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0가합557656 판결

임금(퇴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3 인용액표의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각주1>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2023. 9.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3 인용액표의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일부 청구금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0. 7. 16.부터, ‘나머지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3. 4. 8.부터 각 2023. 9.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기타 보험업법 및 보험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사업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급여 관련 규정, 지침

1)

피고의 급여 및 복지규정<각주2>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각주3>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 및 특별성과급 지급

1)

피고는 2004. 7. 2.경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2003년도 성과에 대한 특별성 과급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2004년도, 2005년도 성과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9. 1.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을 제정하였고, 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노동조합과의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성과급(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8. 12.경 체결된 2018년도 노사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4>

라.

임금인상률 등에 관한 노사합의

1)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인상률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였다. 2019. 10. 25.경 체결된 2019년 임금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평균임금성(원고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지 않은 채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분의 소급적용(원고 1 B ~ 원고 106 C)

원고 1 B 내지 원고 106 C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피고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중간정산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소급된 임금인상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기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체적 청구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 2 청구금액표의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같은 표의 ‘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일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3. 4.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은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상여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을 가지는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근로의 대가성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해마다 그 세부적인 기준이 다소 변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원수보험료, 구상금, 세전 당기순이익의 각 목표달성률을 기준으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이 결정되었다.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의미하고, 구상금은 피고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하여 회수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원수보험료 총액과 구상금 총액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등이 반영되어 산정되는바 당기순이익 또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인으로 한 결과물인 점에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피고가 2006년부터 14년 이상 계속하여 각 기준연도의 경영목표와 지급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작성한 뒤, 기준연도 결산 후 경영목표 달성이 확인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연 1회씩 지급되었으므로 계속적·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제공의 결과로 경영목표를 달성한 것이 지급원인이 되어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임의적·은혜적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해당 기준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차등률이 추가로 적용되는 점(2018년도 노사합의서 제2항 참조)에서도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2006년부터 14년 이상 약 200%에서 300%의 지급률로 지급되어 왔는바,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자의 1년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아니하여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있어서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지급의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는 매년 한 차례씩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노동관행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인 피고에게 특별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는 2006년부터 14년 이상 해마다 원수보험료, 구상금, 세전 당기순이익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하고, 해당 기준연도의 결산이 끝난 일정한 시기에 연 1회 그 지급기준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는바, 매년 한 차례, 피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가 특별성과급 제도를 최초 도입할 당시에는 피고의 지급의무 여부가 불분명하였더라도 그때로부터 14년 이상 매년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온 점,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도입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지급이 임의로 배제되거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2006년부터 14년 이상 매년 그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왔고 상당히 높은 지급률로 지급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임의로 배제되거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피고는 임금 및 복리후생 지침 제7조에 ‘사장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14년 이상 반복 지급되어 관행이 형성된 이상, 피고가 임의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또한 피고는 매년 작성된 노사합의서에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며 차기 연도 기준은 별도 노사합의로 결정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당해 연도 지급기준 및 적용이 당해 연도에 한한다는 시적 적용범위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회성 지급으로서 장래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가 2006년부터 14년 이상 해마다 실제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급 적용되는 임금인상분을 중간정산 퇴직금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에 중간정산의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임금인상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 B 내지 원고 106 C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피고가 승낙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사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인상률 등에 관한 노사합의는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위 원고들 또는 노동조합 사이에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소급하여 인상된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특별성과급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임금인상분 중 이 사건 특별성과급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별지 3 인용액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각주5>이 이 사건 특별성과급만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인 사실, 같은 표의 ‘퇴직일’란에 기재된 퇴직일이 각 해당 원고들의 퇴직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 D(2021. 5. 21. 사망)의 소송수계인인 배우자 원고 12. 가 E, 자녀 원고 12. 나 F, 원고 12. 다 G이 망 D의 법정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① 별지 3 인용액표의 ‘퇴직일’란에 퇴직일이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각주6>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② 별지 3 인용액표의 나머지 원고들(‘퇴직일’란이 공란인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일부 청구금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6.부터, ‘나머지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3. 4.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4. 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별지]

각주1) 원고 11, 12. 가, 12. 나, 12. 다, 49, 53, 59, 85, 86, 94, 97, 104, 107 내지 129를 말한다.

각주2) 2006. 9. 4. 제정되었다.

각주3) 2006. 9. 1. 제정되었다.

각주4) 피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원수보험료, 세전 당기순이익의 목표달성률을 기준으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다가, 2014년부터 구상금의 목표달성률을 특별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추가하였다.

각주5) 원고가 2023. 8. 17. 제출한 참고자료 4번 ‘참고자료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 내지 별지 2 미지급퇴직금 등 산출내역표’ 내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각주6) 망 D의 상속인인 원고 E, F, G의 인용액은 원고 E가 4,792,478원(= 11,182,45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F, G이 각 3,194,985원(= 11,182,450원 × 2/7)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