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628,2020
판결선고
202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628』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금융상품 컨설팅 및 영업업무를 하다가 금융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피해자 C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금보험 등 4종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7.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요즘 금리가 떨어져서 문의가많다, 원금보장이 되면서 연 10%를 주는 조건이다, 이번달까지 한시적 투자조건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이에 관심을 보이자, 2015. 3. 말 서울 서초구 D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라는 투자회사를 운영 중인데 좋은 투자처가 있다, 가입해 있는 연금보험을 인출하여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보장하여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B(주)는 영업부진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그 실적의 호전도 바랄 수 없는 상태였고(손익계산서 상 2015년도 영업손실 78,130,374원, 2016년도 영업손실 122,081,176원에 이르게 됨), 소유하고 있던 E 아파트 F호도 (주)G 및 H 등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로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외에 달리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연 10%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여 주기는커녕 약정한 변제기까지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 B(주)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10.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5,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31』
피고인은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상호미상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싱가폴에서 약 5억 원 정도의 자금을 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5억 원을 받으려면 국제금융 관련 변호사 비용과 싱가폴 출장 경비가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출장 경비 등 7,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제금융 변호사를 선임하여 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K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보험계약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각 계좌상세조회,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입금확인증, 증거자료제출,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거래처원장, 각 판결문, 공정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2019고단7628 사건 : 피고인이 경영하던 B 주식회사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예기치 못한 투자 실패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020고단3931 사건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2019고단7628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
신뢰관계
피해자 C은 M단체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몇 개의 보험에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7.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잘 살죠? 요즈음금리가 떨어져서 문의가 많은데 형제님은 아무 소식이 없네요. 네 좋은 투가건이 있어서요. 원금보장 되면서 년 10% 주는 조건입니다. 이번달까지 한시적 투자조건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피고인은 재무자문과 경영컨설팅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C에게 B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투자상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1년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5. 4. 3. B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당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경영컨설팅과 재무자문 등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는 등으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M단체 활동을 통해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B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투자상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B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B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나, 그 때마다 B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투자상황 등을 전해 듣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해자 C이 B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투자상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B 주식회사로 돈을 송금한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영컨설팅과 재무상담 등을 통해 상당한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피고인을 통해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을 얻고자 B 주식회사의 변제자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B 주식회사의 재무상태
B 주식회사의 2014년도 매출액은 386,662,547원이지만 2014. 12. 31. 현재 외상 매출금이 328,315,000원인 것으로 보아 매출액은 대부분은 회수하지 못한 채 매출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4. 12. 31. 현재 현금성 자산은 12,509,5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이 매우 열악하였다.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15,687,702원임에도 2014. 12. 31. 현재 이익잉여금이 –223,131,579원인 것으로 보아 그 동안 상당한 누적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매출액은 270,377,361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78,130,374원이 되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이 137,559,012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산수증이익 240,000,000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뿐 영업실적이 나아진 것이 아니다(그 자산수증이익은 2015.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 무형자산 240,000,000원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형자산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조차 매우 의심스러워, 위와 같은 자산수증이익 240,000,000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16년도 매출액은 29,560,218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122,081,176원이 되었고 당기순이익도 –129,510,669원이 되었다.
2017년도 매출액은 400만 원에 불과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91,358,231원, 당기순이익이 –95,050,975원이 되었다.
B 주식회사의 자산ㆍ부채 규모에 대해서 보면, ㉮ 2014. 12. 31. 현재 자산총계 555,925,497원(외상매출금 328,315,000원 포함), 부채총계 479,057,076원(단기차입금219,920,000원, 미지급금 160,004,006원, 장기차입금 32,158,600원 포함), ㉯ 2015. 12. 31. 현재 자산총계 1,240,727,429원(외상매출금 398,714,600원, 단기대여금 245,000,000원, 선급금 204,028,850원, 무형자산 240,000,000원 포함), 부채총계 1,026,299,996원(단기차입금 578,490,000원, 미지급금 200,833,208원, 가수금 201,380,676원, 장기차입금 32,158,600원 포함), ㉰ 2016. 12. 31. 현재 자산총계 1,411,753,153원(외상매출금 379,363,940원, 단기대여금 660,000원, 선급금 204,028,850원, 무형자산 240,000,000원 포함), 부채총계 1,326,836,389원(단기차입금 1,050,912,249원, 미지급금 228,009,846원, 장기차입금 32,158,600원, 가수금 0원 포함), ㉱ 2017. 12. 31. 현재 자산총계 1,387,438,877원(외상매출금 409,363,940원, 단기대여금 248,160,000원, 선급금 204,028,850원, 무형자산 240,000,000원 포함), 부채총계 1,387,573,096원(단기차입금 1,081,282,455원, 미지급금 253,578,157원 포함)이다.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영업실적은 계속하여 나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의 자산ㆍ부채 규모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업실적이 나빠졌음에도 빚을 내어 회사 규모만 키운 꼴이다. 자산ㆍ부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단기차입금이 급증한 반면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그대로 유지되어 기존 매출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단기대여금, 선급금, 무형자산만 증가할 뿐 현금성자산이 확보되지 않아 유동성이 급격히 나빠져 단기차입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ㆍ악화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직원 N에게 2015. 8.부터 2016. 3.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3,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고정2514), B 주식회사는 2015. 8.부터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나빴다.
