를 피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고지의무의 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합의금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20. 8. 21.자 준비서면 등에서 한 상계(공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대금 잔금에서 위 1억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5조 제3항에서 최소매입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제6조에서 정한 투자비용 전액을 C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정한 투자비용 합계는 71,5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위 71,500,000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1억 원의 합의금은 과다하고, 2 E 알미늄 명판 관련 금형, 원재료 및 제품의 소유권과 처분권한은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포기하고 그 소유권과 처분권한을 F에게 주는 등 피고는 고의적으로 과다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거나 최소한 손해를 감경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의금 1억 원의 손해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71,500,000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5조 제3항에서 최소매입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제6조에서 정한 투자비용 전액을 C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정한 제반경비의 합계액이 71,500,000원인 사실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8조 제2항에서는 '원고의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진술 및 보증과 관련하여 제3자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한 경우, 피고의 방어행위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보상·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방어행위에 소요된 비용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상당히 과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는 피고가 방어행위에 사용한 비용 일체 즉, F에게 지급한 합의금 1억 원을 모두 배상하여야 하고, 위 1억 원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상당히 과다하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D와 F 사이의 계약을 살펴보면, D 역시 F에 대하여 4,000,000개의 최소매입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D와 F 사이 물품공급계약에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5조 제3항, 제6조와 동일한 규정이 있다. 위 규정에서는 매입(발주)한 물량이 4,000,000개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와 무관히, '4,000,000개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제6조에서 정한 투자비용을 D가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는바, 피고(C)가 D에게 알미늄 명판을 전혀 발주하지 아니하여 D 역시 F에게 위 최소매입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위 계약 제5, 6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F은 D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제4조 제1항에서는 개당단가를 325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행이익은 1,300,000,000(
D와 F 사이 물품공급계약에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5조 제3항, 제6조와 동일한 규정이 있다. 위 규정에서는 매입(발주)한 물량이 4,000,000개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와 무관히, '4,000,000개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제6조에서 정한 투자비용을 D가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는바, 피고(C)가 D에게 알미늄 명판을 전혀 발주하지 아니하여 D 역시 F에게 위 최소매입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위 계약 제5, 6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F은 D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제4조 제1항에서는 개당단가를 325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행이익은 1,300,000,000(= 4,000,000 × 325)원에서 제반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D와 F 사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제반경비의 합계액은 71,500,000원이므로, 그 외 공제할 비용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는 약 1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D와 F의 물품공급계약 제5조 제3항에서 '4,000,000개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제6조에서 정한 투자비용(합계 위 71,500,000원)을 D가 부담한다'고 정한 것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5조 제3항, 제6조도 위 계약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D로서는 피고(C)가 최소매입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피고(C)로부터는 제6조에서 정한 금액만을 배상받으면서도 F에게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바, 일반 상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상 D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위와 같은 의사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실제로 D는 피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82,084,59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피고가 발주하지 아니함으로써 F에게 남아 있는 E 알미늄 명판 관련 금형, 원재료, 제품 등의 소유권이 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6조에서 정한 제반경비 합계액에 한정되므로 위 합의금 1억 원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라거나 원고가 고의적으로 합의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에 대한 금형제작대금 192,500,000원
을 제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이 2018. 7. 20.경 G와 22g 썬스틱 관련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상 제작대금액은 1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계약금의 30%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중도금은 제작공정 일정에 따라 기술연구소 테스트 완료시, 잔금은 금형 완료후 각 지급하며, 금형공급기간에 관하여는 1차 시형사출일은 같은해 8. 20., 최종 테스트 완료일은 같은 해 9. 10.로 정한 사실, 피고가 C과 합병한 후 2018. 12. 31.경 G에게 금형제작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와 C의 합병이 완료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금형공급기간 및 그와 연동된 대금지급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계약은 피고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체결사실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원고는, 1 이 사건 양수도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실사보고서(을 제15호증)에 이미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2 2018. 8. 22. 대상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8. 4.경부터 이미 피고가 C의 경영에 관여하여 위 계약체결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도대금은 2018. 3. 31.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C에 대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인데 해당 실사는 2018. 5. 17. ~ 5. 25.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은 2018. 7. 20.에 체결되었으므로, 2018. 3. 31.을 기준으로 실시한 위 실사에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 반영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잔금지급 전 대상주식을 양도해줄 것을 요청하여 2018. 8. 22.경 원고가 피고에게 대상주식을 모두 양도한 사실, C이 2018. 1. 1.부터 2018. 8. 3.까지의 거래처원장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합병하기 이전부터 C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G가 제작한 22g썬스틱 금형 중 제작이 완료된 것은 주식회사 V에 납품되었으며, 이는 모든 회사의 제품에 사용가능한 것이어서 어느 회사에든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G로부터 공급받은 금형은 피고가 피고의 자회사인 W에 매각하여 W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입은 손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G 역시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금형을 공급했을 것임이 당연한바, 피고가 위 계약에서 정한 금형을 공급받았다면 지급한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상 제작대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만 주장할뿐, G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거나 G의 금형납품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해야만 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회계법인 보수 20,000,000원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에서 2018. 12.경 피고에게 C에 대한 회계감사 보수로 2,000만 원을 제안한 사실, 2019. 2. 15.