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L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들은 L병원에서 간호사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원고 J) 근무하였던(나머지 원고들) 사람들이다.
피고에 대하여 2019. 4. 25.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1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9. 12.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7,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요건사실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 A, B, D, F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9, 15 내지 17, 2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2>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역시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일치한다. 원고별 인정금액(= 청구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3>
<4>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 2, 4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판단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2019. 4. 2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9. 12.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관련 법령에 비추어,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9. 12. 27.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나, 그 다음 날인 2019. 12. 28.부터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존속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으로 다음 표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퇴직한 원고 A, B, D에 대하여는 다음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피고의 회생절차가 종결된 2019. 1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20년 퇴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다음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각주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 F의 청구금액이 51,598,06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은 피고가 답변서에서 인정하는 금액에 따라 청구금액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기(利記)하는 과정에서 51,498,063원을 51,598,063원으로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선해하여 기재한다. 따라서 주문에서 ‘나머지 청구 기각’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각주2)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각주3) 퇴직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 전날이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각주4) 위 원고들은 2020. 8. 13. 소 제기 당시에는 재직 중이어서 미지급 임금만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인 2020. 9. 28. 퇴직하였고, 2020.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퇴직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각주5) 원고 E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