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B, O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 B, O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1 표 '임금및 약정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5. 5. 1.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1 표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5. 1.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 B에게 별지1 표 '포인트(선물비, 주간연속2교대)'란 기재 액수의 포인트를,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액면금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주식㈜'란 기재 수량의 피고 발행 주식을, '금(G)'란 기재 수량의 금(金)을,
원고 O에게 별지1 표 '포인트(선물비, 주간연속2교대)'란 기재 액수의 포인트를,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액면금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주식㈜'란 기재 수량의 피고 발행 주식을
각 지급하라.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Q, BR, BS, BT, BU,BV, BW, BX, BY, BZ, CU, CV, CW, CX, CY, CZ<1>,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제1, 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I. 기초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는 FM, FN, FO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 ·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 FK 주식회사(또는 상호 변경 전 'FP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2><3>와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FM공장 또는 FO공장(이하 'FM공장', 'FO공장'이라 한다)에서 도장, 출고, 생산관리(부품의 서열·불출), 생산설비의 유지·관리(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소속업체 및 그 변경 내역, 근무 장소, 담당 업무 등은 별지2 표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3. 피고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와 협력업체, 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관계는 공정별 판단 부분(제III. 2~5항)의 각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와 협력업체, 참가인과 2차 협력업체 사이의 각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2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6, 8, 18 내지 20, 21, 63, 73, 122 내지 135, 248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II.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피고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피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피고의 자동차 생산 업무에 원고들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1 원고 A, B, C, D, E, F, G, H, J, K, L, M, N, O은 제정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는바, 위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피고 근로자 지위 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2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개정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의 고용일 다음날 또는 2년을 초과하여 나머지 원고들을 사용한 다음날에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차액,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발생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도급계약상 존재할 수 있는 도급인의 지시와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의 지시는 구별되어야 하고, 파견법이 적용될 경우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파견관계는 파견의 징표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은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에서 인정하는 요소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고용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임금 내지 약정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III.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근로자파견관계인 경우와 적법한 도급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고,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상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과 원청 회사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로 치환될 수 없다.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원고별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앞서 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계쟁기간 동안 또는 계쟁시기에 개별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2. 1.28. 선고 2020나2008508, 2020나2008515(병합) 판결 등 참조].<4> 2. 도장 공정 업무 담당 원고들 : 원고 A, DI 가. 원고 A 1) 인정 사실 가) 도장공정은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으로, 전처리, 전착, 실러(Sealer), 데드너, 중도, 상도, OK 작업으로 구분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기타 세부 공정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 FM공장의 제1 내지 5공장은 각 도장공장이 별도로 있고, 각 공장의 도장공정은 컨베이어시스템 하에서 단절 없이 이루어진다.
도장업무 근로자들은 각 담당 업무에 따라 전체 도장공정에 흩어져 근무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전체 도장공정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도장공정의 설비는 컨트롤 룸이라는 중앙통제실에서 통제되며,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검수 및 수정작업은 모두 도장라인 맨 끝에 있는 오케이 공정에서 이루어진다.
도장공정 중 주요 작업들은 피고 직원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동하여 작업하였고, 피고의 결정에 따라 피고 직원의 담당 작업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이 상호 교체되는 등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다.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직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작업에 대해 피고 직원이 검수를 하고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시(오물제거 표시 등)를 하였다.
도장업무 근로자들은 피고의 공장에서 도장공정을 담당하는 작업집단의 일원으로 피고 소속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피고가 정한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작업하였다. 협력업체가 투입할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 시간 등은 피고가 정한 작업계획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 사건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도장업무 근로자들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모두컨베이어벨트의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10, 313, 385, 390, 393, 394,396, 547, 548, 563, 564, 633, 79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FM공장에 파견되어 도장공정에 속한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A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정 파견법 시행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00. 7. 1.에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 A은 계쟁기간이 1998. 7. 1.~2000. 7. 1. 무렵으로, 원고 A은 그 기간 동안 FQ, FR 등을 거치며 FM공장 도장라인에서 블랙테이프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은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및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도장공정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다. 이는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적·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피고는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였고, 피고 직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반면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재량이 거의 없었고, 위와 같이 통지 받은 작업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한 도장업무의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DI
원고 DI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원고 DI는 FM공장에서 도장업무(도장지원공정)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DI가 스키드<5> 세정 업무(1 대차청소, 투입, 배출, 2 바코드 청소 및 교환, 3 펌프 누수 및 누유 부위 확인, 4 각 게이지 이상 유무 상태 확인) 외에 피고의 지시를 받아 직접생산공정에 연계된다고 할 수 있는 '실러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DI가 직접생산공정인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DI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갑 제6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도장 공장 세척 업체에 대하여 개선 요청 사항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을 제21, 22, 121, 1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위 스키드 세정 업무는 앞서 본 직접생산공정으로서 도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위 업무는 피고와 원고 DI의 소속협력업체인 FS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도급 업무 세부명세서에 명시된 도급 업무인 '도장 설비 청소, 도장 설비 환경 청소'에, 원고 DI가 고용승계된 FT이 피고로부터 도급 받은 업무인 '설비환경 청소'에 각 해당하는 점, 3 그러한 업무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청소 업무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 회사가 업무상 지휘·명령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FS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와 스스로 결정한 업무 일정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점, 4 FS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각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분명하게 구분되고, 같은 근무조로 편성되지도 않으며, 업무수행에서의 유기적 연관성도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업무에 관하여 결원이 발생하여도 상호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5 피고로서는 FS 소속 근로자들이 공장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청소 작업만 확실하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FS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등에 대하여 관여할 필요가 없었던 점(갑 제637호증의1 내지 3은 피고가 협력업체 측에 스키드 세정 작업을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스키드 세정 작업 방식 등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 6 FS는 FM공장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청소 작업이 필요한 시간에 피고 회사 생산공장으로 방문하여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청소 업무에 필요한 도구와 용품과 장비 및 차량 등을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고, 피고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FS에 대하여 물적, 인적 지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7 피고의 위 요청 사항은, 피고가 신차양산을 위해 공장 내부 점검을 진행하던 중 스키드 청소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협력업체 측에 관련 도급 업무 이행에 미비한 부분을 알리면서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서,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 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피고의 업무 지시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DI가 FM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DI와 피고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DI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고 업무 담당 원고들: 원고 B, O,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6>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FM, FN, FO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완료하면 그 중 각 공장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내수용 차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을 투입하는 등 마무리작업을 한 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인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출고업무라고 한다. 출고업무 중 이 부분 원고들이 주로 수행한 PRS(Pre-Release Service, 출고 전 최종점검) 업무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의 세차, 타이어 공기압 조정, 지급품 투입, 임시번호판 부착, 점검 등의 작업을 의미한다.