경 X이 C의 전기 재무제표의 재고자산, 법인세, 급여 등 과목에 관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영자의 서면진술 또는 경영자가 왜곡표시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이 온전히 원고의 귀책사유라는 점,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X에 보수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이나 위 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바, 원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피고가 2,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출성형기 4대의 리스보증금 77,160,000원 살피건대, 원고가 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상 리스보증금 77,160,000원이고, 피고가 부채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 계약상 C이 Q에 변제하여야 하는 리스료 상당액인 것으로 보인다. C이 2016. 9. 6.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 제2조에서는 "을(C, 이하 같다)은 리스계약시 또는 갑(Q,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때에 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고 리스실행은 물건대금 전액이 지급 완료되는 날에 행하며, 갑은 이 보증금을 리스기간 만기일인 리스료 납입일자에 미회수원금과 상계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어, 미회수원금과 상계하고 남은 리스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 한편, C과 피고가 합병함으로써 피고는 Q에게 잔여 리스료를 변제할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가 잔여 리스료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Q에 대한 잔여 리스료 채무는 이 사건 실사보고서에 포함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리스료 채무는 이미 이 사건 양수도대금 산정에 고려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상 리스보증금을 C의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 기망이라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894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판결금 등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1,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7. 11. 22. H, I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2894), I은 C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C의 I에 대한 본소 및 I의 C에 대한 반소는 2020. 11. 11. 합의부로 이송된 사실, 피고는 C과 합병한 이후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1. 7. 2. 주식회사 J이 I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2,560,027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1831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I에게 I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102,560,027원을 공제하고 남은 23,985,01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법원 2020가합65288(본소), 65295(반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실사보고서에는 2017타채5183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02,560,000원)과 2017가단252894 사건이 진행 중인 소송으로서 우발부채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양수도대금이 이 사건 실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피고는 이미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채무와 2017가단252894 사건의 결론에 따라 판결금 지급채무 등 우발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양수도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이는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그 금액을 이 사건 양수도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이에 관하여 원고가 위 추심금 및 판결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9937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 판결금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9937 판결금 18,000,000원은 원고가 해당 금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원고의 2021. 5. 11.자 준비서면), 이 사건 양수도대금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대손 채권 피고의 주장과 같은 대손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양수도대금 잔금채권은 822,151,356원(= 940,151,356원 – 합의금 100,000,000원 – 판결금 18,000,000원)이 남게 되고, 원고의 리스대납금 구상채권은 2018. 12.까지 대납한 부분은 이 사건 상계합의에 의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2019. 1.에 대납한 675,021원만이 남게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71,966,377원(= 이 사건 양수도대금 잔금 822,151,356원 + 리스대납금 구상금 675,021원 + C 퇴직금 49,140,000원) 및 그 중 위 822,151,35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3. 30.부터, 나머지 49,815,02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26.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5,351,492원으로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2019. 12. 31.경 원고의 기업은행 퇴직연금계좌에 피고 퇴직금 명목으로 5,416,000원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기지급 퇴직금액이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각주1) 이하 아래 가), 나)항의 채무를 ‘합병승계채무’라 통칭한다. 각주2)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금액 각주3)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기준율 각주4) 피고는 당초 주식양수도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잔금지급기일(“거래종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2021. 8. 20.자 피고 준비서면 및 2021. 11. 15.자 원고 준비서면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인 “거래종결일”을 변론종결일임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바, 피고의 잔금지급기일 미도래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각주5) 피고는 당초 2020. 8. 21.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21. 6. 17.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동 계약 제8조의 책임으로 주장한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본다. 각주6) 피고는 리스금액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은 채, 2. 나.
가)항과 같이 상계항변을 하였고, 아래에서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12. 31.자 상계합의서에는 “차량대납금”이 22,881,94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각주7)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을 41개월(3년 5개월)로 주장하고 있으나(2020. 8. 21.자 피고 준비서면 10면), 원고가 2015. 5.부터 2018. 10.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총 42개월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각주8)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총 급여액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각주9) 원고가 C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시부터 청구함에 따라 그 이전(2019. 7. 1.경)에 지급한 기지급 C 퇴직금은 원금에서 공제하였다. 각주10) 기지급 C 퇴직금 17,500,000원의 변제항변은 원고가 해당 금액의 공제를 자인하였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11) 을 제12호증에 의하더라도 송금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는 당초 송금주체가 피고라고 설명하였다가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원받아) 송금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송금주체가 누구인지는 이 사건 상계합의가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 각주12) ‘P’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13) ‘P’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14)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리스비용 대납금 구상금은 20,925,651원이나 이 사건 상계합의는 합의에 의한 상계이므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22,881,947원으로 계산한다. 각주15)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시 이 사건 양수도대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의 주요 사정들을 정확하게 진술·보증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 제8조 제1, 2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각주16) 당초 피고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17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21. 6. 17.자 준비서면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192,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주17) 합의부로 이송됨에 따라 사건번호가 2017가단252894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