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0가합57781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현금, 유가증권, 중요증서, 귀중품의 호송경비 및 보관,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은행이 영업을 개시하면 본점에서 각 지점으로 신용장, 어음, 공과금 관련 서류 등을 배송하고, 은행에서 영업이 종료되면 각 서류를 종류별로 본점으로 배송하는 '통합물류업무(구 어음교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보충 합의 경위

피고와 G노동조합 H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05. 1. 21. '어음 교환업무는 3.2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이 포함된 단체협약 보충 합의를 하였고, 2009. 12. 29. '어음교환업무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은 현행 3.25시간에서 2.90시간으로 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이 포함된 단체협약 보충 합의를 하였으며, 2010. 12. 29.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보충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0. 12. 29.자 보충 합의를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라고 한다).

다.

피고의 시간외근로수당 변경 통보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체불임금 지급 요청

피고는 2019. 12. 2.경 원고들에게 기존 시간외근로수당을 1일 2.7시간에서 2.37시간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6. 24. 피고에게 '체불내역 : 일 2.7시간의 업무수당(시간외수당)으로 합의된 포괄임금 중 체불된 일 0.33시간(2010년 단체협약으로 포괄임금 합의)'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매일 2.7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음에도 2020. 1.경부터 단체협약의 변경 없이 임의로 그 지급액을 2.37시간을 기준으로 삭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는 19:22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한다는 취지일 뿐 근로시간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매일 2.7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 근무종료시간이 19:22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단지 근로기준법 개정<2>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2019. 12.경 이후 근무시작시간을 07:40에서 08:00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2)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가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매일 2.7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금액 산정 방식은 ① 계산의 편의를 위해 피고가 작성한 CAP 수치<3>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② 시간외근로수당을 월별로 취합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와 달리 일별로 산정하여 단순 합산하는 등 그 방식에 오류가 있으며, 특히 ③ 피고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 중 원고들 주장에 따른 금액보다 초과 지급된 부분이 있는바 이를 원고들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들은 2019. 12.경 이전에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이하 '정규 근무시간'이라고 한다)인 07:40부터 16:40까지 근무할 경우 4.05시간[= 4시간 3분{= 2시간 42분(16:40부터 19:22까지) × 1.5)}]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가 2019. 12.경부터 원고들과 같이 통합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정규 근무시간을 08:00부터 17:00까지로 변경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할 경우 3.55시간[= 3시간 33분{= 2시간 22분(17:00부터 19:22까지) × 1.5)]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매일 2.7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이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근무시작시간 변경은 위 합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는 실제 근무종료시간과 관계없이 근무종료시간을 19:22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합의이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무시작시간을 변경하였더라도 근무종료시간을 19:22로 간주하는 이상 위 합의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가 '2.7시간의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인지, '근무종료시간을 19:22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인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를 통해 통합물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매일 2.7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는 근무종료시간을 19:22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정규 근무시간을 07:40부터 16:40까지에서 08:00부터 17:00까지로 변경함에 따라 똑같이 정규 근무시간 동안 근무한 원고들로서 지급받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합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2005. 1. 21.자 단체협약 보충 합의와 2009. 12. 29.자 단체협약 보충 합의와는 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에는 '금융기관의 상호어음교환제도가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음교환 업무수당을 통합물류업무 관련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변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는데, 이는 전자결제시스템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로 인해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②

더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에는 '19:22 이후 초과근무 발생분은 추가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도 추가되었는데, 만일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가 근무시작시간과 무관하게 2.7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면 이와 같이 19:22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추가 발생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피고가 2010. 12.경 작성한 품의서에도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상호어음교환제도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어음교환수당에서 '통합물류업무 관련시간외수당'으로, 지급시간을 2.9시간에서 '2.7시간 + 초과시간'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었고(특히 위 '초과시간'의 의미에 대해 개인별로 월평균 업무종료시간이 2.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재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에 서명하였다.

④

피고는 2019. 12.경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근무시작시간을 07:40에서 08:00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변경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07:40이나 그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가령 원고 I의 경우 2021. 7. 13. 07:40에 근무를 시작하여 17:30 종료하였는데 이때 초과근무시간은 4.05시간<4>으로 2019. 12. 이전에 같은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들과 동일하고, 원고 J의 경우 2020. 2. 26. 05:00에 근무를 시작하여 17:58 종료하였는데 이때 초과근무시간은 8.55시간<5>으로 피고가 작성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의 종전 산정방식 예시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보충 합의를 '근무종료시간을 19:22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정규 근무시간만을 근로한 원고들에게 기존보다 더 적은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근무시작시간이 늦춰짐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