피고는 FM, FN, FO공장에 있는 출고센터 3곳과 그 외의 지역 9곳(시흥, 신갈, 남양, 원주, 옥천, 칠곡, 영남, 함안, 담양)에 출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FM, FN, FO공장의 출고센터에서는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출고하고, 그 외의 지역 9곳의 출고센터에서는 FM, FN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탁송 받아 출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FM출고센터의 출고업무를 FU 및 FV에(FU 소속 근로자들은 FM출고센터에서 FM지역으로 출고되는 차량에 대한 업무를, FV 소속 근로자들은 FM배송센터에서 FM 외 지역으로 출고되는 차량에 대한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FO출고센터의 출고업무를 FW에 각 도급 주었다. 원고들은 계쟁기간 당시 제2차 협력업체 소속<7>으로 FM공장 또는 FO공장에서 출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들의 소속 업체 및 담당공정은 별지2 표 원고별 기재와 같고, 순차로 고용이 승계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1 원고 B은 FU, 2 원고 O, DT, DU, DV, DW은 FV주식회사, 3 원고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은 유한회사FW에 각 소속되어 있었다(원고들은 반복되는 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소속업체를 기재할 때에는 고용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각 업체의 명칭을 기재한다).
FM출고센터에서는 FM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중 배달탁송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인도되는 차량과 고객이 FM출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인수하는 차량이 출고된다. FM 출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출고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는 품질검사 후 피고 직원에 의해 의장공정 근처의 인수대기장으로 이동되는데, FU 근로자는 인수대기장에 주차된 차량의 측면 바코드를 PDA로 스캔한 다음 타이어 제조사를 입력하여 출고지역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TAG(차량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다. PDA를 통해 해당 차량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으로써 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관위치 및 출고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피고 직원은 해당 차량을 치장장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의 판매지점 및 대리점에서 출고요청을 하면, 피고 직원이 치장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아서 PRS 작업동 세차 대기장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FU 근로자는 세차 대기장으로 이송되어 있는 차량들의 부직포 및 외부 오염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수번호/시간, 계약번호, 판매코드, 인수자 등이 기록 되어 있는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 화면을 참고하여 차량을 세차기에 투입한다. 세차가 완료되면 FU 소속 근로자는 물기 제거, 타이어 공기압 조정, 차량 점검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데, 차량 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피고 직원이 FM출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FM공장으로 해당 차량을 반송 한다.
위 작업이 끝나면 피고 직원은 차량을 고객인도장으로 이동시키고, FM출고센터에서 전산으로 '출고처리'를 하면 그와 동시에 출고확인서와 출고서류(임시운행허가증, 출고봉투 등)가 출력된다.
피고 직원이 출고봉투에 각 차량의 임시번호판과 출고에 필요한 서류를 넣어서 FM출고센터 사무동의 지정된 장소에 올려놓으면, FU 근로자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출고하는 차량에 대하여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고객안내 업무(차량 인도 및 주요 기능 설명, 출고서류 제공 등)를 진행한다.
FO출고센터에서는 FO공장이 생산하는 트럭, 버스 등 상용차와 FM공장과 FN공장에서 생산되어 FO출고센터로 입고된 승용차가 출고되고, 원고들은 FO공장에서 PDI, 출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원반, 상용점검반, 승용(점검)반, 출고반, 수출반의 업무를 순환하며 수행하였다. FO출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출고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용차
FW 근로자들은 차량의 내·외관에 파손 또는 불량(이종부품 장착, 도장불량, 조립불량 등)의 존재 여부 및 차량의 기본적인 기능을 점검하는 인수점검 작업을 한다.
고객이 차량을 구매하여 FO출고센터의 피고 직원이 차량에 대한 출고 처리를 하면 FW의 PRS 작업동 전산실 프린터에서 차량위치, 임시번호, 출고일시, 차량 사양 등 차량 출고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인 'PRS 작업확인서'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PRS 작업확인서가 출력되면, FW는 이를 각 차량의 치장 위치 별로 분류하고, PRS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치장장에서 차량을 찾아 PRS 작업장 입구(세차장 앞)로 이송한다.
