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의료원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E 지상에 대구 D의료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일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3. 6. 3.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3. 6. 3.부터 2015. 4. 15.까지, 계약금액 12,4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후 여러 차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2013. 6. 3.부터 2018. 10. 26.까지이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6. 6. 9.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6. 9.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 10. 1.부터 2018. 2. 1.까지 1개월마다 근로기간을 1개월(최종 계약기간 2018.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덕트(duct)를 설치·해제하는 업무를 보조하여 왔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치료 등 경위
원고는 2018. 2. 7.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5층 F동 덕트 철거구간에서 공구를 가지러 공구통 보관 장소로 이동하던 중 통증을 호소하면서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동 중 경량벽체가 철거된 틈새로 왼쪽 발이 빠지면서 체중이 오른쪽 무릎에 전달되어 오른쪽 무릎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대구 달서구 G 소재 ‘H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상 2009년경 파열되었던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ACL)의 재건술 과정에서 삽입한 screw 외에 특이소견을 보이지는 않았고, 위 병원 담당의는 원고에게 추후 MRI 검사 등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원고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9. 6. 25. 인천 부평구 I 소재 J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에 대한 검사 등을 받았고, 2019. 7. 22.에는 오른쪽 무릎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MRI 검사 결과 원고의 재건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었음이 확인되자, 2019. 7. 24. 위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J병원 의료진은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최종진단명으로 “(주상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부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부상병)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부상병)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등 신청 및 지급
원고는 2018. 3. 6.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명 및 사업주명을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20. 5. 18. 무렵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8. 2. 7.부터 2020. 5. 7.까지로 한 요양급여 합계 68,899,050원, 휴업급여 합계 56,510,050원과 장해급여 41,078,2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와 원고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위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근거한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현장 바닥에 경량벽체를 철거하여 생긴 홈에 발이 빠져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을 판으로 덮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현장 바닥의 홈에 발이 빠져서 오른쪽 무릎에 체중이 실려 전방십자인대의 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사용자책임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장 바닥에 경량벽체를 철거하여 생긴 홈에 발이 빠져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을 판으로 덮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근거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전방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십자인대의 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하여 주면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을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왕치료비 709,940원,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7.부터 가동종료일인 2058. 8. 15.까지의 일실수입 211,780,272원(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한 건설노임평균금액 1일 138,310원을 가동일수 22일로 하여 산정한 월 3,042,820원에 노동능력상실율 29%를 적용하여 현가산정한 금액), 위자료 29,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41,078,2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에서 위 장해급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00,411,952원(기왕치료비 709,940원 + 일실수입 211,780,272원 + 위자료 29,000,000원 - 장해급여 41,078,26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2018. 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와 원고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3, 4, 11, 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유, 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부분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원인의 조사, 원고 또는 원고의 母와의 협의절차 등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진행하였고, 원고도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명 및 사업주명을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고용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사건 하도급계약 본문 제10조 제2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 Ⅱ.1.다.3.항)과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동원하고자 하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분야별주임기술자 및 기능공의 자격과 기능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 Ⅱ.1.다.1.항), 피고가 스스로 또는 감독원을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감독하는 것 외에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용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가 직접 원고 등 피고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직접 지시·감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와 원고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피고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관련규정
판단
위 관련법리 및 관련규정에 비추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본문은 피고 또는 피고의 감독원이 계약이행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를 할 수 있고(이 사건 하도급계약 본문 제8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현설자료 및 첨부자료, 각종 설계도서, 당 현장설명서에 대한 해석과 공사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피고의 판단을 우선하여 수용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 Ⅱ.1.가.5.항),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시정 요청, 공기준수를 위한 장비·인력·자재 투입 지시, 발주자 요청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내용의 변경·추가, 설계도서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피고와의 협의 및 담당기사의 서면지시, 현장사정상 공정진행에 따라 돌판작업을 요할 시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투입 지시 등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작업에 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이 사건 하도급계약 본문 제13조, 제14조,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 Ⅱ.1.가.19., 21., Ⅱ.2.나.2., 5.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 ‘Ⅱ.1.다. 시공관리’ 항목에 그 공사의 진행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시, 응급조치 요구,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지시 등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준수사항, 환경·품질보증계획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감독 및 감사 등을 정하고 있기는 하다(이 사건 하도급계약 본문 제16조 제2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특수조건 제22조 제6항, 제23조,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 Ⅱ.2.마.항).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도급인인 피고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는 등 하수급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용자책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도급인 피고의 하수급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757조 규정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현장대리인을 두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고(이 사건 하도급계약 본문 제9조 제1항, 제2항), 현장에서 공정관리를 실시하는 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 Ⅱ.2.가.1.항), 피고보조참가인이 스스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SHOP DWG, 작업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로부터 승인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작업사항 등 공사기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사건 하도급계약 본문 제3조 제2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 Ⅱ.2.가.1., 3., 6.항, Ⅱ.2.나.1.항, Ⅱ.2.다.6., 7.항). 이러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현장관리, 공사 및 작업계획 수립 등의 주체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공정계획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하거나 공사진행과정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고받는 지위에 있을 뿐 피고 또는 감독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구체적인 공사 및 작업계획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 ‘Ⅱ.1.다. 시공관리’ 항목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에 관한 재료의 질, 치수나 규격, 시공 방법, 제품의 성능, 제조 방법이나 공법, 기술적 요구사항 등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시방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 Ⅱ.1.항에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을 “본 시방서”라고 칭하고 있다), 이러한 시방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특수조건 및 현장특수조건에서 정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의 점검,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안전시설의 설치, 피고보조참가인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조치 등 법령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 중 ‘민원/환경관계’, ‘교통관계’, ‘현장정리 및 청소’ 등에 관하여 정한 내용은 환경·교통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방지 및 현장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에 관한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의 현장에서의 공사 진행은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앞서 본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지시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의 경우의 지시,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하는 지시, 현장사정상 공정진행에 따라 돌판작업을 요할 시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투입 지시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조치로서의 지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계약이행에 있어서의 지시,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품질보증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관한 감독 및 시정요구 등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대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감독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이 피고보조참가인은 현설자료 및 첨부자료, 각종 설계도서, 당 현장설명서에 대한 해석과 공사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피고의 판단을 우선하여 수용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르도록 정한 것(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장특수조건 Ⅱ.1.가.5.항)도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에 관하여 시공자체를 지휘·감독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현설자료 및 첨부자료, 각종 설계도서, 당 현장설명서에 대한 해석 및 공사수행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의적인 해석 내지 의견에 따라 본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공사와 다른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일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정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음에도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공사 진행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을 넘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업무보고서 등의 서면보고를 받은 것 외에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재판장) 이미경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