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78
판결선고
2020.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부장’으로 일하며 운영하고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밴드, 서비스 등을 외상으로 제공해주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등이 많았고,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37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서 합계 약 26,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증 제1호의1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변호인의견서(피해자)
참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중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부분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문자메시지 확인) 중 문자메시지 부분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 참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야기 하고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술값을 갚겠다고 말한 이상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우선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2018. 6.경까지 합계 약 27,290,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외상으로 하고, 그 중 약 1,030,000원 상당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자력, 언행, 중간에 일부 술값이 지불된 액수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 가라오케를 처음 방문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집, 자동차, 명품 등을 거론하며 재력을 과시했고, 처음에는 제때 술값을 지불했지만, 이후 단골손님이 되어 피해자와 친분이 쌓이게 되면서부터는 자신의 좋지 않은 재정사황을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금의 지불시기나 방법에 대하여는 명확히 언급이 없이 막연히 ‘결제해 주겠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바로 갚겠다’, ‘운영하는 빵집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만 말하였다.
그런데 위 외상거래 당시 피고인은 2017. 8월경 오픈한 ‘E’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가게 운영에 따른 매입도 모두 당월 제과점 운영자금 및 직월 월급 등으로 소진되고 있어 수익금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위 외상거래기간 동안 약 5,000만원 상당의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외상거래 기간 직후 제과점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2018. 7월분 임금 770,354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결국 위 제과점은 2018. 10.경 폐업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외상거래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입금독촉을 받자, 일부 금액을 특정하면서 ‘며칠 내로 변제할 것이다’라고 답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외상술을 주었음에도 다른 여러 핑계를 대면서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변제된 금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030,000원에 불과하다.
우선 피고인은 외상거래를 하기 시작한 2016년 중반부터 그 해 말에 모두 정산해준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체 이행을 하지 않았고, 분할정산 약속도 불이행하다가 그 당시 1,000만원을 상회하는 외상대금의 일부인 50만원만을 2017. 2. 10.경 입금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하였으며, 2017년 중순경 가게를 오픈하면 바로 결제를 하여주겠다고 하였으나, 2017년 중에는 더 이상 외상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직전에 약 2,000만원이 넘는 외상거래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변제약속을 하였음에도 ‘사업이 안 풀렸다’라고만 말한 채, 전체 외상대금 중 2018. 4. 18.에 극히 일부인 33만원을, 같은 해 6. 15.에 20만원만을 각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이제는 액수가 많아진 외상대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을까봐 아무말도 못한 채 피고인의 외상주문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했고, 급기야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시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곤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피고인은 외상기간 중 제때에 변제할 의사가 없고, 그 외상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 안주 등을 계속 제공받았고, 중간에 간혹 소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추가로 외상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제스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외상으로 주류를 제공받고서도 아직까지 그 편취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600만원을 변제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