FW 근로자들은 PRS 작업장으로 이송된 상용차를 세차한 후, 외관 물기 및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지급품(브랜드키트 등) 및 공구(유압잭·핸들 등을 투입한다.
FW 근로자들은 PRS 작업장에서 지급품 및 공구 투입을 완료한 상용차를 고객인도장(본인출고 고객 대상) 혹은 배달탁송대기장(배달탁송사 대상)으로 이동시킨후,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고 SD카드(메모리카드)를 투입한다. (5 FW 근로자들은 차량을 직접 인수하기 위해 FO출고센터에 방문한 출고 고객에게 최종점검을 마친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기본 정보 및 주요 기능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1 고객인도장에서 출고 예정인 차량의 차대번호 및 임시운행번호판의 숫자가 출고봉투에 기재된 차대번호 및 임시운행허가증 기재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2 고객 인도 전 최종적으로 차량의 외관을 점검하며, 3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기본 정보(색상, 차종, 특징, 지급품 등) 및 차량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제반서류(임시운행허가증 등)를 제공한다.
배달탁송사를 통해 고객에게 인도되는 승용차의 경우, FW 근로자들은 배달탁송대기장에서 배달탁송사에 PRS 작업확인서와 함께 출고차량을 인계한다.
승용차
승용차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인수점검 작업을 수행한다.
FW 근로자가 PRS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치장장에서 차량을 찾아 PRS작업장 입구(세차장 앞)로 이송한다.
PRS 작업장으로 이송된 승용차량의 부직포 및 랩가드를 제거하고, 고압세척기로 예비세차를 한 후 자동세차기에 차량을 투입한다. 승용차가 자동세차기를 통과하면, 외관 물기 및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 후,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한다.
이후 FW 근로자들은 차량 외관에 흠집, 도장불량 등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품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최종점검하며, 최종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존재하는 문제차가 발견되는 경우, FW 근로자는 참가인의 전산시스템(MPRS)에 문제 내용을 입력한 후, 문제 부위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문제차를 FW 수정반으로 이동시켜 터치업, 폴리싱 등 수정(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위 전산시스템(MPRS)에 작업결과를 입력한다[최종점검 시 FW에서 자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차량은 해당 생산공장(FM, FN공장)으로 반송시키기 위해 별도의 지정된 공간(반송대기장)으로 이송한다]. (5 최종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승용차 및 수정작업을 완료한 승용차를 고객인 도장 혹은 배달탁송대기장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에 SD카드를 투입한다(특정 차량의 경우 SD카드를 투입하기 전에 한 차례 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차량 인도 및 인계는 위 상용차의 경우와 같다.
FM배송센터<8>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배송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FM출고센터의 출고업무 절차 중 PDA 스캔 및 TAG 부착이 끝난 차량은 피고 직원에 의해 FM공장 인수대기장에서 배송상차장으로 이동된다. 그러면 FV 근로자는 다른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되어야 하는 차량들을 목적지별·종류별로 구분 및 선별하여 운반 차량 1대에 6~7대씩 상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모아두는 '차량 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완료된 차량에 PDA 스캐너를 이용하여 탁송준비 완료를 통보한다.
FV 소속 근로자는 조합이 완료된 차량의 내·외관에 하자가 없는지 육안으로 점검하고, 차량 외관에 경미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표'에 표시를 하게 된다. 점검 결과 차량의 하자가 중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시켜 놓으면 피고 직원이 해당 차량을 수정반으로 이송해 간다. 수정반에서 하자를 직접 해결하기도 하고,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고 FM공장으로 반송조치를 한다.
FV 근로자는 조합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자재신청서, 반출증을 참고하여 다른 지역의 출고센터에서 신청한 지급품(오디오설명서) 및 예비공구(볼트 등) 등을 투입하고, 위 작업을 마치면 차량 지급품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77, 433, 705호증, 을 제63, 74,222, 228, 245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13, 342, 343, 360, 366, 703, 712, 7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FM출고센터, FM배송센터 및 FO출고센터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출고 및 배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FM출고센터에서 TAG 부착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원고 B이 이에 해당된다)는 'TAG 지정 세부내용'이라는 문서를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문서에는 '정확한 TAG 지정 후 PDA 재차 확인 요망. 문제차량이라는 생각이 들 때즉시 배송 CTR에 연락조치', '긴급차량은 필히 빨간색 스티커 붙일 것', '시간대별 TAG 지정 정확히 할 것 → 시간대별 생산대수 배송센터에서 체크하고 있음',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발생 시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조치 → PDA 관리담당 : 배송CTR FY 과장<9>'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TAG 부착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업무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소속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보고하였고, 피고(FM배송센터)가 시간대별 생산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PDA 스캐너를 통해 각 차량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각 차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피고는 PDA 스캐너의 사용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PDA 기기의 긴급 대처 방법, 프로그램 화면 구성 등 실행 방법, 배터리 교체방법 등이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PRS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오토웨이)에 접속하여 각 차량의 정보를 파악하면서 세차장 투입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 결과가 곧바로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 이로써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서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피고는 출고업무 중 낙진제거작업 및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방법을 정하였으므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는 위 각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 작업표준서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FM배송센터의 경우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되어야 하는 차량들을 목적지별, 종류별로 구분 및 선별하는 차량 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출고순서와 다르게 긴급조합을 수시로 요청하기도 하였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위와 같이 긴급조합을 하는 것이 2차 협력업체의 계약상 업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지휘·명령 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하루에도 수시로 '긴급탁송', '긴급요청'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합 업무를 요청하였는데, 그러한 요청의 시간적 간격이나 내용 등을 보면 피고 소속 직원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또한 원고들은 FM배송센터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점검기록표나 자재 납입 관련 서류에 위 직원들을 대신하여 도장을 찍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이처럼 피고 소속 직원의 업무로 볼 수 있는 업무들을 원고들이 자연스럽게 지시를 받아 대신 하기도 하였다(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상황이 예외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서류나 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그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 원고들 사이에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일정 수준의 지휘·명령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FO출고센터의 경우,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PDI정비지침서, 작업표준서, PDI스캐너 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하여 원고들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의 방법을 사실상 지시하였고(업무 수행은 위 각 서류들의 내용대로 이루어졌다), 추후 업무 수행 결과 감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으며(예컨대, 외관불량에 따른 최종점검 미흡 등), 이에 대한 개선대책(TFT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원고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업무적 지시뿐만 아니라 사후적 감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피고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점검업무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재발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정하였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위와 같이 피고가 정한 업무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가 발급하는 반출증에 기재된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의 지급품이나 부품 등을 차량에 투입하였는데, 이처럼 반출증은 피고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출고 및 배송업무에 관여한 정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도급인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 내지는 도급인의 검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2차 협력업체가 출고 및 배송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작업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각 출
