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0고단3704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413,28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99,62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09. 12. 1.경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 산하 H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심사관(계약직 근로자)<2>으로 근무하며 의약품의 품목허가 심사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I의 직원으로 2005년경부터 ㈜I 개발부에서 신제품 개발 및 검토, 품목허가 신청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C은 외국에서 살충제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 방제약품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의약품 원재료 수입, 판매업체인 ㈜F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E는 전남 영광에 본점을 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 판매 업체인 ㈜G의 운영자이다.

의약품 등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는 품목허가 대상 의약품 등의 성분, 조성비, 해당 물질의 안전성 검증 자료, 제조방법, 효능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기술 자료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만약 이를 경쟁회사가 취득할 경우 해당 품목의 원료, 제조방법,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알 수 있고,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규격을 알 수 있어 이를 참고할 경우 용이하게 동일 성분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며,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위 서류를 작성한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업체뿐만 아니라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식약처 역시 위 자료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배임수재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B으로부터 식약처에서 보관 중인 살충제의 품목허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 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B에게 1,000,000원을 받고 피해자 ㈜L의 방역용 살충제인 M(디노테퓨란)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인 품목허가서류를 위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약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B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식약처 심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위 D으로부터 ‘㈜F에서 근무하며,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사용하여 식약처의 승인 규격에 맞는 의약품 원재료 공급처를 확인하고, 식약처 품목허가 심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제약회사를 상대로 의약품 원재료 공급 계약 체결을 주선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식약처 육아휴직 기간인 2017. 1. 17.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김포시 N(2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아내 O 명의로 근무하며 식약처에서 무단 반출한 P㈜의 Q(타우로리딘)의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를 이용하여 ㈜R에 공급할 주사제 원료 공급처를 알아보고 ㈜R과 ㈜F의 납품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속칭 ‘커미션’ 명목으로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23,639,50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3.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10, 12는 S 등과 공모하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5,413,28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약처 심사관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F에 근무하며 위와 같이 식약처 휴직 당시 무단 반출한 피해자 P㈜의 영업비밀인 Q(타우로리딘)의 품목허가 서류 등을 식약처 규격에 맞는 의약품 원재료 공급 회사를 확인하는 업무에 사용하고 이를 ㈜F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종의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품목허가 서류를 부정사용하고 ㈜F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라.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 O 명의로 ㈜F에 근무하다가 2017. 9.경 식약처 심사관으로 복귀하기 위해 퇴사하면서 O 명의의 직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 O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위 ㈜F에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실업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 사무실에서 2017. 9. 30.경 위 D을 통해 ㈜F에 직원으로 등록된 아내 O가 권고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17. 10. 12.경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에 위 O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는 ㈜F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8.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402,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들은 2017. 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식약처휴직 당시 무단 반출한 피해자 P㈜의 영업비밀인 Q(타우로리딘)의 품목허가 서류 중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의약품 원재료의 해외 공급처 확인을 위해 피고인 D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한 후 인도 의약품 원자재 제조업체인 ‘T’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위 C에게 식약처 심사관을 통해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 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피해자 ㈜L의 방역용 살충제인 M(디노테퓨란)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7.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인 품목허가 서류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경 고양시 인근에서 피해자 ㈜L의 방역용 살충제인 M(디노테퓨란)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C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직원으로서 ㈜I의 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해당 원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적절한 가격 등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I에서 제조하는 비듬 치료용 샴푸인 ‘U’의 주성분인 V 등의 공급업체를 찾던 중 위 A의 소개로 만난 위 D으로부터 ‘㈜F과 ㈜I의 원재료 공급계약 체결에 편의를 봐주면 납품 실적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으로 하여금 2016. 4. 11.경부터 ㈜I에 위 V을 납품하게 해준 후 2016. 6.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총 18,099,62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17. 1.경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식약처 심사관을 통해 살충제의 품목허가 서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00,000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식약처에서 보관 중인 살충제의 품목허가 서류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1. 1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A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L의 방역용 살충제인 M(디노테퓨란)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17. 1. 17.경까지,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총 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에게 위 C으로부터 받은 7,000,000원 중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인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약처 심사관인 A에게 식약처 심사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C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피고인은 2017. 1. 25.경 제3의 가. 2)항과 같이 위 B으로부터 피해자 ㈜L의 방역용 살충제인 M(디노테퓨란)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서류 작성에 참고할 목적으로 2014년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B으로부터 피해회사들의 식약처 품목 허가 서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위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W의 살서제(쥐약) X(쿠마테트라릴) 품목허가 서류(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를 사용해 ㈜Y의 ‘Z(쿠마테트라릴)’의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고, 2016. 11.경 피해자 ㈜AA의 해충 기피제 AB(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품목허가 서류(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를 사용해 ㈜AC의 ‘AD(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의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계속하여 2018. 7.경 피해자 ㈜AA의 해충 기피제 AB(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품목허가 서류(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를 사용해 ㈜AE의 해충 기피제 ‘AF(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의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G을 운영하는 E의 부탁을 받고, 품목허가 서류 작성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 ㈜AA의 해충 기피제 AB(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품목허가 서류(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를 위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6.

피고인 D - 배임증재

가.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2016. 2.경 A의 소개로 알게 된 ㈜I의 직원인 위 B에게 ‘㈜F과 ㈜I의 의약품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에 편의를 봐주면 납품 실적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6. 4. 11.경부터 ㈜I에 의약품 원재료인 V을 납품하게 되면서 그 대가로 위 B에게 2016. 6.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총 18,099,626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직원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전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식약처 심사관으로 근무하던 A에게 ‘㈜F에서 아내 명의로 근무하면서 식약처의 규격에 맞는 의약품 원재료 공급처를 찾아주고 식약처 심사 업무 당시 알고 있던 제약회사를 상대로 의약품 원재료 공급 계약 체결을 주선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F 사무실에서, ㈜I에 의약품 원재료, 시약 등의 공급계약 체결을 알선한 대가로 위 A에게 4,352,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12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계약 알선에 대한 대가로 합계 92,943,309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약처 심사관인 A에게 식약처 심사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E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8. 4. 30.경 제5의 다.항과 같이 품목허가 신청 서류 작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C으로부터 피해자 ㈜AA의 해충 기피제 AB(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품목허가 서류를 제공받은 후 2018. 7. 18.경 이를 사용해 ㈜AG의 AH(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의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고, 2018. 10. 2.경 이를 사용해 ㈜G의 AI(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F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 D이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P㈜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지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30.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 E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AA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