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 공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조리사‧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설날 및 추석에 각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이하 위 각 수당을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는 업무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일률적‧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그 지급에 있어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기간제교사, 행정직 공무원, 행정실무사와 원고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차별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수당 중 일부로서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등과 다르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의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민법 제103조 또는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이 사건 수당과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을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이에 따른 피고의 처우개선 약속을 신뢰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수당을 차별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집단 중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행정실무사와 원고들 사이에는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기간제교사, 행정직 공무원은 원고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수당의 차등 지급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수령하지 못한 이 사건 수당이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행정실무사는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A연대회의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어서 이 사건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과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기간제교사, 행정직 공무원은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업무 상호간에 대체가능성이 없고, 양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 권한이나 책임,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들 집단 간의 노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업무 내용과 성격 등 차이로 인해 원고들과 교사, 기간제교사, 행정직 공무원 상호간에는 서로 다른 인사, 복무, 보수 규정이 적용되고, 서로 적용되는 보수 규정의 차이가 이들이 지급받는 수당의 종류나 금액에서의 차이를 야기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당은 담당 업무의 내용, 책임과 권한의 범위, 임용경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기간제교사, 행정직 공무원 등 재직자라면 누구에게나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이므로, 이 사건 수당의 차등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재직자'라면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인지 여부는 비교대상이 되는 노동 상호간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한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인지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데, 문제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그 차별행위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가 달라지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을 다르게 전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이 사건 수당이 피고 소속 공립학교 재직자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복지혜택이라는 수당의 성질이나 지급기준만을 강조하여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전제로 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확약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7. 20.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정부 계획이 발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추진계획은 피고가 아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으로 피고가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였다거나 위 추진계획을 준수하겠는 확약을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위 추진계획을 토대로 피고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위 추진계획은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략적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피고가 수립하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방안에서는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위 추진계획에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들과 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이 피고 소속 공립학교 교사, 행정직 공무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④ 원고들이 정부의 위 추진계획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추진계획 발표에 상응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한 복리후생적 금품을 피고 소속 공립학교 교사, 행정직 공무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신뢰한 원고들의 기대가 정당하거나 원고들이 이를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차별적 처우는 원고들에 대한 확약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각주1) B단체 C노동조합 D본부 서울지부, B단체 E노동조합연맹 F노동조합 서울지부, G노동조합 서울지부를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