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J, K 근무 및 자택 대기발령 통보
원고는 L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L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20. 3. 27. J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L로부터 자택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고, 2020. 3. 30. K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L로부터 자택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원고의 L에 대한 민원 제기 및 처리 경과
원고는 2020. 4.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M지청에 J와 K의 대표이사 L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과 시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0. 4. 13. K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M지청 N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는 피고 F의 출석요구를 받아 1차 조사를 받았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M지청에 2020. 4. 29.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고, K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피고 F로부터 2차 조사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피고 F로부터 L가 다쳐서 움직일 수 없다며 진단서를 내고 불출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음 조사 일정을 2020. 5. 11.로 통보 받았다가, 곧바로 2020. 5. 21.로 변경된 일정을 통보 받았다.
원고는 2020. 4. 29. L가 피고 F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020. 5. 1. J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O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받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M지청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위 방문 당시 O 근로감독관의 조사 시작 전, 피고 F에게 먼저 들러 원고에게도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F로부터 명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근로감독관 변경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M지청 N과의 근로감독관 피고 G은 2020. 5. 19. 원고에게 '원고가 제기한 민원은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고의로 사건 진행을 지연하는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원고의 이의가 있는 경우 위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기피사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직무규정 제3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통보를 받은 후 2020. 5. 20.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 원고의 민원은 관계행정기관(감사부서)에서 검토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용노동부로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직접 원고에게 통보하여 주겠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민원 업무 담당 P과 주무관인 피고 I는 "원고가 신청한 민원은 "진정사건 담당 감독관 교체를 요청하였으니 교체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피사유를 3일 이내에 소명하라는 통지 등"의 관련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신고인(피신고인)이 담당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감독관이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 및 "감독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로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과장은 기피 신청을 한 신고인(피신고인)에게 3일 인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없는 경우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담당 감독관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부서장이 원고에게 3일 이내에 기피소유를 소명하도록 요청한 사실이나, 소명이 없을 경우 각하한다고 안내한 사실은 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절차를 안내해 드린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 후 피고 I는 2020. 6. 10. 원고에게 '사건 내역을 보면 2020. 4. 13.(월) 진정인(원고) 조사 후에 2020. 4. 21.(화) 9:30에 피진정인(L)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4. 29.(수)에 대질조사가 예정이었으나 피진정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 출석조사일인 2020. 4. 21. 외에 피진정인과 따로 만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점 참고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최종 회신을 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M지청은 2020. 6. 10. 원고에게 K의 대표 L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의 상업등기 변경 관련 민원제기 및 처리 경과
J의 대표이사 L는 2020. 3. 30. 원고에게 '이사 해임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가 2020. 4. 13.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Q빌딩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20. 4. 13. 오전 9시경 위 회의실에 도착하였으나, J의 다른 주주인 L를 만나지 못하였다.
L는 2020. 4. 22. R지방법원 등기국에 J 임원 변경과 관련하여 L에 대한 대표이사 퇴임등기, L에 대한 사내이사 변경등기,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등기를 위한 변경등기신청를 하였다. 피고 E는 법무사로서 L로부터 위 변경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L의 대리인으로서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정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첨부서류들을 구비하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변경등기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 D은 2020. 4. 21. 공증담당변호사로서 위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사서인증을 하였다.