B 주식회사는 피해자 C에게 연 5~10%의 이자를 보장하고 원금을 1년 정도 뒤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을 재무 전문가로 알고 있었으니,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피해자 C의 위 대여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영업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B 주식회사의 영업실적이 매우 열악한데다가 유동성도 매우 나빠서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웠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약속한 변제조건을 충족시키려면 B 주식회사가 안정적인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야 하는데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올리지 못한 채 도리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에 투자한 꼴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영업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해 재무 전문가로서 기대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위태양으로 보인다.
2015. 4. 3.자 대여금
O은 필리핀국 P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Q은 그 대표이사이다.
B 주식회사는 O과 사이에 ㉮ B 주식회사가 O에 경영 및 재무적 사안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제공하는 내용의 2015. 2. 6.자 재무컨설팅계약(수수료 미화 80,000달러),㉯ B 주식회사가 O에 제반 재무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2015. 3. 20.자 재무자문 계약(수수료 : 계약금조로 미화 100,000달러를 계약일에 지급하고 매월 5일 미화 10,000달러를 지급), ㉰ B 주식회사가 O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의 매각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2015. 4.경 기업매각자문위임계약{수수료 : 매각금액(80억 원)의 7%로 하되 매각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67%}을 각 체결하였다.
이와 별도로 B 주식회사는 O과 사이에 ㉮ B 주식회사가 O에 1억 1,000만 원을 대여기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이자 연 10%로 정하는 대여하는 내용의 2015. 4.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 ㉯ B 주식회사가 O에 1억 2,000만 원을 대여기간 2015. 4. 24.부터 2015. 7. 23.까지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2015. 4.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5. 4. 3. 및 2015. 4. 24. Q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1억 1,000만 원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입한 돈이다.
B 주식회사는 2015. 7. 13. O과 사이에 위 재무자문계약 중 수수료를 ‘투자금액의 5%’로 조정하는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14. Q에게 “7. 13. 기준으로 8. 13.까지 한 달 동안 5억 원의 론을 유치하고, 8. 13. 이후 한 달 동안 6억 원의 론을 유치하겠다. 만일 최종 2달 동안 10억 원의 론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R회계법인 실사비용 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정하였는데 2015. 9. 13.까지 10억 원을 유치하지 못하였다.
그 후 B 주식회사는 O과 Q을 상대로 위 대여금 2억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O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519972 판결).
피고인은 O의 필리핀 호텔매각을 위해 위와 같은 각종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와중에 O에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P호텔 Q회장 계좌로 입금 완료했습니다”라고 알려주었지만, 피해자 C에게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O이 B 주식회사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맺게 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자문에 따라 필리핀 호텔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성공할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9. 13.까지 10억 원을 유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위 거래관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O을 상대로민사소송을 제기하고서야 비로소 대여금을 일부 반환받는 판결을 선고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B 주식회사가 위 거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영업수익을 얻으려면 피고인이 필리핀 호텔매각을 성공시켜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외부자금 10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B 주식회사의 재무구조나 피고인의 자력상태와 능력 등이 비추어 외부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평소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5. 7. 27.자 대여금
B 주식회사는 2015. 7. 20. 캐나다 법인인 S(대표자 T, 이하 ‘S’라 한다)와 사이에 ‘U 주식회사는 아시아 시장 및 V 음악 컨텐츠 제작을 의뢰하며 제작비 2억 원을 지급하되 그 제작된 컨텐츠의 인접권과 소유권을 갖고, S은 1년 안에 음악컨텐츠 12곡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2015. 7. 20.자 제작의뢰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U 주식회사는 S에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500만 원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입한 돈이다.
