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60
판결선고
202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불각서’, ‘상기 본인은 2015년 12월 28일 B로부터 차용한 금사천오백만원정과 연이자 5%를 금사백팔십팔만이천일백구십일원정을 합한 금사천구백팔십팔만이천일백구십일원정을 2018년 2월 28일한 상환할 것을 연대보증인과 함께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불각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라고 기재한 뒤 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준비서면, 감정서, 판결문
지불각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의 지불각서를 임의로 작성·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변제기한 2달을 연장하는 외에 별도의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