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76
판결선고
202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9. 4.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배우자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피해자 E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할 수 있고 PT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임대료를 수시로 체납하여 2016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 강제명도 집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여러 차례 받고 있었고, 2018. 6.경부터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도 체납하기에 이르렀으며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임대료 월 1,000만 원이 계속 공제되고 있었고, 그 외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트레이너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휘트니스 클럽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트니스클럽이용대금 명목으로 2018. 8. 23.경 860,000원을, 2018. 8. 25.경 1,000,000원을 피고인의 직원 F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1,0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고소장, M, E, N, O, P, Q, R, S, T, U의 진술서
이체거래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및 입금확인증, 각 휘크니스 클럽 이용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카드매출거래확인서, 수강 기간 촬영 사진, 피해구제 신청서, 현장 사진, 강남세무서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6, 5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경영 문제로 자신의 영업장 문을 닫게 되었으나, 기존 회원들을 모두 'V'으로 인수인계하여 주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18. 1. 이후 경제사정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고, 영업장이 위치한 건물 임대료는 2018. 6.분부터 명도 무렵까지는 총 1억 6천만 원 이상이 밀려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2018. 10.경부터는 이미 영업장 운영을 계속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피고인은 'V'에 영업장 자체를 양도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무렵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8. 8.경 피고인이 이미 영업장 건물 임대료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을 무렵 4개월 ~ 1년의 회원권을 결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영업장 운영이 어렵다던가, 영업장을 양도할 수도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혀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는 점, (3) 피고인이 기존 회원들로 하여금 'V'에서 회원 잔여 기간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9. 4.경 영업장을 명도한 후 2019. 7.경에야 비로소 'V'과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후적인 피해회복조치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무료 이용 안내를 회원들을 인수받는 'V'에 전적으로 맡겨 버려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은 안내를 받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였는바, 사후처리로서도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미흡하였던 정황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회원들을 인근 헬스장에 인수인계하려고 하였던 정황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를 다듬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