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6037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 · 소매업, 컴퓨터 설비 자문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3. 30.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0. 3. 3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3. 3.30. 및 2006. 3. 30. 이사로 중임되고, 2009. 3. 30., 2012. 3. 30. 및 2015. 3. 30. 사내 이사로 중임되었다가 2018. 3. 30.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명목상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 없고, 실제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경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2017. 8.부터 2018. 7.까지의 임금88,074,000원(= 월 7,339,500원 × 12개월) 및 퇴직금 124,885,479원, 합계 212,959,479원(= 88,074,000원 + 124,885,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 및 퇴직금으로 212,959,479원(= 보수 88,074,000원 + 퇴직금 124,885,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예비적 주장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이 이유 없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로 인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그 노무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 상당액인 212,959,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2001. 4. 1.부터 2018. 8. 1.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가 설립된 2000. 3. 30. 이사로 등기된 이래 그로부터 2018. 3. 30.까지 18년 동안 피고의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당초 피고가 설립될 당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C과 동업을 하려고 했었다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20. 12. 3.자 준비서면 제2면 참조).

(2)

원고는 2016. 6. 15.경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운영 업무와 피고의 상무로서의 업무를 겸직하였다.

(3)

피고의 출퇴근기록에는 원고가 2016. 6. 15.부터 2016. 10. 14.까지의 기간 중 41일을 결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다투면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출퇴근을 하는 것이 예사이고, 원고는 개발과 영업에 모두 노력을 기울여왔기에 피고로서도 원고의 출퇴근 시간 등에 굳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출퇴근을 비교적 자유롭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21. 7. 6.자 준비서면 제5면 참조).

(4)

원고는 2016. 11. 2.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설명하는 이메일에 "2000년 피고를 설립하여 1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6. 15.자로 D라는 보안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하여 겸직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대외적으로 자신이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의 2014. 10. 24.자 이사회 결의서(을 제7호증), 2017. 7. 13.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8호증)에는 원고가 위 각 이사회에 이사로서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6)

피고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식 90,000주 중 27,000주(지분율 30%)를 보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1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0조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사인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의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2000. 3. 30.부터 2018. 3. 30.까지 18년 동안 피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로부터 그 권한에 속하는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인 이상, 이러한 위임사무 처리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미경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