B 주식회사는 2015. 7. 27. 피해자 C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입하여 그 중 3,500만 원을 S에 지급하였고, 3,000만 원을 P 선급금조로 지급하였으며(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이 필리핀 호텔매각 관련된 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2,25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반환조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를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9,000만 원을 차용하기 직전인 2015. 7. 14. Q에게 “7. 13. 기준으로 8. 13.까지 한 달 동안 5억 원의 론을 유치하고, 8. 13. 이후 한 달 동안 6억 원의 론을 유치하겠다. 만일 최종 2달 동안 10억 원의 론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R회계법인 실사비용 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정하였는데 2015. 9. 13.까지 10억 원을 유치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필리핀 호텔매각에 관한 자문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S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은 S에 2억 원을 지급하고 S이 제작한 음반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위 음반의 제작을 의뢰하였는바, 위 음반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명확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른바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식으로 변명하는바,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는 2014. 6. 3.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그 후 2015. 2. 4. 중국 국방부장이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으며 2015. 4. 17.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한반도에 사드 포대 배치 논의 중’이라고 언급하였고 2015. 5. 21. 한국 국방부도 ‘미국이 요청하면 사드 배치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2016. 1. 13. W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안보ㆍ국익 따라 사드 배치 검토’를 언급하였고 2016. 2. 7.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를공식 발표하게 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관계는 2015년 초기에 이미 예상 가능하였고, 재무자문 전문가로 행세한 피고인이라면 위와 같은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 C으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요소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서 B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요소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S을 통해 음반을 제작하고서도 그 음반을 활용한 사업수익을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B 주식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비해 상당한 누적 손실이 있었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창출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중국시장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니, 재무전문가로 행세한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도 피해자 C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B 주식회사에 돈을 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매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 C이 B 주식회사에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가수금 변제조로 곧바로 인출하였는바, 피해자 C이 B 주식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 및 가수금 변제조로 일부 출금되는 사정 등을 알았다면 9,00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6. 1. 이후의 나머지 대여금
피고인은 한국조폐공사-주식회사 X, 주식회사 X-Y 주식회사, Y 주식회사–B 주식회사 사이에 순차 진행된 ‘Z’ 관련 사업을 언급하면서, B 주식회사가 2016.경 기념메달 제작사업을 위해 Y 주식회사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은 S이 제작한 음원을 2억 원으로 계산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1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 현금 1억 5,000만 원의 송금내역은 확인되나 음원에 관하여는 2015.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선급금 204,028,850원과 무형자산 2억 4,000만 원이 기재된 이후 201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도 선급금 204,028,850원과 무형자산 2억 4,000만 원이 계속 존재할 뿐 위 선급금과 무형자산이 줄어든 흔적이 없고 그 외에 달리 B 주식회사가 Y 주식회사에 음원 2억 원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이 재무제표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과연 B 주식회사가 Y 주식회사에 음원 2억 원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의문이고, ② 설사 B 주식회사가 Y 주식회사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위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사드 문제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피해자 C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니, 이에 관한 판단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27. 이후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가수금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C이 B 주식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 및 가수금 변제조로 출금되는 사정 등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앞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2020고단3931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L도 그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리는 이유나 사용처 등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J는 물론 L도 허위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단기간만 사용하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바, 그 돈을 빌리면서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사정을 피해자 측에게 알렸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피고인이 급전을 빌리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 개인과 피고인이 경영하던 B 주식회사의 각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면, 편취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4억 2,300만 원을 편취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공소제기 이전에 일부 이자를 지급하다가 공소제기 이후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J에게 공소제기 이후에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피해원금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수익을 노리면서도 피고인 측의 변제자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8. 2.자 최후변론요지서 제7쪽에서 ‘해외부분 자산수증이익 240,000,000원’을 언급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세무법인 AA 명의의 확인서, S 명의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자산수증이익 240,000,000원은 S에서 무상으로 받았다는 주장하는 음원 저작권(무형자산)과 관련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S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2억 원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S으로부터 그 대가로 음원 저작권을 받았다면, 음원 저작권을 받은 시점에 선급금을 무형자산 계정으로 대체처리하였어야 함에도(이는 음원 저작권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뜻한다), 그렇게 회계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을 그대로 남겨둔 채 자산수증이익과 무형자산을 계상함으로써(피고인은 무상으로 음원 저작권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인 S이 240,000,000원의 가치가 있는 음원을 무상으로 교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산수증이익을 허위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고, 선급금과 무형자산 계정을 중복 계상함으로써 자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음원 저작권에 대하여 피고인은 Y 주식회사에 음원의 가치를 2억 원으로 하여 양도함으로써 Y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AD도 마찬가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자산수증이익과 무형자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무형자산이 2017년도에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