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 후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형태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매일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12.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7.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였다. <각주1>
<각주2>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30,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 N, O, P, Q, E, F, G, S, I, U, K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퇴직금 지급신청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청구 부분은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을 전제로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증가하였을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과 피고가 최저임금 미지급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추가 퇴직금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은 평균적으로 1일 10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있고,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1일 8시간 이상을 운전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최소 1일 8시간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1일 8시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실제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2 주위적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2017.6.부터 2020.6.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중 미지급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의 적용 가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데, 원고들이 택시운전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며 주위적 청구원인과 모순되는 주장도 하고 있는바, 택시운전업무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우선 살펴본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차고지에서 배차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전시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는 점,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택시에 부착된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가 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기사들의 운행기록장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운행 여부, 운전시간 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그 분석 결과에 관하여 피고와 택시운전기사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시운전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참고자료에 의하면,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이 평균적으로 2008년 1일 9시간 32분, 2012년 1일 10.8시간, 2019년 1일 9.8시간을 운전하고 있고,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2014년 1일 8.2시간을 운전하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기관의 조사 평균값을 개별 택시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017.6.부터 2020.6.까지 발생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기간 서울시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상당액의 운송수입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시간에 관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일 8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이 택시운전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7.6.부터 2020.6.까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5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 개정을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 40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원고들이 수령하는 시간당 고정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3 예비적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2017.6.부터 2020.6.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중 미지급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서울시는 2013년부터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된 반면, 피고는 인상이 제한된 사납금만으로는 증가하는 임금 지급 및 비용 보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러한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항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Z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2 내지 29,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5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나서 6년이 경과한 후 기존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2015년 1일 6시간으로, 2017년 1일 5시간 30분으로, 2019년 1일 4시간 40분으로 줄여나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단축 역시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택시운송사업자의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택시요금 인상분의 실질적 배분,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장시간 근로 방지 등과 같은 택시운전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는 서비스개선으로 인한 매출증가분은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사납금 인상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만으로 최저임금 등 고정급의 인상에 대처하여야 하는데, 택시운송사업자가 정액사납금제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대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V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기사들로 구성된 W단체 서울지역본부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피고를 포함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 역시 서울시 권고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타결한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상 축소된 소정근로시간은 위 중앙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9년 노사합의는 2019년 중앙임금 협정의 체결이 늦어지자 임시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40분, 1주 28시간’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전 2,400원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3,800원으로 약 60% 인상되었고, 2015년에 도입된 AA 등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기존의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금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변경을 감안하면, 2015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2015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단축 합의가 무효여서 2017.6.부터 2020.6.까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김성준
판사 이진희
각주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9. 1. 22.자 노사합의서(을 30호증의 3)를 작성하면서 그 효력발생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각주2) 위 노사합의서에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중앙에 위임하였으나, 중앙임금협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본 임금협정 체결 시까지 임시로 합의 시행한다, 본 협정은 2019년도 중앙임금협정 체결 시까지 유효하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9. 1. 22. 노사합의 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V조합과 W단체 서울지역본부 사이의 중앙입금협정 체결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정하였고, V조합과 W단체 서울지역본부 사이의 중앙입금협정 체결일인 2019. 11. 14.부터는 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도 적용하기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각주4)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에 발간한 ‘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 X센터가 2016년에 발간한 ‘서울시 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Y단체 중앙연구원이 2020년에 발간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장시간운행과 건강을 중심으로’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