된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의 지급품이나 부품 등을 차량에 투입하였는데, 이처럼 반출증은 피고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출고 및 배송업무에 관여한 정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도급인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 내지는 도급인의 검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2차 협력업체가 출고 및 배송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작업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각 출고센터 및 FM배송센터에서의 업무수행 절차에 의하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출고 및 배송업무의 선후 과정에는 피고 소속 직원의 담당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FM출고센터의 경우 피고 소속 직원이 차량을 인수대기장으로 가지고 오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TAG 부착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차량을 다시 피고 소속 직원이 치장장으로 이동시켜 놓았다. 그 후 출고요청이 있으면 피고 소속 직원이 해당 차량을 PRS 작업동에 가져다 놓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위 차량에 대한 세차 등 PRS 작업을 수행한 다음,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 소속 직원이 해당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PRS 작업이 끝나면 피고 소속 직원이 해당 차량을 고객인도장으로 이동시킨 후 출고확인서와 출고서류를 출력해 놓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위 출고서류를 가지고 후속 작업을 하였다.
FO출고센터의 경우, FO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위 FM 출고센터에서의 업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고, FM·FN공장에서 생산되어 FO출고센터로 입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소속 직원이 국내판매시스템을 통해 영업사원이 입력한 출고 차량의 정보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출고(인도)될 차량을 특정하여 '출고 처리'를 하면, 원고들은 자동으로 출력된 'PRS 작업확인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FM배송센터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직원이 차량을 배송상차장으로 가지고온 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차량 조합, PDA 스캔, 점검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점검 과정에서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표'에 그 결과를 표시하면, 피고 소속 직원은 위 결과에 도장을 날인한다.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 소속 직원이 해당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같이 피고 소속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선후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서로의 업무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되기 어려웠다.
원고들은 FM공장 내에 위치한 FM출고센터 및 FM배송센터와 FO공장 내에 위치한 FO출고센터에서 근무하였으므로, FM공장 또는 FO공장의 직접생산공정의 속도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TAG 부착 작업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가 이송되어 있는 의장공정 근처의 인수대기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TAG 부착 작업이 지연되거나 정지될 경우 인수대기장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의장공정에서의 자동차 생산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의 관리자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현재 인수대기장에 남아 있는 차량의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자동차 생산과 출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출고업무가 직접생산공정의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에 완전히 종속되지는 않았지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출고 및 배송업무 역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등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졌고[피고 소속 직원은 2차 협력업체(FU) 소속 근로자에게 '아주머니 제가 여기 32그룹장인데요 지금 차가 많아서 지금 라인 서게 생겼는데 배송팀에 연락해서 차좀 가져가라고 좀 전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업무 내용에 직접 관여하면서 생산속도 및 일정을 관리할 필요도 있었다],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휴일특근 역시 피고의 생산계획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점은 출고업무의 작업량이 고객이 정한 출고일정에 따른 출고량에 연동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각 지역의 출고센터와 구분되는 사정이다. FO출고센터의 경우 FM·FN공장에서 생산되어 이송된 차량을 출고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차량 출고에만 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분리되어 아무런 지시·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된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
피고는, 출고 및 배송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에 의해 자동차 생산이 완료된 이후의 판매 또는 물류의 영역으로서 직접생산공정과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출고 및 배송업무는 완성된 차량의 출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출고센터에서의 업무와 달리, 판매를 위한 준비단계뿐만 아니라 차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다시 FM공장으로 돌려보내는 작업 또는 타이어공기압 조정, 임시번호판 부착 등 차량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생산공정의 마무리단계로 볼 여지가 있고, 생산이 완료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후속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원고들은 각 지역에 별도로 마련된 출고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FM·FO공장에 위치한 FM·FO출고센터 및 FM배송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앞서 본 것처럼 FM·FO공장에서의 직접생산공정과의 연계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차량 점검 결과를 기록한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표'에 피고 소속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피고 소속 직원과 명확한 구분 없이 마치 하나의 작업집단인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 사이의 유기적인 연관성,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한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각 출고센터 및 FM배송센터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의 선발 및 근로조건 등 결정 권한 독자 행사 여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평일 및 주말 근무일정은 FM출고센터 및 FM배송센터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직원들과 동일하게 결정되었고, 근로시간 역시 TAG 작업의 경우 피고의 생산라인 소속 근로자와, 출고업무의 경우 피고의 출고센터 소속 근로자와, 배송업무의 경우 피고의 FM배송센터 소속 근로자와 각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휴일특근의 경우에도 2차 협력업체는 피고의 생산계획이나 일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였을 뿐 휴일특근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달리 2차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일정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의 FM배송센터는 FM 제1 내지 5공장별 연간 생산계획, 일일생산량에 맞추어 출고공정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도 하였는바, 2차 협력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도급받은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지는 사실상 피고가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2차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이윤 추구 여부