원고는 2020. 4. 22.경 L가 J에 대한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진행 상태가 "조사대기" 상태임을 확인하고, 2020. 4. 23. R지방법원 등기국 담당 등기관인 피고 B에게 전화하여 "L가 변경등기 원인이 없는데 서류 등을 조작하여 변경등기신청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피고 B은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후 J에 대한 L의 퇴임등기와 L의 사내이사 등기 및 원고의 해임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4. 29. 피고 B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R지방법원 감사담당관인 피고 C은 2020. 5. 11. 원고의 위 피고 B에 대한 민원에 대해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등기관 지정요령(등기예규 제1364호)에 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 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등기관은 구체적인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한 독립적으로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러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라는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2020. 5. 12. R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L가 제출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들을 확인한 후, 2020. 5. 13. 국민신문고를 통해 J 변경등기 담당 등기관인 피고 B이 형식적 심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에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R지방법원 감사담당관인 피고 C은 2020. 5. 29. 위 2020. 5. 11. 답변의 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내지 12, 16, 19호증, 을가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받은 임시주주총회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J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원고는 L에게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등 L가 등기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실제 사실관계와 상이한 서류인데, L는 이와 같이 조작한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변경등기를 위한 변경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담당 등 기관인 피고 B에게 미리 연락하여 알렸음에도 이 사건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문제를 이의신청절차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라고 할 뿐 자신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한 바 있다. 또한 등기신청 서류에 첨부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사서인증을 한 공증담당 변호사{피고 D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면서 총 주주가 2명뿐임에도 주주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L로부터 변경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법무사 피고 E는 이 사건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J가 평소 사용하던 정관이 아닌 새로 제정한 정관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F는 K의 대표이사 L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L를 몰래 만났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숨겼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고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L의 편에 서서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하였다. 또한 피고 G, H, I는 원고가 피고 F에 대하여 제기한 근로감독관 교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시간을 끄는 등 자신이 담당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L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공무원인 피고들이 각자 자신의 선관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더라면,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들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J와 K의 이사로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던 기간까지의 급여 상당액과 L의 강요로 J와 K에 출자한 출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무원들의 관리주체이고, 피고 E에게 법무사 자격허가를 내 주고, 피고 D에게 공증인 자격을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J와 K에서 해고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여 및 법정퇴직금을 포함한 손해액 809,446,854원(이하 '이 사건 손해'라 한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중 일부청구로써 256,55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 D, E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먼저, 앞서 본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D, E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제도로서(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인 변호사가 사서증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대한 인증을 하면서 주주총회 의사록에 출석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법무사인 피고 E가 이 사건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D, E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D, E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손해와 피고 D, E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 D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F, G, H, I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 F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F가 앞서 본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를 가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F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F가 K의 대표이사 L를 조사 과정에서 몰래 만났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 F는 2020. 4. 9. K의 대표이사 L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L에게 2020. 4. 21. 9:30경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L는 2020. 4. 21. 위와 같이 통보된 일자에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0. 4. 29. L가 피고 F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피고 F와 L가 몰래 만났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L의 위 진술서 작성 일자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의 명함은 위 조사 당시 교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F가 2020. 6. 4. 작성한 내사보고에는 "양 당사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① 원고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의 43%에 해당하는 866,700원을 투자한 점, ② 원고가 설립 초기에 L에게 보낸 메일에서 "선배님하고 저는 등기이사여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해당이 없구요"라고 하여 자신이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 경영진임을 전제로 한 이메일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③ K는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따로 출·퇴근시간을 정한 바 없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내사 종결하고 원고에게 통지코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근로감독관으로서 나름대로 원고와 L에 대한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그에 따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 F의 행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서류만을 보고 원고에게 편파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F의 조사 및 판단 결과와 피고 F의 조사 이전에 이미 종료된 원고의 출자금 납부 및 L의 원고에 대한 급여 미지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 G, H, I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G, H, I가 원고가 피고 F에 대하여 제기한 근로감독관 교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시간을 끄는 등 자신이 담당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G, H, I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3 제1항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① 감독관이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서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 ② 감독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담당 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4조의3 제2항은 "과장은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기피사유를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자는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감독관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G, H, J는 위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에게 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내용을 알리면서 위 사유의 소명을 요청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로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민원 제기 일자와 피고 G, H, I의 회신 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등으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피고들의 민원 회신 행위 또는 감독관 기피신청 기각과 원고의 출자금 납부 및 L가 원고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이 앞서 본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를 가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 C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 등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등기관으로서는 그 심사방법에 있어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전화로 실제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피고 B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일치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하거나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이유로 등기를 거절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 B의 업무처리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 C의 2020. 5. 11.자 회신 및 2020. 5. 29.자 회신은 이러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근거하여 등기관 각자가 독립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하여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 C의 회신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B의 이 사건 변경등기 처리나 피고 C의 회신과 원고의 이 사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 D, E와 관련된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D, E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대한민국의 법무사, 공증인 자격부여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F, G, H, I, B, C(이하 '피고 F 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먼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평가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05864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F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전제한 것인데 피고 F 등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F 등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F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