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5488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G 종중에 대한 소 중 2017. 12. 23.자 임시이사회의 사무국장 해임 승인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G 종중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G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P을 Q로 한 종중으로, P의 양자인 R의 4남(S, T, U, V)의 각 자손으로 구성된 4개의 소파(小派)를 두고 있다.

2)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고, 원고는 2016. 7. 21. 피고 종중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사무국장 해임 통지 및 이사회의 해임 승인 결의

1)

피고 종중의 당시 회장이던 피고 E은 2017. 10.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취지의 해임통지서를 보냈다.

2)

피고 종중의 감사인 X, 피고 C은 2017. 12.경 회장 해임 등 안건에 대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 12. 23. 이사회가 개최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① 제1호 의안: 사무국장 해임 승인 및 회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의 건, ② 제2호 의안: 부정 선거에 따른 회장 자격 상실, ③ 제3호 의안: 회장과 사무국장의 유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각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이하 제1호 의안 중 사무국장 해임 승인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피고 종중의 감사인 피고 C은 임시 의장으로서, 피고 B, C, D, E, F, H, I, J, K, L, M, N, O은 이사로서 위 결의에 참여하였다.

3)

피고 종중의 이사회는 2017. 12. 26. 원고에게 “1. 2017. 10. 25.자로 회장이 사무국장에게 보낸 해임통지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됨에 따라 즉시 해임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 그러므로 회장 직무대행자(피고 D) 또는 그의 위임자에게 사무국의 업무 인계를 하고 사전 허락 없는 사무실 출입과 자료 반출을 일절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과

1)

원고는 2018. 1.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종중이 2017. 12. 23. 원고에게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8. 4.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5.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 종중이 2017. 12. 23. 원고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2018. 8. 1.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317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11. ‘원고는 피고 종중으로부터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수임한 수임인일 뿐 피고 종중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1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0. 30.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대법원 2019두60714호로 상고하여 상고심 계류 중이다.

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 경과

1)

원고 등 피고 종중의 종원 12명은 2018. 10. 15. 피고 종중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6394호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 D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피고 F, B, M을 사무국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출한 결의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9. 5. 16. 피고 E을 회장으로 선출한 2017. 2. 25.자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 등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37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6. ‘이 사건 이사회의 위 1)항 기재 결의는 임시의장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감사가 임시의장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이 대법원 2020다210754호로 상고하여 상고심 계류 중이다.

마.

피고 종중의 규약 및 조직운영관리규정

이 사건 종중의 규약 및 조직운영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결의에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등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2017. 12. 24.부터 현재까지 피고 종중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근로소득을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사무국장으로서 피고 종중과 위임관계에 있었고, 피고 종중 규약의 해석상 사무국장 해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니며, 사무국장과의 위임계약 해지권한은 피고 종중의 회장에게 있으므로, 피고 종중의 회장이 2017. 10. 25. 원고에게 해임을 통지함으로써 위임계약 해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확인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종중의 조직운영관리규정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대하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무국장의 해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조직운영관리규정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임원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될 경우 재임기간 중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이 아닌 사무국장의 해임에 대하여 임원 해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피고 종중의 규약 제15조는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국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면직될 수 있는 점, ④ 피고 종중의 규약 제29조에서 사무국장 해임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회의 승인 내지 동의를 받는 것이 사무국장 해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에 대한 사무국장해임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무국장 해임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96101호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ⅰ) 원고가 피고 종중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이라면, 원고로서는 위임계약 해지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해지통보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ⅱ)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96101호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소송이 위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소송은 원고가 피고 종중을 상대로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 데 반하여,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위 소송과는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해임의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해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존재하는 하자가 절차적 정의에 반할 정도에 이르고, 그러한 하자의 발생에 의장 내지 이사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 사건 결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결의방법 등에 존재하는 하자가 절차적 정의에 반할 정도에 이르고 그러한 하자의 발생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