2차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가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PDA, 전산시스템, 세차기 등의 설비나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현재는 2차 협력업체가 일부 설비 등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나, 직접 보유하게 된 시점은 계쟁기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출고 및 배송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협력업체에 그대로 승계되었고, 담당하던 업무에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의 고용보험이력내역에 의하면, 각 2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원고들 대부분이 같은 2차 협력업체에서 다른 2차 협력업체로 같은 날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들의 업무나 지시관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차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생산관리업무의 경우, 참가인은 부품통합물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을 두고 피고의 FM공장 인근에 부품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부품의 입고 및 검수, 보관, 재고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IO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함으로써 2차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서열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도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 계약관리시스템(GPMS) 등을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고 업무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위와 같은 정도로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2차 협력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이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있었다거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B, O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원고 B 2003. 7. 1., 원고 O 2005.4. 14.)에 각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B, O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있다(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의 경우, 위 원고들은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FM배송센터 및 FO출고센터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입사일 다음날<10>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는 이유 있다.
생산관리 업무 담당 원고들: 원고 C, D, E, F, G, H, I,<11> J, K, L, M, N, P, Q, R,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S, BT, BU, BV, BW, BX, BY, BZ,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가. 인정 사실 1) 서열·불출 업무의 특성 가) 서열·불출 업무 개별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양을 특정하여 피고에 주문하면, 피고는 부품공급업체에 생산 순서·일시·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를 제공하고, 부품공급업체는 그 주문생산정보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여 적시(just in time)에 피고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이른바JIS(Just-In-Sequence) 방식].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된 부품들을 가지고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이른바 '혼류생산방식'), 차량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조립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공급하는 업무를 서열 · 불출 업무라 한다. '서열'은 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팔레트, 조합박스)에 적입하는 작업으로, '불출(feeding)'은 이와 같이 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서열' 작업의 전단계로서 여러 부품사로부터 입고된 부품을 검수하는 '부품입고-검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부품입고-검수' 및 '서열' 작업은 통합물류업체에 맡겨져 피고의 공장이 아닌 해당 업체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의 공장 밖에서 서열작업을 마친 부품들을 피고의 공장까지 '운송'하는 업무가 '불출' 업무에 선행되기도 한다.
서열·불출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 및 이행 피고는 서열·불출 업무에 관하여 부품제조업체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제조업체가 서열·불출 업무까지 이행하도록 하거나, 부품의 조달과 함께 서열·불출 업무를 참가인과 같은 통합물류업체에 도급 주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러한 도급을 받은 참가인은 위 도급 받은 업무 중 서열·불출 업무를 다시 2차 협력업체에게 도급주어 2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위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외부 부품업체는 피고 회사와의 부품공급계약에 따라 제작한 부품을 FM공장 외부에 위치한 참가인 내지 2차 협력업체의 창고로 납품하였고, 2차 협력업체들은 참가인이나 부품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수령해서 보관하다가, 참가인이 제공한 IO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차 생산 서열정보를 확인하여 각 부품들을 팔레트(서열대차)에 순서대로 적입한 후 이를 FM공장 내 지정된 장소에 불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 원고들은 계쟁기간 동안 참가인(또는 참가인의 상호 변경 전 FP 주식회사)과 계약을 체결한 제2차 협력업체(FZ 등으로서 원고들의 계쟁기간, 소속업체 변동 내역, 담당 공정 등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에 소속되어 피고 FM공장 외부에 위치한 참가인 내지 2차 협력업체의 창고에서 서열·불출공정을 수행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FM공장사내에서 서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02, 807, 824, 1014호증, 을 제120 내지 135, 221 내지 235, 239, 245, 246, 248, 2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50, 808, 847호증, 을 제20, 141 내지1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게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FM공장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 관련 공정은 작업하는 부품의 종류가 다를 뿐 근로자의 소속(피고 직원인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 등)과 무관하게 작업자들의 업무 수행방식이 대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업무 수행방식이 유사하다고 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직원과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파견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와 도급인 직원 사이의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도급인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도급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구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서열지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는 그 자체로 업무 지시로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공한 서열지는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특정 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나열한 것으로서 서열공정 작업자라면 그가 정규직이든 사내협력업체 소속이든외주업체 소속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로 보아야 한다. 서열이 FM공장, 부품생산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의 자체 서열장, 참가인의 통합물류창고 등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제공한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한 서열지가 동일하게 제공되고, 서열공정 작업자들은 그 서열지에 따라 서열공정을 수행한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도급대상이 되는 부품의 항목은 피고 회사와 부품생산업체 간 부품공급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해당 부품 중 특정 시기에 요구되는 특정 사양에 관한 정보만이 '서열정보'로서 생산 일정에 따라 구체화된 서열지에 의하여 2차 협력업체에 제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서열지를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차 협력업체의 작업배치·변경권 등 피고의 FM공장 1공장은 GA, GB 등 소형 승용차량을, 2공장은 GC, GD, GE등 중형 레저형 차량을, 3공장은 GF, GG 등 준중형 승용차량을, 4공장은 GH, GI 등 승합차와 소형트럭을, 5공장은 GJ, GK 등 대형 승용차량을 생산한다. FM공장 사내에서 근무한 원고들은 위 각 공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의 이러한 각 공장 배치는 피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피고로서는 차량 조립 중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필요한 부품이 적시에 제공되면 충분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작업배치나 변경에 관여할 필요도 없었다. 서열 및 불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부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참가인, 2차 협력업체 등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품의 특성, 작업 공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2차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여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자체 작업장이나 FM공장 내부 중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고, 피고는 2차 협력업체에게 공정별 투입인원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투입인원을 보고 받는 등으로 작업배치권·변경권등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 직원들과 대화한 다수의 문자메시지나 메일 등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근거라고 주장하고, 갑 제808호증의1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2023. 