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0가합607520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를 두고 철도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크게 일근제, 교대제, 교번제의 3가지 방식의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교대제는 근로자들을 둘 이상의 조로 편성하여 교대주기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서로 이어서 근무하도록 하는 근무형태이고, 교번제는 열차운행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열차운행계획에 맞추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만든 승무근무표 대로 근무하도록 하는 근무형태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 채용되어 철도운송과 관련된 승무·차량·시설 등 업무에 종사하는 교대제 또는 교번제 근로자들이다.

라.

피고는 2018. 6. 7. A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8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대제 근로자의 휴일은 「교대근무기준」에 의하고(제67조 제1항), 교번제 근로자의 휴일은 「승무원 근무기준」에 의하여 보장되며(제67조 제2항), 교대제 및 교번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제69조 제2항).

마.

피고는 같은 날 A노동조합과 ‘교대근무기준(3조 2교대) 합의서’ 및 ‘교대근무기준(야간격일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교대근무기준 합의서’라 한다), 위 각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는 2018. 7. 13. A노동조합과 ‘열차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 및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라 한다), 위 각 합의서에 따르면 열차승무원은 공사 일근 근무자와 동일한 연간 휴일 수가 적용되고(열차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 제17조 제1항), 동력차승무원의 경우 주 2일 이상 휴일이 부여되며, 공사 일근 근무자와 동일한 연간 휴일 수가 적용된다(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 제19조 제1항).

사.

피고는 2022. 12. 16. A노동조합과 재차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22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위 단체협약에서도 교대제 및 교번제 근로자들의 휴일에 관하여 2018년도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피고와 A노동조합은 별도의 교대근무기준이나 승무원 근무기준을 정하지 않고 2018년 작성한 교대근무기준과 승무원 근무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교대제 또는 교번제 근로자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근로자대표인 A 노동조합과 사이에 교대제, 교번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휴일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교대제, 교번제 근로자들은 사전에 휴일이 표시된 근무일정을 통지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등 참조).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A노동조합이 피고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2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활한 철도 운행을 위하여 교대제, 교번제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적인 일근제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교대제, 교번제 근로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장받는 일근제 근로자들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은 유급휴일을 부여받은 점, ③ 피고가 이미 상당한 일수의 유급휴일을 부여받고 있던 교대제, 교번제 근로자들에게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에 더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추가로 보장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2018년도 단체협약은 제69조 제1항에서 일근제 근로자들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교대제, 교번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두지 않은 점, ⑤ 교대근무기준(3조 2교대) 합의서 제5항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라 1월, 3월, 7월, 8월, 10월, 12월에 추가로 지정휴일을 1회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와 A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신설을 포함한 2018. 3. 20. 근로기준법 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각 교대근무기준 합의, 이 사건 각 승무원 근무기준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⑥ 피고의 교대제, 교번제 근로자들은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받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된 휴일로 대체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비록 2018년도 단체협약이나 이 사건 각 교대근무기준 합의, 이 사건 각 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에서 교체되는 공휴일과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의 교대제 근로자들로서는 자신의 근무형태에 따라 교체되는 공휴일과 근로일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사전에 교대제 근로자들에게 한 달의 근무일정을 정리한 ‘지정근무 및 휴무 계획서’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교번제 근로자들의 경우도 매월 사전에 근로일, 근로시간, 휴일 등이 표시된 승무근무표를 제공받아 자신의 근무일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⑧ 본래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두게 된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휴일대체가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A노동조합 사이에 서면으로 이루어진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각 교대근무기준 합의, 이 사건 각 승무원 근무기준 합의는 피고의 교대제 또는 교번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로 대체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교대제 또는 교번제 근로자인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 3조에 따라 보장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관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