1. 11. FZ에 명절 연휴기간 인 원편성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950호증의1, 2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가 FZ에 특정 작업을 위하여 15명의 인원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FZ에서는 22명을 투입하는 등 2차 협력업체는 피고의 인원 요청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입할 인원 수를 결정하였던 점, 2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과 직접 의사연락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업무지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2차 협력업체가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의사연락 내지 업무지시가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의 징표에만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민법 제669조에서 도급인의 업무 지시를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 또는 그 이행보조자에게 필요한 경우 도급업무의 이행을 지시하거나 그 이행에 따른 결과의 확인·검수를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에게 지시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수급인이 그의 책임 하에 그 일을 완성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업무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808호증의1 기재의 사례는 명절 기간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사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넘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메시지 등도 같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41 내지 104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 중 FM공장 사내 작업자들은 피고의 직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 AV가 피고 소속 직원들과 번갈가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 직원이 수행하던 부품(아이솔레이션) 불출 업무를 GL 근로자가 수행하게 되었음에도 작업방식이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부품통합전문물류회사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FM공장 사내에서 서열·불출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특정 부품에 대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직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협업, 대체된 예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FM공장 주말 특근시 필요한 경우 피고 회사 직원의 업무를 대체할 일용직을 모집하여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었고, 원고 AV도 그러한 일용직 모집에 지원하여 피고 회사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일상적으로 피고 소속 직원들과 협업, 대체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필요에 따라 직접 서열·불출하던 특정 부품을 2차 협력업체의 서열·불출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특히 위 아이솔레이션 부품은 그 부품의 사양이 다양화되고, 생산라인의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피고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2차 협력업체의 업무로 변경되게 된 것으로서, 오히려 전문화된 서열·불출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취지에 부합한다.
2차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가) 2차 협력업체들 중 일부는 FM공장 사내에서 조립, 서열, 불출 공정 모두를 진행하다가, FM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 서열장을 마련하여 점차 작업 장소를 자체 서열장으로 이전하였고, FM공장에서는 불출 공정 위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 상당수를 FM공장 사내에서 사외로 재배치하였는데, 이는 2차 물류업체들의 자체적인 작업배치권 행사의 결과이고, 소속 근로자들을 자체 서열장 또는 FM공장 내부 등에 배치하는 것도 2차 협력업체의 자유로운 작업배치권 행사의 결과이다.
2차 협력업체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인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채용공고를 한 후 면접을 거쳐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등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신규직원을 채용하였고, 신규입사자를 상대로는 담당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직접 진행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자체적인 근태 장부를 두어 근태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2차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도 하였는데, 위 모든 과정에서 피고나 참가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없다.
2차 협력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파견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직접 부품물류공정을 위탁한참가인과, 참가인으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은 2차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의 목적인 서열·불출 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GL는 2005. 11.경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서열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2017.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약 120명, 약 9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자동차 부품 서열과 조달 및 물류 업무를 위해 1 본사(GM공장), 2 GN공장, 3 GO 수입타이어 공급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서열·불출 등 물류서비스(도급 업무)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전산프로그램(와이어링 조합프로그램, 이종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서열 작업을 위하여 지게차(2대), 차량(자가 3대, 지입 8대)을 보유하고, FM공장에는 토우모터(11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GP는 약 30년 이상 자동차 부품 서열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17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2019.에는 약 13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GP는 자동차 부품 서열과 조달업무, 물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 본사및 1공장(차체 부품 서열작업장), 2 2공장(의장 부품 서열작업장)을 설립하였고, 설비, 기계장비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혼류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FM공장에서는 부품의 서열, 불출 업무가 단순히 생산 공정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기획 능력을 요구하는 독립적인 절차로 분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FM공장의 생산 차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양 및 생산 순서에 맞춰 수백 종의 부품을 정확히 구성하고 적시에 투입하기 위한 서열 업무를 단순히 부품을 나열하는 수준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고, 실시간 수요와 생산 계획이 반영된 최적화 시점(JIT)에 부품을 투입해야 하는 피딩 업무를 단순 운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담당한 업무는 단순한 부품 나열 및 운반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열정보에 맞는 사양의 부품을 찾아 부품을 서열하고 서열된 부품을 생산순서에 맞춰 적시에 불출하는 업무로서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참가인의 IO 프로그램 도입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에 근무한 원고들의 경우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수행한 부품 조달 업무는 자동차 생산공장의 차량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협력사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납입 지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열공급(JIS: Just in Sequence)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품을 편성 및 납입하는 일련의 업무이다. 참가인은 이를 위하여 2007. JIS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부품 조달 업무 수행을 위한 서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3.경에 이르러 IO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JIS 시스템 및 부품 조달 체계를 발전시켰는데, 이는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온 부품 조달 체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개선 조치에 불과한 점, 참가인은 IO 프로그램 구축 전후로 독자적인 사업운영 주체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O 프로그램 도입 이전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피고와 사이에 파견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전 업무 담당 원고들: 원고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CT, CU, CV,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가. 인정사실 1) 보전 업무의 특성 및 업무 수행 방법 가) FM공장 및 FO공장의 자동차 생산시설에서는 다양한 기계 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위 각종 생산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보전 업무'라 한다.
피고는 공장별로 피고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보전부를 두어 라인 정지를 수반하는 설비 고장 발생 시 장비 전체를 분해·조립하는 중(重)수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는 주기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는 기계와 설비를 특정하여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보전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피고와 보전 업무 담당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상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에는 점검 대상 설비 및 기계와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
보전 업무 담당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평시 예방점검(설비 및 기계별 점검주기에 따라 사전 예방점검 실시), 유지보수(간단한 수리 및 부품 교체) 업무를 수행하며, 유지보수 업무는 그 성격상 주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않는 시기에 수행되거나 생산라인으로부터 설비를 분리하여 수행된다.
점검한 설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협력업체의 설비 예방점검 및
하고 있다.
피고와 보전 업무 담당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상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에는 점검 대상 설비 및 기계와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
보전 업무 담당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평시 예방점검(설비 및 기계별 점검주기에 따라 사전 예방점검 실시), 유지보수(간단한 수리 및 부품 교체) 업무를 수행하며, 유지보수 업무는 그 성격상 주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않는 시기에 수행되거나 생산라인으로부터 설비를 분리하여 수행된다.
점검한 설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협력업체의 설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협력업체에 클레임처리를 하고 있다.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협력업체 변동 및 계약형태 원고들은 계쟁기간 동안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원고들의 현재 소속업체, 소속업체 변동내역 및 담당 공정은 별지2 표의 원고별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보전업무 도급 형태의 변화
피고의 FM, FO공장 보전 업무는 1 최초에 사내 하청의 형태로 수행되었다가, 2 수급업체의 보전 업무 수행 방식이 전문화되고 독립적인 기업조직 및 설비를 갖추게 되면서 업무 구분이 점차 명확해져 사내 하청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3 2018. 7. 1. 이후부터 사외 보전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왔다(FO공장의 경우, 2018. 3.경 위 2, 3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FM공장의 경우 2018. 7. 1. 이후, FO공장의 경우 2018. 3. 이후, 각 보전업무의 도급계약은 1 기존 도급계약서상 '작업표준서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있던 내용을 삭제하고, 2 협력업체가 보전 업무에 관한 작업표준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3 협력업체 특성에 맞게 근무 시간이 설정되면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과 구별되었고, 4 도급비의 산정 방식도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FM공장에서 근무하는 위 원고들 중 FM공장의 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입사일은 2018. 7. 1.을 기준으로, FO공장의 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입사일은 2018. 3.을 기준으로, 각 그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12>과 그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13>을 나누어 살펴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GQ FM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GQ FO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BG 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5, 395 내지 424, 597, 665, 815, 827, 935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G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FM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후 현행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 받아 사용한 원고 BG 등에 대하여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고용일 다음날에 원고 BG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및 피고 조직에의 실질적 편입
보전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원고 BG 등은 피고 보전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표준서는 해당 공정의 작업순서와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 분당 투입인원, 시간당 투입인원 등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서 파견근로자의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는 기본적으로는 보전부와 협력업체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하였지만, FM공장의 일부 설비의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보전부가 함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 보전부 근로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공동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보전부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설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지시하는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보전업무와 관련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보전부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설비별 업무분장안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운영인원을 결정하는 등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협력업체의 독립적인 기업조직 존재 여부 보전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FM공장 사내에서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 업무지원 등을 처리할 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보전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물적 설비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BG 등은 대부분 2014.경부터 협력업체에 입사한 후 상당한 기간을 GQ, GR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GQ 및 GR의 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즉시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 BG 등이 그러한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사외 보전 전문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고용의무의 원인이 되는 업무의 실질을 판단하는 방식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BQ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181, 182, 282 내지 284, 407호증, 을 제2, 5 내지 7, 170 내지172, 176 내지 178, 183호증의 각 기재, GQ FO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GQ FM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Q 등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BQ 등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및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 BQ 등이 소속된 협력업체(GQ FM지점, GR, GQ FO지점, GU)는 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작업표준서와 형식과 내용이 다른 작업표준서 등의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고, 피고 회사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원고들이 보전 업무의 지휘·명령관계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282 내지 284호증은 1996년 또는 2000년대 초반에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 BQ 등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위 시기의 작업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협력업체들이 2018. 3.내지 2018. 7.경 자체적인 작업표준서 등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협력업체는 보전 업무의 어느 파트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작업자의 결원이나 돌발상황에 의한 대체인력으로서 누구를 투입할 것인지, 결근한 작업자를 대신하여 누가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등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투입인원과 작업배치, 작업방식, 내용 등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의 기술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연속2교대 근무자, 상시 1조, 상시주간조 등으로 구분되고, 연속2교대 근무자를 기준으로는 1조의 근무시간이 06:45 ~15:30, 2조의 근무시간이 15:30 ~ 00:10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GQ FM지점은 2020.11. 6.부터 근무시간을 07:00 ~ 15:40(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15:40 ~ 16:40)로 운영하기로 정하였고, GR은 2019. 2. 1.부터 근무시간을 07:15 ~ 15:55(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15:55 ~ 17:15)로 운영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 BQ 등의 업무가 피고 직원들의 업무 (특히 직접생산공정) 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작업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GR에게 교부한 5공장 도장 도급계약작업 목록에 따르면, GR에게 위탁된 업무에는 오버헤드 행거, 플로어대차 및 콘베어, 믹싱룸 등 일부 설비에 대한 교체, 급유 및 급지, 주기적 점검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 회사 보전부에서 참고하는 PMMS(Plant MaintenanceManagement System; 설비관리 업무 실적 관리 시스템) 5공장 도장 점검 대상 리스트를 보면 폐수처리장 설비, 고압세정기, 냉동기, 로봇 등을 점검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급계약상 보전 업무의 대상이 되는 설비와 다르다.
위 작업 대상의 차이에 대응하여, 작업 실적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GR에서 작성한 도급설비 점검/보수 결과에 따르면 위 도급계약 작업 목록에서 정한 대로 행거, 플로어 대차, 믹싱룸 등 일부 설비에 한하여 부품 교체, 그리스 급지, 세정 등의 업무가 이루어진 반면, 피고 회사 보전부에서 관리하는 PMMS 점검 완료 리스트에 따르면 피고 보전부 소속 직원들은 각종 로봇, 펌프, 공조기 등의 설비에 대한 비정기적 점검(필요한 경우 중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 회사가 수급업체들을 상대로 발급하는 안전작업허가서의 내용을 보면, 원고 BQ 등이 수행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내용은 오히려 해당 설비의 제작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설비 개선 업무와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대상 설비 및 작업 허가 절차 등에서 유사한 점을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지시하여 원고 BQ 등이 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급 외 업무는 피고 회사가 보전 전문업체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비상주 작업'이므로, 피고가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지휘명령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채용,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과 인사평가, 포상 및 징계 등의 관리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은 실제로 각 협력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협력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요구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협력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GQ은 2021.~2023. 매출이 200억 원 내지 400억 원에 이르고, 미국, 중국 등 해외 지사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물적·인적 조직등을 보유하였다. GQ은 이를 바탕으로 보전 업무 뿐만 아니라 설비제작 및 설치공사도 수행하고 있으며, 거래처도 피고 회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GR은 2006. 설립되어 2017.경 매출이 약 63억 원에 이르고, 2018. 7. 1. 피고와 보전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다수의 기업을 거래처로 두고 생산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정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GR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보수장비(계측기, 공구류 등)를 소지하고, 소모품(장갑, 피복, 안전화 등) 등도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IV.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임금<14>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가. 고용간주된 원고 A, B, O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 의무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의 하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형식상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피고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있는 원고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15>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16>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현행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협력업체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인 위 원고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임금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원고 A, B, O 및 원고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이 이 사건 청구기간(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 발생 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은 별지1 표 '임금 및 약정금'란 각 기재와 같고, 위 차액에 대한 2025. 4. 30.까지의 이자는 별지1 표 '임금 차액 이자(2025년 4월 30일까지)'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첨부 파일의 각 항목과 같고, 위 계산의 근거가 된 주요 전제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의 산정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1 기본급 + 통상수당 + 상여금(= 통상급의 750%, 1년) + 성과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 근속수당, 3 일시금 +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 귀향비 + 선물비 + 주간 연속2교대 포인트 + 생산성 향상수당 + 교대근무수당 + 단체 개인연금 + 조정수당, 4 휴직 기간 중의 통상임금 70%(단체협약 제29조)+ 산재 기간 중의 생계보조(단체협약 제99조) + 업무상 상병으로 종결 후 장해에 따른 부가보상(단체협약 제100조) + 3년 이상 근속의 학비 보조금(단체협약 제109조) + 미취학 자녀 유아 교육비(단체협약 제109조) 등으로 구성된다. 원고별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임금항목의 구성 및 금액은 첨부 파일 중 [계산식], [금원1], [금원2], [약정금] 각 기재와 같다.
공제되는 금액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으로서 공제할 내역은 첨부 파일 [계산식]의 각 '기수령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피고는 1 원고 A, B, O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1표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5. 1.부터<17> 2025.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5. 30.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1 표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5. 1.부터 2025.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5.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A, B에게 별지1 표 '포인트(선물비, 주간연속2교대)'란 기재 각 액수의 포인트를,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각 액면금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주식(주)'란 기재 각 수량의 피고 발행 주식을, '금(G)'란 기재 각 수량의 금(金)을, 4 원고 O에게 별지1 표 '포인트(선물비, 주간연속2교대)'란 기재 액수의 포인트를,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액면금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주식(주)'란 기재 수량의 피고 발행 주식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V. 결론 원고 A, B, O,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